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에 있으므로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053 선고일 2023.09.06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분양·임대 관련 매출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서8053 (2023.09.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에 있으므로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분양·임대 관련 매출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참조결정] 조심2017중102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4년생)은 2019.1.18.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자녀 AAA(1971년생으로, 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아래 <표1> 참조)하여 2022.9.2. 청구인에게 2019.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 평가액(처분청 산정)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주된 업종인 부동산 분양 매출이 실질적으로 2018사업연도에 종료되어 더 이상 발생된 바가 없고 발생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일인 2019.1.18. 이후에도 이러한 분양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을 전제로 하여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쟁점주식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2013년에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여 신축·분양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2017 및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입 분양 매출은 OOO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한 것으로 더 이상 발생될 여지가 없다. (나) 또한, 쟁점법인은 주주 및 임원이 모두 가족들이고, 분양 매출에 대한 모든 업무는 청구인의 아들인 BBB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했는데, BBB의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2018년 초부터 착수되어 더 이상 재건축조합 관련 상가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매입 분양사업도 폐업을 결심하고 BBB이 2018.12.20. 퇴사를 하였으며, 2019년 초에 바로 자본 감자(OOO원→OOO원)를 실시하여 재건축 조합 등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으로도 2018년 이후에 새로운 분양 매출이 더 이상 발생될 여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BBB은 결국 2023.2.16. OOO고등법원 제3형사부 사건 OOO 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어서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 증여일 이전 기간의 쟁점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부동산 분양 매출이 증여일 이후에는 발생될 여지가 없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 이후에는 과거 주된 매출과 업종도 다르고 수입금액 규모도 종전 매출규모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소액의 임대료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법인의 과거 매출이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이 건 증여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손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계법령 및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주식, 제2호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제7호에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끝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반영하는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OOO고등법원 2019.9.11. 선고 2019누38832 판결 등)’고 하였고, 또한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 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재개 내지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7중1022, 2017.7.10.)’고 결정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과거의 실적인 부동산 분양 매출은 이 건 증여일 이후 미래에는 전혀 발생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미래에도 분양매출이 계속된다고 보아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증여 전에 자본금을 대폭 감자하여 더 이상 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상가 등을 매입할 수 없게 된 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BB이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사실상 매입 분양사업도 계속하기 불가능하게 된 점, 이 건 증여일 이후 임대료 수입뿐인 점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미래수익력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재개 내지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3.8.20.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 분양·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폐업 또는 사업구조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증여일 이후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된 점, 이 건 증여일 직전 감자를 하고 증여일 이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폐업 또는 청산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법인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은 2003.12.26. 개업(주업종-건설/바이오세라믹시공)한 후 2013년 부동산업(부동산매매 및 컨설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2018년까지는 상가 신축·분양을 하였고, 2019년부터는 종전 상가 미분양분의 임대업으로 하여 계속 사업 중이며 청구인과 증여인, BBB 등 가족이 대표이사를 번갈아 가며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법인이 이 건 증여일 직전에 주식을 감자하고, 증여일 이후에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업을 하거나 청산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미래 기대수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중인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분결손금)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등 ㅇㅇㅇ 위 분양매출 수입금액 중 2016년 수입금액은 쟁점법인이 2010년 신축(쟁점법인은 2013년에 건설업 면허 반납)하였으나 미분양되어 임대해 오던 OOO를 분양한 것이고, 2017∼2019년 수입금액은 OOO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상가(OOO)를 매입·분양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이며, 2020년 수입금액은 임대료뿐이고 분양수입은 없다. (나) 쟁점법인의 자본금 및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자본금 및 주주 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 변동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 모두 CCC, 배우자 DDD, 딸 AAA, 아들 BBB, BBB 장모 EEE 등이 번갈아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자는 BBB이였고, BBB은 2018.12.20. 퇴사하였다. (라) BBB은 OOO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초 수사가 착수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퇴사하였고, 2023.2.16. OOO고등법원 제3형사부 사건 OOO 의 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라며 OOO경찰서의 ‘수사협조의뢰’ 공문(2018.7.10.) 및 ‘수사보고(피의자 BBB 휴대전화 포렌식 - 향응 관련)’ 공문(2018.9.12.), OOO고등법원 판결문[OOO고등법원 제3형사부 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요 사항 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주요 사항 변동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아래 <표5>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5> 쟁점주식 평가 내역(평가기준일 2019.1.18.)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분양 매출이 이 건 증여일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될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BB이 구속되어 매입 분양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 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재개 내지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2013.8.20.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 분양·임대업과 관련한 매출이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감자를 하여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거나 2019사업연도에 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외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