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불분명 금액 등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 등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aaa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이거나 aaa과 AAA-의 사정 등에 의해 청구인의 계좌로 잠시 입금되었던 금액 등으로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대부분의 소명자료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집이 가능한 자료들로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일이 전표를 찾아야 하는 등 자료수집에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조사 중지 기간(2022.3.24∼2022.4.21) 중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바,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일부 자료만 제출한 것임에도 마치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조사대상(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OOO원은 자금을 aaa에게 상환한 것으로 인정받았는바, 그 차액인 OOO원 또한 청구인과 aaa은 2009년경부터 공동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aaa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기간 입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송금받은 금액과 송금한 금액의 차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aaa과 AAA-로부터 송금받은 외화 OOO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이 2016년 10월과 11월경 AAA-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2016년 4월경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하였던 OOO 루피아(약 OOO원 상당액)를 당시 aaa의 외화송금 한도 문제 등으로 인하여 AAA-를 통하여 송금 받게 된 것이고, 2020년 11월 aaa으로부터 받은 미화 OOOUSD는 2019년경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한 OOO 루피아(약 OOO원 상당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상환 받은 것이다. < 조사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OOO원 관련 외환 수취이력> ㅇㅇㅇ
2. 2020.6.16. AAA-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은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당시 국내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aaa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국내 법인(주식회사 BBB)으로 OOO 루피아를 송금한 것인바, 청구인과 aaa의 금융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과 a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인정된바, 위의 송금액들 또한 aaa의 자금 사정이나 송금한도 등의 사유로 AAA-를 통하여 거래하였을 뿐, 사실상 aaa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중 일부이다. (라) 현금 입금액 381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OOO 및 OOO) 등에 보유하던 현금 등을 인출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찾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예·적금 및 채권 등 내역을 살펴보면, 2013.12.31. 현재 원화 OOO원 상당액의 금액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나, 2020.1.31. 현재 원화 OOO원 상당액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단순히 해당 자산을 보유하게 된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의 전세자금 OOO원 및 AAA- 주식취득자금 OOO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 거주주택의 전세자금 OOO원 중 처분청은 전세자금 대출 등의 자금출처가 소명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bbb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bbb의 차입금 반환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2. 조사청이 AAA- 주식취득자금으로 본 OOO원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AAA-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9.9.15. OOO루피아(OOO원 상당액)를 AAA-에 대여하였고, 2019.12.5. AAA-로부터 OOO루피아, 2020.2.3. OOO루피아(합계 OOO루피아)를 반환받았으며, 2020년 11월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미화 OOO$을 반환받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9.10.10.자 인도네시아 법무 당국의 문서에서는 AAA- 발행주식 1,113주 중 청구인 보유 주식수가 단 13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마저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AAA- 측에서 청구인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편의를 위해 AAA- 발행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법무 당국의 2021.2.8.자 문서에서는 청구인의 보유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단순히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AAA-의 주주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AAA- 지분율을 계산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기록과 같이 청구인의 AAA- 보유주식은 2019년 13주에 불과할 뿐이고, OOO루피아는 청구인이 AAA-에 대여한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과는 무관하다.
