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8075 선고일 2024-0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세를 환급하고 새로운 처분 즉, 2015년 귀속 양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국기법45의2①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새로운 처분인 2015년 귀속 양도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국기법§45의2①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 귀속 양도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AA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인 경기도 덕양구 OOO 대 OOO㎡(이주자 택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BBB에 양도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그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하여 2017.6.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9.~2022.9.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분양권을 2015.1.5. 취득하여 2015.3.30. BBB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세율(50%)을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정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22.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2.11.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년에 수령한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OOO원 외에 2017.5.24. 및 2017.5.25. 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추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의 귀속을 2017년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고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3.1.5.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매매에 대한 잔금을 2017.5.25. 받았으므로 쟁점분양권의 보유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쟁점분양권을 CCC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CCC의 요청으로 CCC의 아들 BBB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7.5.24. 쟁점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 등은 OOO과 같다. 처분청은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OOO원을 2017.5.24. 및 2017.5.25.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위 <표1> ③의 입금자 DDD이 CCC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국세청 전산망을 조회해 본 결과 DDD은 CCC의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원을 쟁점분양권의 잔금으로 보기 어렵고 하나, 입금자가 쟁점분양권의 매수인 BBB이 아니라 DDD이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물어보니 CCC이 “DDD은 자신의 배우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고, 따라서 입금자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 동 금액이 잔금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2017.5.25.이라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까지 쟁점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2016.12.7. 한국주택공사와 최초 분양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계약금을 납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6.1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5.24. BBB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맺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어 BBB이 2016.12.7. 계약보증금과 1차 중도금 납부하여야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과 1차 중도금 납부일(2017.6.7.)까지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은 1차 중도금 납부예정일(2017.6.7.)과 권리의무승계 계약일(2017.5.24.) 중 빠른 날을 쟁점분양권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권리의무승계일인 2017.5.24. 쟁점분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수인 BBB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동 발언을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BBB에게 맡겼던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BBB 등으로부터 속아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BBB이 2017.5.24. 작성한 합의서 제3항에는 “매수인은 권리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 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수인 BBB은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적게 주기 위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낮추어 신고하도록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였으며 합의서는 중개인 역할을 한 FFF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2015.3.30.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본인 계좌가 아닌 EEE(청구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는 등 전매이익을 은닉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하나, 이는 FFF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2개 보내달라는 요청에 의해 행해진 것일 뿐이다. 요약하자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합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바 없고 매수인의 말을 믿고 소극적인 행위인 날인 행위만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제대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매수인의 계획에 따라 매수인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고 청구인과 CCC의 합의서 내용은 중개인 역할을 한 FFF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CC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CCC의 아들 BBB으로 변경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 등의 청구 대상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2022.11.28.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2.11.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201일이 경과한 2023.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시기는 2015년이므로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세율(50%)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EEE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자 프리미엄이 OOO원임을 시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조사 중에는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2017.5.25. 추가 수령한 잔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기 양도에 따른 고율의 세율(50%)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신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하였다. <경정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내용> ㅇ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금한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지급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 ㅇ 청구인이 2017년 5월 수령한 매매 잔금이라고 주장하는OOO원이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잔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 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추가 수령한 대금 OOO원이 쟁점분양권 관련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6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직접 계약금을 납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시기는 2015년 3월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7.5.24. 자신에게 OOO원을 입금한 DDD은 CCC(매수인 BBB의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위 금액은 잔금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을 조회해 본 결과 DDD은 CCC의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전매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이주자 대책용지로 통보받은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주대책용지 분양권이 발생하였을 것, ② 전매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3.30. 쟁점분양권을 전매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추후 전매 요건이 충족되자 2017.4.21. 청구인이 최초 매매 계약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 이익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사현은 쟁점분양권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3.31. 중개인 OOO에게 소개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회 통념상 중개수수료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바, 여러모로 보아 쟁점분양권 양도시기는 중개수수료 및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년 3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대상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므로(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118 판결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2017.6.7.)하기 전까지 쟁점분양권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최초 분양 계약을 체결(2016.12.7.)하기 전까지는 원주민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명의변경)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청구인은 2015.3.30. 양도대금을 거의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다가 추후 전매 요건이 충족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최초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청구인은 2015년 3월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 OOO원 중 OOO원을 본인 계좌가 아닌 EEE(청구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계좌로 수령하여 전매이익을 은닉할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2015.3.30.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받았음에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4.21. 최초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전매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합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바가 없고 중개인 역할을 한 FFF의 말만 듣고 날인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위탁한 대리인의 부정행위도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정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15년으로 볼 것인지

③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1.5. 청구인에게 AAA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이주자 택지, 2순위)로 선정되었음을 통보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7.5.24. BBB과 쟁점분양권 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17.6.2.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양도소득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해당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OOO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11.4. 이를 수령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11.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OOO와 같다. (사) 청구인은 2023.1.5.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신고 과세표준금액을 처분청이 결정한 OOO원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아) 처분청이 2023.3.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2023.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2022.11.4.)을 기준으로 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불복기한을 202일 경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아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다 할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새로운 처분 즉,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제5호에도 해당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으로 인하여 이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즉,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환급됨에 따라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새로운 처분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2022.11.4.)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2022.11.4.)로부터 202일째인 2023.5.25.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 및 쟁점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