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8055 선고일 2024.07.23

부정행위로 인한 본세의 포탈 등에 대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본세에 종된 것이자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에 대해 그보다 짧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3년 설립하여 의약품 제조・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7월경 청구법인이 의료인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등이 타인 영수증이나 허위로 제작한 영수증을 업무상 사용한 것처럼 회사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 왔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청은 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회계 계정과목 11개를 특정하여 2022년 5월경 국세청에 세무조사 및 고발(조세포탈 등)을 의뢰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8.30.〜2023.1.19. 기간 동안 법인세 부분조사(2015〜2019사업연도)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관서의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등이 ① 상호 및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영수증(이하 ‘위조영수증’이라 한다), ②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즉시 취소하고 결제금액만 있는 영수증(이하 ‘취소영수증’이라 한다), ③ 하나의 영수증을 이중(이하 ‘중복영수증’이라 한다)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관련 경비 등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이에 청구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해당 가공경비(위 영수증 관련 금액)를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11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2015〜2019사업연도(이라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지출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관서는 2023년 2월 쟁점사업연도의 쟁점비용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부과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 중 귀속자가 분명한 금액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3.13. 2015〜2019사업연도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을 경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3.6.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영업사원이 개인카드 및 현금 등을 영업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이 건 증빙을 제출한 것은 오로지 영업행위에 따른 지출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것인바, 이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업무상 효율을 고려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기준 등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일정 기간 법인카드가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 영업사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산범위를 초과 사용하여 법인카드가 연체․정지되는 등 법인카드 전면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따라 영업사원의 월별 사용한도(직급별로 월 OOO원에서 OOO원 사이)도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개인카드 및 현금 등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2017년 이후부터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개인카드의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인카드에 의한 지출 등에 대하여 영업사원은 영수증 등 증빙을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그들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여 보전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건 비용이 각 영업사원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가 아니라 각 영업사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나, 영업사원은 이 건 증빙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현금을 경조사비 지출 등 모두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이 건 증빙을 제출한 것은 오로지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다.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예산에 맞추어 개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영업사원의 예산 내에서 전표를 작성하여 해당 전표 액수에 맞추어 영업사원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는 ‘개인카드 영수증 반제방식’에 의하여 지출한 영업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았다. 위와 같은 ‘개인카드 영수증 반제방식’에서 영업사원이 지출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영업사원은 위와 같이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건 증빙을 청구법인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다) 영업사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을 반제하기 위한 전표에 의하면, 그 사용내역에서 청구법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영업사원들도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개인카드 반제로 지급받은 현금은 경조사비, 거래처 판촉물 구매 및 제품설명회 비용 등 실제로 전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영업사원은 개인카드 반제로 인하여 지급받은 현금을 경조사비 등 실제로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했고, 그에 대한 일관된 진술증거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비용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조차 한 바 없으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조사대상 기간에 사용한 개인카드의 사용건수는 총 498,688건으로 그 금액은 약 OOO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 중에서 조사관서가 영업사원의 개인카드 반제내역 중 허위증빙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총 개인카드 사용내역의 일부(약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약 OOO원)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보았는데, 위 개인카드 총 사용금액 중 조사관서가 허위 증빙으로 판단한 부분은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정상적인 증빙에 의한 부분은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증빙의 제출은 영업사원이 경조사비 등 영업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영업사원이 개인카드 및 현금 등을 영업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이 건 증빙을 제출한 것은 본인이 영업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주목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도의 계획적인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를 부정하여 왔다. 다수의 사안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외견상 은닉행위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세금회피의 결과가 초래되며 그러한 과소납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의도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별도의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① 회사의 최대주주인 명의신탁자가 코스닥 상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회사 임직원 등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기업공개를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기업공개 이후에도 명의신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명의신탁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따를 수 있는 주식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나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유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또한, 대법원은 ② 대주주인 명의신탁자가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회사 임직원 등에게 총 45개의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i) 피고인은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 등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확보·유지를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관리한 점, (ii) 차명주식의 매각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이익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의인 측의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명주식 취득·보유·처분이 주식 양도소득의 은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포탈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6도1403 판결). 특히, 위 2015두44158 판결이나 2016도1403 판결에서는 주식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은닉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소납부 행위 및 양도소득세 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은 있었음에도, 대법원은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 본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납세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가 과세되지 못하거나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i)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ii) 조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며, (iii) 오히려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건 증빙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건 증빙에 허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해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와 같은 은닉행위가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2. 