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3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097 선고일 2023-11-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청구인의 동생)은 2002.3.23. OOO주택을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가 2008년 재건축되어 AAA은 2008.10.28.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2017.8.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7.10.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2.1.∼2022.12.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AAA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양도한 것이고,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3.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7.5.18.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2017.8.4.) 전인 2017.8.3. OOO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10%p)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바,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과 AAA 명의의 대출금으로 2002.3.23. OOO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어 AAA이 조합원으로 참가하였으며,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인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OOO원은 AAA이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은 AAA에게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는 입장이다.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은 약 15년 정도로, 단기간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보유를 AAA과의 공동투자로 보아 장기간 보유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2017.8.4.) 현재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OOO로 이는 지정지역(2017.8.3. 지정)에 속한다. 2018.3.31. 이전에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다주택 중과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면서 2017년부터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지식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쟁점부동산을 AAA 단독명의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AAA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소득세만을 예정신고하고 OOO원의 소액의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고,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행정 고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 단독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부칙 <제9672호, 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각호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AAA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보유ㆍ양도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2017.8.4. 청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O는 2017.8.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5.18.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그림>과 같고,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AAA을 대리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의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2009.5.21. 공포된 법률 제9672호 부칙에 따라 2009.3.16.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는 2017.8.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으며, 해당 공고는 2017.8.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대금청산일(2017.8.4.)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유․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바, 2017.5.18.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AAA만이 2017.10.2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다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고 AAA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고자 고의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