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064 선고일 2023.09.0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일원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총 1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그 무렵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라 현장확인 후, 실제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2021.8.23.부터 2021.10.15.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해 “위장, 가공 등 부실거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3) 의정부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라 현장확인 후, 가공세금계산서 OOO원 발급혐의에 대하여 2021.7.5.부터 2021.10.30.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4) 처분청은 2022년 1월경 OOO서장으로부터 ㈜AAA가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법인세자료를 수보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2022.9.13.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액을 대표자상여로 하는 2021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2.11.18. 처분청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3.3.1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인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서107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 부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조심 2009서0084, 2009.5.21.),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1서1003, 2011.11.18. 합동회의). (다) 청구법인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는 90일이 지났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는 90일이 지나기 전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153일)한 후 심판청구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