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119 선고일 2023.10.0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들은 2011.11.10.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OOO에 도시형생활주택(지상 5개층, 25세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5.1. 준공하였고, 미분양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에 쟁점부동산 26세대를 모두 분양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자, 2018.5.2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입금액을 직전 연도 발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각 종합소득세 OOO원(청구인 AAA) 및 OOO원(청구인 BBB)을 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인들은 2021.11.15.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OOO원(청구인 AAA) 및 OOO원(청구인 BBB)을 수정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3.1.18.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OOO원(청구인 AAA) 및 OOO원(청구인 BBB)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24.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주장

1.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때의 사업수입금액은 업종을 불문하는 것으로,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본래의 사업인 건물신축판매의 수입일 필요는 없다. 청구인들과 같이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본래의 사업목적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대수입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건물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그런데, 쟁점부동산은 2012.5.1. 준공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에 더하여 청구인들은 최초로 2016.11.26.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2016년도에는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청구인들의 2017년에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고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신축 후 분양이 되지 않아 매매 전 발생된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택의 신축·분양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 행위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준공하였다가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은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이므로(조심 2018중124, 2018.3.6. 외 다수) 최초 분양계약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2011.11.10.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2.5.1.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였으나, 미분양이 발생하자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여하다가, 2017년에 첫 분양을 시작하여 당해 연도에 분양을 완료한 후, 2017.11.21. 폐업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8.5.23.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21.11.15.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3.1.18.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2017년도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2016년 임대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2.24.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이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17년으 로 봄이 타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2017년에 신 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계속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4655, 2022.1.17., 조심 2022전5135, 2022.8.2., 조심 2021중1355, 2022.9.7. 등 참조).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 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