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2011.11.10.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2.5.1.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였으나, 미분양이 발생하자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여하다가, 2017년에 첫 분양을 시작하여 당해 연도에 분양을 완료한 후, 2017.11.21. 폐업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8.5.23.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21.11.15.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23.1.18.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2017년도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2016년 임대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2.24.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이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17년으 로 봄이 타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2017년에 신 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계속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4655, 2022.1.17., 조심 2022전5135, 2022.8.2., 조심 2021중1355, 2022.9.7.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