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내 사업자현황(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내 사업자등록 현황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 내 등록된 건물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쟁점토지 매매당시 항공사진 및 주변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내 4개동 이상의 가건물(컨테이너 등 포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내 건물배치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건물배치도 (마)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창호․샷시 건설업자들의 사업장(작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보고서에 기재된 세부 조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조사내용 쟁점토지(OOO㎡)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용을 보면, 2004년〜2021년까지 OOO㎡는 답으로, OOO㎡는 대지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있고, 2009년〜2021년까지 건물분(OOO㎡)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우리 원에서 OOO구청에 확인한 결과 건물은 등기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공부상 현황은 답(畓)으로서, 공부상 내용대로 과세되는 경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농지 소재지(광주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2021.12.1.까지 쟁점토지가 임차인들이 건설자재․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한 하치장용 용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하치장 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입구에 ‘특수유리, AAA 등’의 글자가 적힌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위에는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업장의 사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11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대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하였을 뿐 쟁점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임대한 것은 아니어서 임차인들은 쟁점토지에 사무실과 자재보관 등을 위한 건물을 설치한 다음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자재 등을 일시 또는 임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용도의 토지를 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