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①②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056 선고일 2024-02-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① 관련, 차용증의 채권채무관계를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관련, 피상속인의 연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7광3472 / 조심2017서4721 / 조심2009중4232 / 조심2014서3280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1.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1.7.27. 상속재산가액 OOO원(현금 OOO원, 부동산 OOO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18.〜2022.1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3.2.24. 및 2023.3.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7.11.13.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2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 내역 증여일 사전증여금액 증여세(가산세 포함) 2017.11.13. OOO OOO 2018.2.19. OOO OOO 2018.10.10. OOO OOO 2019.2.11. OOO OOO 2019.5.10. OOO OOO 2019.8.12. OOO OOO 2019.9.24. OOO OOO 2020.3.13. OOO OOO 2020.4.28. OOO OOO 2020.7.2. OOO OOO 합계 OOO OOO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상속채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아래 <표2>와 같이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여금계약 체결 및 이자지급 내역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연%) 이자지급액(지급일) 변제일 2017.11.13. OOO 3.8 OOO(2018.11.12.) 2022.11.12. OOO(2019.11.12.) 2018.2.19. OOO 4.0 OOO(2019.2.19.) 2023.2.18. OOO(2020.4.27.) 2018.10.10. OOO 4.6 OOO(2019.10.10.) 2023.10.9. OOO(2020.9.15.) 2019.2.11. OOO 4.6 OOO(2020.4.27.) 2024.2.10. 2019.5.10. OOO 4.6 OOO(2020.7.7.) 2024.5.9. 2019.8.12. OOO 4.6 OOO(2020.7.30.) 2024.8.11. 합계 OOO OOO (단위: 원)

1.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은 그 체결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구두계약만으로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하고 있다.

3. 조세심판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서면약정서와 이자지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증여자에게 일부금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조심 2008서742, 2008.10.1.),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조심 2017서4721, 2018.1.16. 외 다수)고 판단하는 등 직계존비속 간에도 변제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일관되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상환한 능력이 충분하였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계약을 통해 쟁점금액①을 차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등을 지급하고, 시중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의 변제기에 쟁점아파트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였으며, 뉴질랜드 자산(OOO원 상당)도 매각하여 B를 통해 한국으로 들여왔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가액도 청구인이 분양받은 직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피상속인의 대여금액 합계를 훨씬 상회하게 되었으므로 상환능력이 충분하였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여금 계약은 당시의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반영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율이 3.8%〜4.6%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한 날과 지급액은 차용증의 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딸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은 2016년 뇌경색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기에 청구인의 배우자 C가 뉴질랜드에서 먼저 귀국하여 피상속인을 보살폈고, 이후 청구인과 자녀(B)도 2017년 귀국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살림과 간병을 하였으며, 청구인 가족은 생활비 및 간병비로 5년간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보유 현금이 부족하여 일단 청구인 가족이 생활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고 추후에 피상속인에게 현금이 확보되면 이를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2020년 3월경 전세금을 돌려받아 현금이 생기자 그간의 생활비 및 간병비 지출에 대한 명목으로 2020.3.13. 청구인의 자녀(B)에게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는 바이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나 여력이 없었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로 하면서 청구인 가족은 피상속인과 같이 지낼 집이 필요했고, 청구인 세대의 무주택기간이 길었기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하되,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생활비로 월 OOO원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은 차용증에 따른 쟁점금액①이 생활비 및 간병비로 월 OOO원을 차감하면 3개월 내지 8개월이면 각 채무를 상환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받을 의사를 가지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하면 가족들이 간병을 소홀히 할까 걱정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8.2.19.자의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원금 및 이자를 원금변제일인 2023.2.18.로부터 1년이 지나도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쟁점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은 원금대여 및 회수 의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차용증을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처음이었고, 관련한 금융거래가 많아 일부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으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다.