영업사원이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고 이 건 증빙을 제출한 것은 오로지 영업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영업사원은 개인카드 반제로 인하여 지급받은 현금을 경조사비 지출 등 모두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이 건 증빙을 제출한 것은 오로지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대법원 판결들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외견상 은닉행위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세수감소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6도1403 판결 등 다수).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영업사원에 의한 이 건 증빙 제출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것이고, 설령 법인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결과일 뿐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요건이 부정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이 건 증빙이 일부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은 개인카드 반제로 인하여 지급받은 현금을 모두 영업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건 증빙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포탈하고 사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이 건 증빙이 전부 허위의 증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① 제1호 내지 제7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②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이와 같이,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증빙이 전부 허위의 증빙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증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위 허위 증빙의 제출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야 하고, 위와 같은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업사원이 이 건 증빙을 제출한 행위는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바, 설령 이 건 증빙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증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영업사원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제출한 이 건 증빙이 전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관서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비용지출 보전을 위해 제출한 이 건 증빙의 전부가 허위의 증빙이라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 건 증빙의 전부가 허위로 인정되어 이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영업사원의 ‘개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부 확보하고, 위 사용내역과 청구법인에 제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본 건 증빙’을 일일이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본 건 증빙이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이 건 증빙 중에서 일부가 허위로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제출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 건 증빙이 전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증빙이 어느 범위까지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할 수도 없는바, 단순히 허위의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빙 전부를 허위로 보아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은 이 건 증빙의 어느 부분까지가 허위의 증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어떠한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범칙조사를 수행한 조사팀은 2021.4.27.〜2021.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개인카드 반제 내역에 대해서도 이미 세무검증을 완료하였는데, 당시 이 건 증빙에 대하여 허위 증빙이라고 보지도 않았다. 설령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대법원은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부정한 행위’라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이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납세자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나)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영업사원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및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에도 이에 대하여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기준이 문제된 사안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도464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다수). 이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허위 증빙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는바, 적어도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준법의지를 선언 및 실천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준법경영레터 발송,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가 회사 내 각 부문과 모든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로 하여금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연 2회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 프로그램)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준법의지를 선언 및 실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당시 CP 교육자료를 통해 영업사원의 개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영업활동에 대한 사용범위 및 정상적인 증빙제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윤리규범 가이드’에서 허용범위 이외의 개인카드 사용을 금지하였고, CP 교육자료를 통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에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그 사용범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취소된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가맹점용 영수증을 사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 허위의 증빙을 이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대해 소속 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4. 청구법인은 그룹 차원의 준법지원교육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허위청구 등을 엄단하는 등 예산집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카드 반제 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위 기준을 절차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지시로 그룹차원에서 실시한 준법지원교육을 통하여, 예산 집행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예산사용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공금의 착복은 엄단하며, 허위청구를 금지하는 등 예산 집행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그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의 개인카드 반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영업비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서 엄금하며,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사원에 대해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변제책임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하였다. 위와 같이 개인카드 등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업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개인카드 반제 프로세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개인카드 반제 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이중 승인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업부서의 승인뿐만 아니라 회계부서의 확인·관리 아래 이 건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영업사원에게 CP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나아가 이러한 내부통제 노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기 내내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영업활동 목적 이외에 사용할 여지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획득하는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능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이 건 쟁점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에는 준법지원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준법지원인이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준법교육과 상시적인 법규준수 감독을 맡아오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13 에 의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선임사실을 공시하여 임직원들이 준법지원인 임명사실과 그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및 Compliance 규정 등을 통하여 준법지원인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준법교육 및 감독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바,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 등에 관한 Compliance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6. 이 건 조사대상 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였고, 이를 책자로 배포 및 회사 내 프로그램에 있는 별도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며, 위 편람에는 법규준수를 위한 회사의 내부감시제도와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용해야 할 보고절차(CP 조직 및 핫라인)가 설명되어 있다.

