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컨설팅용역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매알선수수료’로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컨설팅용역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매알선수수료’로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8118 (2023.12.1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컨설팅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의 80%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컨설팅용역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매알선수수료’로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주장에 앞서 청구인의 부동산개발관련 경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 재직하다가 부동산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의 이사로 2000.1.14.부터 2003.1.14.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일대 OOO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계차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AAA을 퇴직한 이후 아래와 같은 부동산개발시행사 사업을 컨소시엄방식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오피스텔사업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컨소시엄파트너로 참여한 적이 있었고, ㈜BBB가 주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주택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주장복합사업을 주도한 ㈜CCC과 컨소시엄파트너로 함께 운영한 사실도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재IC 인근에 위치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3.12.10. 근저당설정을 한 후 2005.6.30.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쟁점부동산의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공청회와 민원제기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05.5.30. 쟁점부동산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용적율은 60%에서 200%로,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승시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7.2.9. ㈜FFF을 인수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은행PF대출이 막혀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건설경기 불황까지 겹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2007년 8월경 청구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AAA에게 10억원을 차입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사업여건이 녹녹치 않아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2009.3.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AA에게 양도하여 차입금 OOO원을 대물변제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AAA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개발사업을 통해 당시 시세인 OOO원보다 두 배인 OOO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한 후 매도금액의 20%를 달라는 구두확약을 받고 쟁점부동산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지층과 1층 전부가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보수 작업을 설계의뢰 하였고 정화조 공사와 주차장 공사를 수행하고 건물의리모델링을 작업감독자로서 직접 하였으며, 모든 관계기관의 신고 승인절차를 거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2009.10.13. 완료하였다. 이후 쟁점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오리전문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관리용역도 제공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이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지가상승을 위해서는 쟁점부동산 주변 환경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진입차로가 1차로인 불편해소를 위해 청구인이 주도하여 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관계기관 등을 찾아다니는 등 수차례 건의를 하여 2015년 우회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 인근 약 600미터 인근에 OOO저장탱크가 존재하여 청구인이 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관계기관 등을 찾아다닌 결과 2016년 6월 경 시설 사용중지 및 대한송유관공사로 이전시킴으로써 개발지역 환경을 개선하였다.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ⅰ) 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 ⅱ) 개발공청회 등 참석, ⅲ) 우회도로 신설 작업참여, ⅳ) OOO저장탱크이전, ⅴ) 양도시기 제안, ⅵ) 부동산에 쟁점부동산 매물 제시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AAA은 OOO부동산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DDD와 매매를 함으로써 OOO부동산에 중개수수료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OOO원)은 알선수수료가 아닌 필요경비가 80% 공제되는 인적용역인 컨설팅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여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시기를 제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AAA의 위탁을 받고 청구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발용역에 경험이 있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AAA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러던 중 강남에 있는 OOO부동산과 OOO에 있는 OOO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양도자 AAA이 직접 OOO부동산에 가서 ㈜DDD와 연결되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AAA은 OOO부동산에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더욱이 OO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DDD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DDD는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AAA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양도자의 양도경위설명 및 조사관의 문답서에 “BBB의 주선으로 ㈜DDD에게 양도되어 있고”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내용 중 “여러 부동산업자에게 물건을 소개하여 주고 매수자를 물색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법률적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컨설팅용역수수료 20%를 지급한다는 약속만 생각하고 그저 ‘매매알선 수수료’라고 표현하였을 뿐 부동산중개사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는 ‘매매알선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사용한 단어가 아니다. AAA의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AAA 또한 쟁점부동산 개발 및 용도변경 등 경영컨설팅에 대한 인적용역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AAA의 필요경비와 관련한 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컨설팅비용’이라고 기재한 표현을 처분청은 실제 부동산 알선수수료이나 단순히 이를 ‘컨설팅비용’으로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OO세무서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청구인과 ㈜DDD가 아는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고 ‘경영컨설팅비용’으로 확정하여 AAA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6) 더욱이 AAA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15%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OOO부동산에 중개수수료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컨설팅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면 AAA이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OOO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7) 청구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컨설팅용역의 대가임을 충분시 제시하였고,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작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부동산 중개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청구인이 ㈜EEE의 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하여 투자진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함으로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 등을 받은 이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원 판결문 등을 통해 청구인이 근무한 이력이 확인가능하며 ㈜FFF 역시 건설경기 불황으로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청구인과 AAA은 1995년부터 청구인이 AAA의 부동산임대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상당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실제 쟁점금액을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약서 존재여부로 컨설팅용역을 부인하는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부동산 개발용역의 특성을 고려할때 청구인의 육체활동을 증빙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미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AAA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과세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개발이력과 관련하여 ㈜EEE의 이사 및 주식회사 FFF 주주 및 감사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전산망에는 청구인이 ㈜EEE 및 ㈜FFF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특히 ㈜FFF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매출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직권 폐업된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OOO 오피스텔 사업, 용강동 주택사업 등에 청구인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또는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AAA과 청구인간에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부동산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비용지출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개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지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AAA의 비용지출내역일 뿐 청구인 본인의 비용지출내역이 아니다.
