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8048 선고일 2024.03.21

대여금 소송인 쟁점판결 내용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이 투자금의 회수금,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판결①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에서 피고들의 기망으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8048 (2024.03.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대여금 소송인 쟁점판결 내용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이 투자금의 회수금,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판결①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에서 피고들의 기망으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2.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연손해금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A, B 등을 피고(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9.10.11. 선고 2018나OOO 판결(이하 “쟁점판결①”이라 한다)에 따라 2021.5.20. 아래 <표1>과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고, <표1> 쟁점판결①에 따른 원금 등 수령내역 (단위: 원)
주 문

(대여금 청구) 원금 OOO원에 대하여 약정기일(2000.11.18.∼2015.11.18.)에 대해선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진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OOO원에 대하여 2000.11.18.부터 2019.10.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 금 OOO 이 자 OOO 합 계 OOO 또한, 청구인은 피고 C을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7가단OOO 판결(이하 “쟁점판결②”라 하고, 쟁점판결①과 합하여 “쟁점판결들”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짜에 아래 <표2>와 같이 원금, 손해배상예정액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표2> 쟁점판결②에 따른 원금 등 수령내역 (단위: 원)

주 문

원금 OOO원에 대하여는 2011.7.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에 대하여는 2011.7.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 금 OOO 손해배상예정액 OOO 이 자 OOO 합 계 OOO

  • 나. 처분청은 2022.10.27.부터 2022.12.5.까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판결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무신고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2023.2.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3> 쟁점배당금의 소득금액 구분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① 관련)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9년에 걸쳐 학교법인 A에 총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1999.11.23. 이에 대한 대가로 2000.11.18.까지 상기 학교법인 부동산의 2/10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투자 약정서(이하 “최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약시 위약배상금으로 OOO원을 학교법인 및 연대인 B, C 등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일인 2000.11.18.까지 부동산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위약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교법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00.11.18. OOO원을 월 2%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한 차용증 및 각서(법원에 제출됨)를 작성하였고, 별도로 학교법인과 청구인은 최초약정서 상의 원금 OOO원 및 지분 이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배상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정산한 차용금으로 정히 확인 수령하였다고 기재한 약정 및 각서(이하 “별도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차용금으로 전환한 후에도 학교법인 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00.11.18.에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2.9. 선고 2016가합OOO 판결)에서 원고(청구인) 패소 후 항소하여 2심(쟁점판결①)에서 피고들이 해당 채무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청구인이 학교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단순 대여금이 아닌 학교법인의 지분권을 확보하고자 투자한 성격의 금액이다. (가) 청구인과 학교법인은 지급한 금원이 투자적 성격임을 명시한 최초약정서를 1999.11.23.에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최초 약정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문서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나, 진정성 판단을 위해 인영 감정 및 작성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할 것이다. (나)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 및 각서 외에 같은 날 청구인과 학교 법인이 개별적으로 별도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이 학교 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일반적인 금전대차가 아닌 투자라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 및 각서 4번째 단락을 보면 “추가로 2006.11.18.까지 본 학교 법인 토지 건물 및 자본 2/10 지분을 청구인에게 지급 이행을 각서로 공증 인증서 발생하기로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청구인이 학교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대여가 아닌 지분권 획득을 위한 투자 목적임을 재확인 할 수 있다.

(3) 최초약정서를 작성할 때부터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지분권을 양도할 능력과 의도가 없었으며, 추후 금원 반환을 미루고자 차용증 및 각서, 별도 약정서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원금에 대한 이득 및 이를 사용ㆍ수익하여 얻는 기간의 이익을 취하고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가) 통상적인 대여금 소송은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진행하는데, 소송 당시 다 수의 서증을 나누어 제출하고 나중에 제출한 서증이 종전 서증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에서도 제출된 서증의 위조 가능성을 의심 하였으나 위조로 인정하지 않았고, 동일 거래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서증을 작성한 이유는 피고들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채권 상환 도래일 마다 채무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들에게 상환의 의지가 있었다면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계속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일에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후 남은 잔금에 대해 채무 탕감 혹은 이자율 변경 등 실질적인 계약 변경을 하려는 노력을 취했을 것이다.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피고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은 차용금 채권의 담보 및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계속하여 이행 의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들 중 망 B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외관상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의무부담 이행 결정에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망 B가 대표라는 외관만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청구인을 속인 망 B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다. 차용증 및 각서 작성 이후 망 B가 2011.10.22.에도 청구인에게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채권 상환을 지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

(4) 청구인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아닌 일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확정됨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소송 당시에는 차용증 및 각서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다. 청구인 외 다수의 원고가 학교 법인과 단일 계약으로 동시에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 원고가 개별적으로 1997년∼1999년에 걸쳐 학교 법인에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다수의 원고에게 피고들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각자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 및 효율성이 낮아 부득이 합동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을 합동으로 진행하다보니 동일 거래에 대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청구인과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작 성한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다.