7.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의 이 건 증빙 제출 당시 준법통제시스템(Compliance Program)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그룹차원에서 실시한 준법지원교육을 통하여, 영업비 예산 집행 시 개인카드 사용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공금의 착복은 엄단하며, 허위청구를 금지하는 등 예산 집행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그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구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가) 구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전단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2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정하면서 각 목에서 (i)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가)목}, (ii)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나)목}, (iii)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다)목}의 가산세를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3호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대법원 2000두3788 판결). 다만,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에서도 제1호 각 목에서 ‘국세’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가산세는 제4호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대법원도 위와 같은 가산세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즉, 국세의 본세가 아닌 가산세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가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세와 별개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를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서울고등법원도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법원은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일뿐, 이들 가산세는 모두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 소정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4.4. 선고 2021누33601 판결). 따라서 구국세기본법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를 근거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들 가산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은 법리를 이 건에 적용하면, 이 건 처분 중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나목 소정의 ‘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영업사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조사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복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에 기한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특정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다음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것이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206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중복 세무조사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다. (나) 이 건 증빙에 대한 사항은 이미 제1차 세무조사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던 것이므로, 이 건 조사에서 이를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조사관서는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카드 반제내역에 대해서도 이미 세무검증을 완료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약 OOO원을 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관서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 건 증빙과 관련하여, 복리후생비 계정 등으로 처리한 개인카드 사용액 등 약 OOO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판매촉진비ㆍ복리후생비ㆍ회의비ㆍ시장개척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약 OOO원을 영업활동 관련 접대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건 증빙에 대한 사항은 제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과 중첩된 범위에서 해당 조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항목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에서 또다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반복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찰로부터 어떠한 자료가 통보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혐의사항에 대한 소명요구만을 하고,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였는바, 설령 위 통보자료로 인해 중복 세무조사금지의 예외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는 위 통보자료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될 뿐, 위 통보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없는 영수증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의 증빙을 마치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인 것처럼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조사법인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기 또는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부작위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8.2.9. 선고 84도110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실제 영업사원들이 영업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이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이처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청했다면, 해당 비용이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청구법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법원은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 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2569 판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영업사원들이 허위영수증을 통해 수령한 현금을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가정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가공경비 계상 후 돌려받은 금액을 영업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조사비를 언급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료인들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 및 화환대 등에 관해서는 회계전표상 정상적으로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사용처가 어디인지 얼마를 집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사실도 없으며, 실제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회계전표상 기재할 수 없는 경조사비라는 의미로, 청구법인이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자인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영업사원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업사원들의 개인 일탈일 뿐 회사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 허위영수증 사용 혐의 직원은 665명으로, 회사의 적극적인 통제를 뚫고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개인적으로 일탈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개인카드 반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영업비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엄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만약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경찰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횡령 등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징계 등의 후속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20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및 횡령 금액 파악이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영업사원들은 “허위영수증을 통한 반제처리 방법은 회사 전체에 만연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일부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의 지시로 해당 방식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진술하면서 회사가 해당 사실을 지시하거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영수증을 입력한 사무원들은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 정보만 확인 후 자체 판단하에 개인카드 반제 시에만 사용하는 11개 계정을 돌려가면서 사용”했고, 회계계정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계팀에서 여러 개를 써야한다고 해서 한 것으로 계정을 지정하면 적요는 자동으로 기재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추가로, 청구법인은 개인카드 반제를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자금을 마련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 개인카드 반제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본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것과 달리, 영업사원들의 개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예산 배정 및 관리 등의 실무책임자인 영업관리팀 b 차장은 예산배정 권한을 이용하여 영업사원 개인의 예산을 임의로 배정한 후 사무원들에게 전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을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현금은 즉시 반제 청구를 요청한 사업부장이나 지점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청 조사에서 b의 진술조서를 보면, 경찰이 현금 출금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업사원 일부를 불러 실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영업사원들은 “계좌이체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중 일부 회계전표에서는 ‘OOO대표님 지원건’, ‘OOO대표님 지원건’과 같이 불법 리베이트 정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카드 반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b 차장은 영업사원들이 허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경찰 진술 당시 자백한 사실이 있다. (바)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업무무관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개인카드 영수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 