4.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으로 금융자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C(청구인 배우자)·B(청구인 자녀)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부인하고 모두 증여로 결정한 것은 피상속인이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5. 피상속인은 OOO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전관계가 명확하여 청구인에게 아무 대가없이 금원을 증여할 리 없고,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도 기간을 나누어 조금씩 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의 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에 대한 이자를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지급하였고,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자녀인 B가 청구인의 돈을 관리하며 생활비 지출을 하여 B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지급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뉴질랜드에서 가져온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이자지급을 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은 2018년 피상속인의 건강악화로 간병인 고용시간, 병원비, 물품비가 늘어나 통상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청구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①의 차용목적에 생활비라고 명시하였으나 달리 사용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대여금이 일부 피상속인의 주거 해결을 위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활비가 피상속인의 금원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가족은 피상속인의 병세악화로 생활비 및 간병비의 증가가 불가피하였고, 일반적인 중산층 4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가 OOO원이 넘으므로 피상속인의 병환 등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면 최소 월 OOO원의 생활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5년간 이와 같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면 부족한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지출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OOO원이 넘는다. 피상속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2016년 7월부터 약 55개월간 OOO원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에 불과하여 4인 가족 생활비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통상 부동산의 경우 증여할 의사가 있으면 바로 증여하는 것이 조세부담에 있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그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C에게 서울특별시 OOO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평소 C를 아꼈기에 해당 토지를 증여한 것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것처럼 C에게 금원 대여도 하였으며, C에게 한 것처럼 청구인에게도 쟁점금액①을 대여한 것인데 C에게 토지증여한 것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증여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C와 B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의 금원대여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고, 특히 B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아) 처분청은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가 입금받은 금액이라 B가 소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명 기회를 놓친 것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제인 D으로부터 청구인이 OOO원을 건네받은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D이 당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건네준 OOO원은 어떠한 연유로 D이 피상속인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자)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차용증이 피상속인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언제든지 원본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B의 원금상환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①의 이자상당액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시 세무사의 의견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해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은 증여재산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과 작성하였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7174 판결 등 참조).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환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과 변제할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①은 금전소비대차를 가장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5매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생활비로 월 OOO원, 간병비 월 OOO원 등 총 월 OOO원을 생활비로 인정하여, 차용금 변제 시 원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차용증에 따른다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이후 불과 3개월 내지 8개월이면 채무를 상환받을 권리가 소멸하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상환받을 의사를 가지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최초 금전소비대차계약일인 2017.11.13. 당시 피상속인은 만 88세로, 소득·재산이 없이 과도한 채무와 열위한 신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들인 청구인으로부터 생전에 금전을 상환받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상환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채권의 실현가능성 또는 채무이행의 담보가 불확실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무직으로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었고, 과중한 채무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①은 명목상 금전차용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처음으로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1년까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①의 원금은 물론 이자를 자력으로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잔금),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재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의 취득일(2020.8.11.)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1.1.11.)까지 약 5개월 동안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원금을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채무변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①의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고, 자녀인 B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10.10. OOO원의 지급내역은 B가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여 조사 당시 상속채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B 계좌로 2019.4.24. OOO원, 2020.2.28.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B는 위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B는 회계법인에 근무하여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고 채무원금을 상환하였던 이력도 존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이를 쟁점금액①의 이자상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차용증 특약(생활비 월 OOO원)에 따라 변제할 원금이 없음에도 B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적요’만 청구인 명의로 바꾸어 기재한 후 입금하여 마치 청구인이 직접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조사에서 증여재산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작출하기 위해 형식적인 외관을 갖추려는 행위로 의심된다.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현금입금하거나 이체한 금원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 피상속인은 매월 수령하는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평소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 생활비로 사용한 뒤 남은 잔액을 다시 본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저축·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2017.7.4. 입국하여 본격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18년 이후, 피상속인이 수령한 연금을 그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금원이 많아진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차용증을 제시하며 쟁점금액①을 생활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차용목적과는 달리 쟁점금액①은 모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11.13.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수증한 뒤 2017.11.14.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2018.2.19.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OOO원을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며, 2018.6.8. 해당 가상계좌로부터 쟁점아파트 2차 중도금(OOO원 송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가상계좌로 2018.10.10., 2019.2.11., 2019.5.10., 2019.8.12.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쟁점아파트의 3〜6차 중도금으로 납입되었다. (바)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차용증 5장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추가로 제출한 쟁점차용증은 세무조사 이후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으로 보인다. 쟁점차용증은 최초 차용증 작성일인 2017.11.13.부터 마지막 차용증 작성일인 2019.8.12.까지의 기간 내에 작성된 것임에도 다른 차용증과 다른 차용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제출되었다.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이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을 포함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피상속인이 별도로 생활비를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②를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표3>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단위: 원) 구분 하나은행 신용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연금소득 사용액 합 계 사용액 사용액 현금인출액 2018년 OOO OOO OOO OOO 2019년 OOO OOO OOO OOO 2020년 OOO OOO OOO OOO 총합계 OOO OOO OOO OOO

