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BR/>

사건번호 조심-2023-서-8094 선고일 2023.10.05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 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7.12.1.부터 2018.7.10.까지 총 68회에 거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12.5.부터 2018.6.11.까지 총 4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22.11.9.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