(1) 청구인은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외에 보유 하였던 자산이 국내 보유 중인 자산의 출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전세자금과 보유 중인 예금 등의 원천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한 바 없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미국 유학 생활 중 모친으로부터 고액의 생활비를 받았고, 이를 해외 주식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현재의 자산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2006년부터 운영하였던 웨딩드레스샵 등은 현금매출을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거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현재 형성된 자산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왕래하며 현지 채권 및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 이전 청구인의 현금 보유 사실 및 국내외 소득 발생에 대한 신고나 과세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도 전혀 없었던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부동산 투자 및 채권 수익 등으로 2013년경 약 OOO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였고, 이를 현지 은행 등에서 출금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국환거래법등에 의하면 세관에 신고 없이 외화를 현물로 국내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거주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야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자금의 출처가 적법하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나, 추가소명 요구에 따른 과세를 우려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 계좌 및 채권 등의 잔액이 청구인의 국내 재산 및 소득의 원천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aaa과의 송금액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AAA-의 주주이자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이력이 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5회에 걸쳐 동일 날짜에 인도네시아에 입·출국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며 자신이 aaa의 부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이 입증되는 계약서 등이나, aaa이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여야 할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두 차례의 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간을 보장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 OOO에서 학사, 2004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ccc’ 및 ‘ddd’은 aaa과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 신고‧결정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증여세 및 상속세, 해외계좌 및 해외소득 관련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 신고‧결정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의 2015년 이후 출입국 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이 외에도 1995년부터 2014년까지 82번의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며,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주로 미합중국과 인도네시아를, 2005년부터는 주로 인도네시아에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2015년 이후 출입국 이력 ㅇㅇㅇ (라)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 간의 연도별 송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2016년∼2020년 연도별 청구인과 aaa 간 송금액 ㅇㅇㅇ (마) aaa이 AAA-로부터 송금받은 외화 OOO원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외화 수취내역(합계: OOO원)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위 외화수취 내역은 aaa과의 금전거래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에서 aaa에게 송금한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아래 <표6>의 2016.10.11.과 2016.11.15. AAA-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OOO원은 아래 <표7>의 청구인이 2016.4.14. 인도네시아에서 aaa에게 대여한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고, 아래 <표6>의 2020.6.16. AAA-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실제로는 aaa에게서 송금받은 것으로, aaa의 사정으로 아래 <표8>과 같이 aaa이 청구인을 거쳐 자신의 국내 법인(주식회사 BBB)으로 송금한 것이며, 2020.11.3. 아래 <표6>의 aaa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아래 <표7>의 청구인이 2020.6.2. 인도네시아에서 aaa에게 대여한 OOO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6> 청구인의 외환 수취내역 ㅇㅇㅇ <표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해외 계좌에서 aaa 해외 계좌로의 송금 내역 ㅇㅇㅇ <표8>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aaa → 청구인 → 주식회사 BBB로) ㅇㅇㅇ (바) 청구인 국내계좌의 현금 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채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던 금액을 국내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의 계좌 잔액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9>, <표10>, <표11>과 같은바, 2013.12.31. 청구인의 해외금융자산은 OOO원(예금잔액 OOO채권 잔액 OOO은행 잔액 OOO원), 2020.1.31. 현재 해외금융자산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를 아래 <표12>와 같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현금인출 및 원화 환전을 거쳐 청구인이 국내 계좌로 반입하였다는 주장이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별 예금잔액 ㅇㅇㅇ <표10> 청구인이 제시한 일자별 OOO 채권 잔액 ㅇㅇㅇ <표11> 일자별 OOO 적금잔액 ㅇㅇㅇ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인출액 등 ㅇㅇㅇ (사) 청구인의 거주주택 전세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표12>의 2016.5.12. 및 2016.6.10. bbb에게 송금한 합계 OOO원은 대여금인바, 이후 2018년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OOO원이 상환(적요란의 bbb 등 5명은 가족 관계라는 주장임)되어 청구인의 거주주택 전세보증금 OOO원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bbb의 차입금 반환 확인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의 국내은행 계좌에 bbb 등 5인의 입금내역 ㅇㅇㅇ (아) AAA- 주식 취득자금 OOO원 관련하여 보면, 조사청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게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아래 <표13>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회신받았는바, 청구인은 2020년 유상증자를 통해 AAA- 발행주식 4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9.9.15. OOO루피아(OOO원 상당액)를 AAA-에 대여한 것이고, <표13>은 단순히 대여금을 지분율을 계산한 것으로 오류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보유한 AAA- 발행주식이 13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13> 조사청이 회신받은 AAA-의 주주지분 변동 내역(액면가) ㅇㅇㅇ <청구인이 제출한 인도네시아 법무부 자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이거나 청구인의 해외보유 재산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바(조심 2017서4668, 2017.12.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aaa과 AAA-로부터 송금받은 외화 OOO원과 aaa로부터 송금받은 원화 OOO원과 관련하여 aaa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조사된 청구인 국내계좌 현금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부동산과 채권에 투자하였던 금액 등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지 은행의 예금잔액과 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의 국내외 소득 및 증여 및 상속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년 당시 약 OOO원 가량의 해외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외화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거주주택 전세자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bbb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bbb의 차입금 반환 확인서와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금융거래가 명확하게 차입 및 상환 명목으로 입출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함께 상환받는 것이 일반적인바, 해외에서 OOO원을 대여하고 국내에서 OOO원을 상환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 주식 취득자금으로 조사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해외에서 약 OOO루피아(OOO원 상당액)를 AAA-에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해외 자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나 재산증식과정을 설명하는 입증자료를 대지 못하고, 대여금과 관련한 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 등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