[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총 3건으로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 aaa이 청구인과 ccc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총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차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005년 7월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2005.6.27.)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계약서와 달리 쟁점토지만 분리하여 계약된 매매계약서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쌍방합의에 의해 작성되었고, 앞서 제출된 2건의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다른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3.1.5. 최종적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은 2023.1.19. 2005.6.27.자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표6>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문서감정 회신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사설감정기관(AAA)에 2005.6.27.자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5.19. “종합적인 작성시기 추정은 불가능하나, 인영의 전사시험, 지질검사에 한해 한정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기재년도인 2005년경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4) 위 감정결과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과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aaa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가) 2005.7.9.자 영수증에는 청구인ㆍddd가 aaa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5.9.1.자 영수증에는 청구인ㆍddd가 aaa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7.9.20.자 영수증에는 청구인ㆍddd가 aaa에게 쟁점외토지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취득대금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중 aaa 계좌로 이체된 것은 2005.7.11. OOO원 및 2005.7.12.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역은 <표8> 기재와 같다. <표7>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취득대금 지급내역 등 ㅇㅇㅇ
(7) 청구인은 aaa에게 지급한 거래금액(OOO원)이 필지별로 재차 작성한 계약서(2005.6.27.)상 매매대금(OOO원)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ㆍccc의 포기각서 및 aaa의 각서를 각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ㆍccc가 작성한 포기각서에 의하면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을 변제받으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aaa이 청구인과 ccc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2005.3.26.)에 의하면 aaa은 2015.12.31.까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으면 aaa 본인이 OOO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내역은 <표8> 기재와 같으며, 신고 후에 경정청구 및 경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쟁점토지 취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9) 쟁점토지 전소유자 bbb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1인에게 매매하고 양도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OOO원)은 기준시가가 동일한 인근지번의 거래금액의 200%를 초과한 금액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쟁점토지 인근지번 매매사례가액 비교 ㅇㅇㅇ
(11) 청구인은 2004년 상반기에 연천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연천군과 한국토지공사간 지역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이 체결되면서 쟁점토지 인근 지역은 2005년 당시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주장하며 매일경제 기사 및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ㅇㅇㅇ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청구인이 첨부한 매매계약서상 취득일(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지급일 미기재, 등기일: 2005.8.2.) 및 양도인(등기부등본상 양도인 bbb, 매매계약서상 양도인 aaa) 기재가 등기부등본상 기재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기존 계약서와 양도인ㆍ취득일 및 양도대상 물건의 기재가 다른 계약서(계약체결일: 2005.6.27., 잔금지급일 2005.7.27., 등기일: 2005.8.2.)를 새로 제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당초 제출된 2건의 계약서와 달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었고 당초 제출된 2건의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청구인의 도장도 달라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3차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은 2023.1.19. 3차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의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소유자 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총 3매인데, ① 2005.7.9.자 영수증에는 aaa이 청구인ㆍddd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계약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2005.9.1.자 영수증에는 aaa이 청구인ㆍddd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07.9.20.자 영수증에는 aaa이 청구인ㆍddd에게 ‘쟁점외토지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인 bbb(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인 aaa)에게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 명의 계좌 출금내역에 불과하여 해당 금액이 쟁점토지 양도인 bbb(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인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