교육이나 점검도 하지 않았고, 영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회계전표 내용을 기재하면서 임의의 11개 회계계정을 돌려서 사용하며, 구체적 사용내역인 적요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실제 사용용도ㆍ목적과 상관없는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법인의 경비를 처리한 것은 결국 회사 차원에서 허위영수증 제출을 묵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부작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명백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여 의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기간에 취소영수증과 위조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OOO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b 차장은 본부장에게 배정된 예산은 병원사업본부(112001) 코스트센터에만 배정되며, 해당 예산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본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a이 의약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후 허위영수증을 통해 청구하여 계좌 또는 현금으로 출납 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경찰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2020년 7월에서야 영업사원들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는 주장, 이러한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 청구법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6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 이후 개인카드 반제를 통한 법인경비 처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품목인센티브라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영업비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문제가 있는 영업비 집행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카드 반제를 통해 조성된 현금의 지출이 판매관리비 등 법인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및 세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진이 인지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실제로 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통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법인의 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후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일반적인 의미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라고 수정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조세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a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없는 영수증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의 증빙을 마치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인 것처럼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은 명백하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조세(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국세’에는 ‘가산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여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의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본세와 과세요건이 공통되고 본세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분리하여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과세관청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경우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본세만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가산세의 의의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의 개정 취지를 보면,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자료상 매출·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추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조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자료상 본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본세 포탈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보완하고 조세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본세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세를 포탈하는 경우 가산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본세 포탈이 존재하는 경우 탈루된 본세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조사 착수 전 경찰 측에서 제공한 청구법인의 허위영수증 계상 혐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회의비 등 11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부분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법인세 신고 당시 기 접대비 처리한 내역과 과거 세무조사 당시 부과된 법인세 등의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후 이를 제외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과다하게 침해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실제 결제(지출)사실이 없는 허위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 가공경비(손금부인액) 등을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사관서가 제출한 이 건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는 당초 2021.4.27.〜2021.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6〜2020사업연도)를 실시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약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2년 5월경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8.30.〜2023.1.19. 기간 동안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무조사 통지서 (나) 조사관서의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제출한 위조․취소․중복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쟁점비용(약 OOO원)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조사관서의 영수증 검증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영수증 등에 관한 조사내용 (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11개 회계 계정과목에 계상된 약 OOO원에 대한 허위증빙 여부를 조사하여 그 중 약 OOO원을 가공경비로 확정하여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3년 2월경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였다. <표3> 세무조사 계정과목 (단위: 억원) (라) 조사관서 및 경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재무관리본부장 등은 이 건 영수증 등이 실제 지출내용과 다른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관련 진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임직원 진술내용 < 재무관리본부장 c 심문조서 중 발췌 > < 사무원 d 경찰청 심문조서 중 발췌 > < 영업관리팀 b 차장 경찰청 심문조서 중 발췌 >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 내 윤리규범 가이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허용범위 이외의 개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사항을 내규로 정하고 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CP(Compliance Program, 준법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윤리규범 가이드 등 (나) 청구법인 영업사원들의 영업비 지출과 관련한 내부반제 처리 과정 및 내부통제 절차는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개인카드 반제 처리과정 <표7> 내부통제 순환절차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10.19. 청구법인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O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OOO원(잠정)을 부과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하여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던 것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에서 이를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금지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고, 설령 재(중복)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빙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소득처분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착수 근거자료, 경찰청의 고발요청서 및 수사자료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이 허위 증빙에 의하여 회계장부 등을 거짓 기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손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약 OOO원 상당액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는 재(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이 제출한 위조․취소․중복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과다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 점,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관련 임직원의 진술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묵인하에 영업사원 등이 조직적으로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사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나목의 ‘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에 따른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해당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국세에서 가산세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만약 같은 조 제1항의 국세에 일반적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일반 조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제1호의2에서 특정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상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도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이 건 각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부정행위로 인한 본세의 포탈 등에 대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본세에 종된 것이자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에 대해 그보다 짧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