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23.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c이며, 이하 “b”라 한다)는 2007.7.24.부터 2017.12.31.까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6.1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용인세무서장은 b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21.7.2.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액 등 OOO원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父)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a는 2015.7.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38,000주(지분 74.51%)를 취득하였다.
(2) a가 b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은 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관계인 3인의 확인서,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a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은 a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주식 인수 등을 위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청구인은 광고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5.1. e을 개업하였고, 건강악화로 2017.6.29. 동 사업장을 폐업하였지만 2018.6.1. 재개업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a를 실제 경영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1)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법인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며, 명의대여 경위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공증서류, 경영관계인 3인의 확인서,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3자가 형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에 불과하다.
(2) 또한, a는 b에서 근로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임원으로 등재된 내역 또한 없으므로 실제 경영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a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사업자 등록사항에 의하면, b는 <표1>과 같이 2007.7.24. 개업하여 2017.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15.6.19. d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표1> 사업자 등록사항
(2) b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 현황 (단위: 주, %)
(3) b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a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표3> 근로소득 신고내역 (단위: 만원)
(4)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d과 a 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관리이사 f 등 3인의 확인서면,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용인세무서)를 제출하였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a가 c 주식 38,000주를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a에 대한 심문조서에는 a가 b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국세청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인 2015.6.19. 현재, 아래 <표4>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광고영상물 제작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a도 실제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e)을 운영하고 있었고, a 또한 b의 실제 대표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a가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