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해 주식 및 매매대금을 상호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115 선고일 2023.11.06

청구인은 21.8.11. 양수인과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일 후인 21.8.31.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에도 구체적인 매매계약 해제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양수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엔쓰리엔의 21.7.7.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3.부터 주식회사 AAA(비상장법인, 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12.31. 기준 주-AAA 발행주식의 9.12%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1.5.11. 및 2021.5.13. 아래 <표1>과 같이 AAA 외 4인(이하 “AAA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AAA 주식 131,5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의 대체출고 및 대금수령을 완료한 후, 2021.8.31.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만,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계산명세서(두번째 장)에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납부계산서(첫번째 장)상 양도소득금액이 OOO원을 납부하였음]. <표1> 쟁점주식의 매매 관련 상세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22.3.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양도가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2.6.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8.11. AAA등과 사이에 쟁점주식의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이하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이라 한다)하고, 2022년 11월 경까지 쟁점주식 양도대금 반환 및 쟁점주식의 이전절차 등을 완료한 후 2022.11.18.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고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23.4.7. 이 사건 1차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이 별도의 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4.26. 이 사건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5.11. 및 2021.5.13. 쟁점주식을 매도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21.8.31. 이전인 2021.8.11. 위 매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없는 것이다. (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OOO 전원합의체 판결)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 청구인은 AAA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마음이 변하여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 해달라고 하기에 서로 아는 사이로 거절할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21.8.31. 이전인 2021.8.1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에 따른 약정일까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AAA등은 청구인을 상대로 원상회복금청구소송 및 원상회복금청구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2.6.17. ‘AAA등은 매수한 주식 수량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체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매매해제대금을 2022.8.16.까지 AAA등의 계좌에 지급하며, AAA등이 위 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결정에서 청구인과 AAA등 간에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을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와 별개의 매매거래가 아니라 당초 매매거래에 대한 해제로 판단한 것이다. (다) 청구인과 AAA등 간에 쟁점주식의 당초 매매거래가 상호 합의 하에 동일한 수량 및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당초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그 결과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어 실제 양도소득금액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청구인의 늦은 해제반환금 이행으로 인하여 AAA등이 손실을 입은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판원 결정례들은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것 등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마) 설령,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원인무효라고 보지 않더라도 2021년 5월에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 2021년 8월에 체결한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같은 해에 발생한 양의 양도소득금액과 음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2차 경정청구를 한 것은 잘못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21.8.11. AAA등과 합의해제로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받은 것은 2021년 5월 경 AAA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는 별개로서 두 거래는 각각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를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법정해제사유와 약정해제사유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유들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으로서 당초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인과 AAA등이 2021년 5월 경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미지급 외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AAA등은 계약일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바, 2021.5.13. 현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과 AAA등이 체결하였다는 2021.8.11.자 ‘쟁점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에는 합의해제의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단순한 변심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할 뿐이어서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AAA등 5명은 쟁점주식을 원인으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데,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쟁점주식의 최초 매매거래를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기획재정부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다수 심판례도 마찬가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수인과 쟁점주식의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AAA등 간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 주-AAA의 유상증자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5.11. 및 2021.5.13. AAA등과 쟁점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청구인과 AAA 간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ㅇㅇㅇ (나) 주-AAA은 2021.6.22.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아래 <표3> 참조)를 하였는데, AAA등은 2021.8.12.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각 신주(AAAㆍBBBㆍCCC: 각 13,007주, DDDㆍEEE: 13,006주)를 교부받았다. <표3> 주-AAA의 2021.6.22.자 유상증자 공시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1.8.11. AAA등과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4>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과 AAA 간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2021.8.31.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서 상 별지에 해당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신고서 첫째 장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적용세율을 10%,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음)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5> 쟁점주식 등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계산명세서 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2.3.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2022.6.16. 쟁점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바) AAA등은 2021.12.30. 청구인을 상대로 2021.8.11.자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원상회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OOO)하였고, OOO은 2022.6.16.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AAA등은 위 조정결과에 따라 2022.8.16.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쟁점주식을 대체입고하였고, 청구인은 2022.11.3. AAA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이체지급하였다. <표6> OOO결정 ㅇㅇㅇ (사) 한편, 청구인은 2021.8.11.자 쟁점주식 합의해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지정기한(2021.9.30.)까지 AAA등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은 2022.11.18. 처분청에 이 사건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2.15.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다가, 2023.4.7. 이 사건 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2차 경정청구(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7> 참조)를 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7> 이 사건 2차 경정청구의 상세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AAA등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반환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이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0부2111, 2021.3.15. 등 참조), 청구인은 2021.8.11. AAA등과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일 후인 2021.8.31.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 해제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에도 구체적인 매매계약 해제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AAA등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AAA의 2021.7.7.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별도의 거래로서 당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