(3) 청구인의 항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 5매는 채무를 상환받을 권리가 단 몇 개월 내로 소멸하는바, 채무상환목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이라기보다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작성한 것이거나, 상속세 세무조사시 사전증여 혐의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팀이 생활비 월 OOO원의 원금차감 항목 등을 이유로 제출한 차용증을 진정한 차용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은 조사종결 이후 추가로 쟁점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쟁점 차용증에는 생활비 차감내역이 없으며 기존의 차용증과 형식 등이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세무조사 이후 작성한 차용증일 확률이 높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의 재산세(OOO원)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신용회복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한 매달 OOO원의 금원 또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뉴질랜드 자산을 처분하여 자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한 이력이 전무하여 뉴질랜드의 자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영구 귀국 이후에도 자력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전무하며, 청구인 또는 가족 명의로 외화를 수취한 명세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 입금증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 상당의 선박⋅어구 매각대금의 존부가 의심되고, 설령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①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본인의 간병을 등한시할까 염려되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보유하려 했다면, 본인의 부동산을 보유하였어야 하나,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동거하기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보유하던 대부분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납을 위해 사용되었다. (마) 또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기준시가 약 OOO원의 서울특별시 OOO 토지 5필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C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며느리에게 서울 중심부의 땅을 증여하면서 아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편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였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처분, 증여, 계좌현금출금, 신용카드 대리사용 등의 방법으로 동거중인 청구인 및 그 가족에게 최종 귀속되었기에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 법정다툼에 이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국심 2007광3472, 2008.4.25., 조심 2017서4721, 2008.1.16., 조심 2009중4232, 2010.12.6. 등)는 비록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변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결정인데, 이 건은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특약조건에 따라 변제할 금원이나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심판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또 다른 심판례는 사전증여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생활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나(조심 2014서3280, 2015.1.2. 등), 아무런 객관적 증빙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추산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아) 조사 당시 쟁점아파트의 잔금(OOO원) 출금내역이 없어 청구인에게 그 소명을 요청한 바, 당시 청구인은 자녀 B의 주식투자 이익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청구인의 동생 D을 통해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보증금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D은 2020.3.11. OOO원의 수표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OOO원을 피상속인의 보증금 상환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처분청을 기망하기 위해 자녀 B의 투자 수익금이라는 거짓 소명을 한 것이다. (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합가 후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착수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내역 등의 관련 영수증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 가족 통장의 출금내역만을 나열하고 있어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1. 피상속인은 2016년〜2019년 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취하였고, 이 양도계약 대부분은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하였으며, 보유재산 현황을 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비 명세에는 B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전액, 편의점·음식점에서 사용된 체크카드 사용금액, B의 청약대금 및 통신비 등이 나타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차) 청구인과 그 가족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한 생활비가 존재하더라도 생활비, 간병비 등 이른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의례적·비재산적 의무일 뿐 대가관계가 있는 반대급부 또는 법정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도 아니므로(부산고등법원 2012.2.1. 선고 2011누2507 판결, 같은 뜻임) 피상속인의 카드 등으로 연간 OOO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 약제비 내역 등의 증빙없이 추가로 생활비 및 간병비로 월 OOO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①②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상속채권으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채권·채무관계를 부인하고 증여로 결정하였고, 해당 금액을 포함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아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표4>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상속채권 주장 내역 (단위: 원) 연번 차용일자 (작성일) 차용금액 차용목적 이자 만기일 비고 1 2017.11.13. OOO 생활비 연 3.8% 후불 매년 11.12. 2022.11.12. 4인 가구 평균생활비 (OOO원)와 간병비(OOO원)로 월 OOO원을 생활비로 인정하고 변제시 원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2 2018.10.10. OOO 생활비 연 4.6% 후불 매년 10.9. 2023.10.9. 3 2019.2.11. OOO 생활비 연 4.6% 후불 매년 2.10. 2024.2.10. 4 2019.5.10. OOO 생활비 연 4.6% 후불 매년 5.9. 2024.5.9. 5 2019.8.12. OOO 생활비 연 4.6% 후불 매년 8.11. 2024.8.11. 합 계 320,000,000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조달내역에 대해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7.7.4. 입국하여 2017.10.17.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지급금 중 B가 입금한 아래 <표5>와 같은 금액을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결정하였다. <표5> B의 차입금 상환 결정 내역(청구인은 이자지급으로 주장) (단위: 원) 지급일자 금액 청구주장 처분청 결정 2019.10.10. OOO 차입이자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상환 2020.4.27. OOO 2020.7.30. OOO (라)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내역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내역 (단위: 원) <표7> 피상속인이 C(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쟁점차용증은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작성형태가 기존의 차용증과 다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제인 E에게 OOO원을 건네받고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아)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자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뉴질랜드 회사 등록증, 선박 및 어구 매도 인보이스, 선박 매각대금 입금내역서, 외화 입금 내역서, 기타 외화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뉴질랜드 회사 등록증>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이 상속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에는 “채권자는 4인 가구 생활비(월 OOO원)와 간병비(월 OOO원)로 월 OOO원을 생활비로 인정하고, 변제시 원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차용증에 따른 채무액은 변제기가 오기 전에 소멸될 수 있는 등 차용증에 따른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진정한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OOO원을 상속채권으로 소명하였으나, 이후 기존의 차용증과 그 형식 및 내용이 상이한 쟁점차용증을 제출하며 추가 상속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일부는 피상속인의 B에 대여한 대여금에서 원금변제로 인정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이 보유 현금이 부족하여 청구인 가족이 미리 생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추후 보증금을 받은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의 자녀인 B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대여받았다는 시기와 비슷하여 피상속인이 당시 생활비를 지급할 여유가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E에게 OOO원을 건네받고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사가는 집 잔금으로 피상속인의 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②는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보증금을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연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3년간 OOO원에 이르는 등 이와 별도로 쟁점금액②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