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수인과 쟁점주식의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AAA등 간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 주-AAA의 유상증자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5.11. 및 2021.5.13. AAA등과 쟁점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청구인과 AAA 간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ㅇㅇㅇ (나) 주-AAA은 2021.6.22.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아래 <표3> 참조)를 하였는데, AAA등은 2021.8.12.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각 신주(AAAㆍBBBㆍCCC: 각 13,007주, DDDㆍEEE: 13,006주)를 교부받았다. <표3> 주-AAA의 2021.6.22.자 유상증자 공시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1.8.11. AAA등과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4>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과 AAA 간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2021.8.31.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서 상 별지에 해당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신고서 첫째 장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적용세율을 10%,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음)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5> 쟁점주식 등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계산명세서 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2.3.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2022.6.16. 쟁점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바) AAA등은 2021.12.30. 청구인을 상대로 2021.8.11.자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원상회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OOO)하였고, OOO은 2022.6.16.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AAA등은 위 조정결과에 따라 2022.8.16.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쟁점주식을 대체입고하였고, 청구인은 2022.11.3. AAA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이체지급하였다. <표6> OOO결정 ㅇㅇㅇ (사) 한편, 청구인은 2021.8.11.자 쟁점주식 합의해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지정기한(2021.9.30.)까지 AAA등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은 2022.11.18. 처분청에 이 사건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2.15.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다가, 2023.4.7. 이 사건 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2차 경정청구(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7> 참조)를 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7> 이 사건 2차 경정청구의 상세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AAA등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반환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이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0부2111, 2021.3.15. 등 참조), 청구인은 2021.8.11. AAA등과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일 후인 2021.8.31.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 해제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에도 구체적인 매매계약 해제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AAA등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AAA의 2021.7.7.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별도의 거래로서 당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