(3) 청구인은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중개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이를 AAA의 양도비용(알선수수료)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에 대해 상세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AAA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 경위 설명서에 따르면, ‘본물건을 OOO원 이상 받고 팔아주면 복비로 양도금액의 20%를 주겠다’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주선으로 본 건물을 ㈜DDD라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나) 이는 청구인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이 OOO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결만 된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본질은 컨설팅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매매알선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이외에도 AAA과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불각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에 대해 부동산개발 컨설팅비용이 아닌 매매알선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제21조는 기타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에서는 규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호 다목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개업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받거나, 개업 직전 사업적인 목적 없이 당해연도에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뜻이며, 기타소득에서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제도의 취지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경비 상당액의 경비가 들어간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더 들어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용도변경 등으로 컨설팅을 하였다는 정황만 제시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부동산 알선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실제로 들어간 비용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기타소득 항목 중 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매매알선수수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행한 용역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쟁점용역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공헌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닌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청구인이 일시적 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처음부터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6) 소득세법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고,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AAA의 사실확인서에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전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AAA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여러 부동산 업체를 알아보며 매매거래를 주도했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자 ㈜DDD 대표 CCC을 모른다는 사실이 쟁점용역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인 AAA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컨설팅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받은 금액의 80% 상당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 등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청구인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ㅇㅇㅇ (나)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필요경비 80%)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원천징수 내역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3>, <표4>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중 토지 ㅇㅇㅇ <표4> 쟁점부동산 중 건물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경위 설명서는 <표6>과 같다. <표5> AAA의 사실확인서(청구인 제출) ㅇㅇㅇ <표6> 처분청 제출 AAA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경위설명서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 중개부동산인 OOO부동산의 대표 DDD와 보조인 EEE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부동산 대표 DDD 등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FFF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FFF이 대표자로 되어있고 개입연월일은 2007.4.5.이며 업태는 ‘건설’, 종목은 ‘분양대행’으로 나타나고, 2007년 2월에 작성된 ㈜FFF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FFF 24,000주, 청구인 24,000주, GGG 1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FFF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2007.2.9.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력의 증빙으로 아래 <표8>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의 개발사업 관련 사업이력(청구인 제출) ㅇㅇㅇ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의 지불각서(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일 2017.7.6)는 아래 <표9>와 같다(해당 지불각서는 법무법인 GGG으로부터 공증 받은 내역이 나타남). <표9> 지불각서 ㅇㅇㅇ (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에는 컨설팅비용으로 AAA이 쟁점부동산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HHH에게 컨설팅비로 40백만원,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DDD에게 20백만원을 지급 하였다. <표10>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ㅇㅇㅇ (자)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1>, <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12> 청구인의 소득내역 ㅇㅇㅇ (차)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인인 AAA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AAA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주요내용 ㅇㅇㅇ (카) 청구인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작성한 문답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작성한 문답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AAA에게 공급한 컨설팅용역의 대가이므로 받은 금액의 80%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 중 같은 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경우 받은 금액의 80%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 지역개발공청회 등 참석, 우회도로 신설 작업 참여 및 OOO저장탱크 이전 등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계산서, 경비지출내역 등)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AAA으로부터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도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청구인과 AAA의 지불각서(<표9>)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매알선수수료(매매대금의 15%)’로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 (<표14>)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개알선수수료로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