(5) 청구인은 금전 대출을 주업으로 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자가 아닌 피고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현재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직 중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학교법인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의 지분을 얻고자 피고와 투자 계약을 한 것이다. 피고들이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금을 보전하고자 부득이 대여금 형식의 계약으로 갈음하였을 뿐 최초 투자 목적의 계약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록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인해 금원을 회수하였더라도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6) 쟁점배당금은 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피고들이 재산권과 관련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최초 계약부터 피고들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발생한 것이 아닌 계약 자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판결② 관련) 피고들 중 C은 이 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기로 판결 받았다. 또한 투자금을 받고 불합리한 수준의 위약배상금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변제 기한마다 약정서를 재작성한 것은 투자금 반환 및 위약배상금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변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받은 금전에 대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순 면피 행위에 불과하였다. (쟁점판결① 관련) 쟁점판결①을 살펴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른 배당금을 원금, 이자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며, 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과세제외 되어야 하는바, 실제 배당액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분 OOO원 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분 계산(대여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전체 기간: 약 20년 184일) OOO× (5%×19년 + 15%×1.5039928년) = OOO원

② 실제 배당액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분(과세제외) 계산분 OOO × 배당비율(90.92% = OOO원(실제배당액)/OOO원(채권금액)) = OOO원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관련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는 재판(서울고등법원 2018나OOO 대여금 소송)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에 불과하며, 불복시 제출한 차용증 및 각서는 판결문에서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하여 진정 성립된 증빙이 아님에도 진정 성립된 증빙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차용증 및 각서 외에 채권자인 청구인과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받은 최초약정서 등은 공동으로 작성한 차용증 및 각서 내용의 일부로서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별도 작성될 수 있을지언정 공동으로 작성한 금액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에게만 별도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대여금소송에서 그 추가금액을 청구하여야 했음에도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이 불복시 제출한 최초약정서 등이 법원에서 인정한 서류가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원금 OOO원 및 지분 이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배상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 2000년도에 확정된 원금에 해당한다면 재판과정에서 원금 OOO원, 이자 OOO원(OOO원×2%/월×108월), 위약배상금 OOO원, 총 OOO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만을 청구하여 OOO원이 채권금액으로 확정되었을 뿐,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최초약정서 등은 채권금액 확정판결에 근거 또는 확정된 채권금액의 금원(金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받은 쟁점배당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 확정소송을 한 것이며, 소송난이도를 고려할 때 청구인 스스로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은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즉 이는 청구인이 판결을 통해 사기ㆍ강박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피고 학교법인 A에 대하여 1심(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OOO 대여금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심(서울고등법원 2018나OOO 대여금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판결에서 학교법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들어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액 중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만큼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2심(서울고등법원 2018나OOO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인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것이 아니며, 예비적·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바 없고,

2. 쟁점판결들에서도 강제경매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판결내용과 달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볼 이유가 없다. (다) 쟁점판결②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하고 OOO원을 2011.7.17.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의 금원은 원금 OOO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을 배당표상 원금 OOO원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그 외 배당금액 OOO원을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였는바, 원금 및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이자까지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볼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법률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① 관련) 청구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2.9. 선고 2016가합OOO 판결)에서는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청구)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항소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2019.10.11. 선고 2018나OOO)에서는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인정되었다. (가)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2.9. 선고 2016가합OOO 판결문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법인(학교법인 A)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 밖에 원고(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나머지 피곤들에 대한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여금채무의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청구) 망 B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 B의 불법행위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심 서울고등법원 2019.10.11. 선고 2018나OOO(쟁점판결①) 판결문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각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진정 성립)하였다.

(2) 청구인은 학교법인 A에 총 OOO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며,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은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를 제출하였다. < 최초약정서 > < 별도약정서 >

(3) (쟁점판결① 관련)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하여 인정된 차용증 및 각서에 따르면 차용기간은 1차 2000.11.18. ∼ 2006.11.18. (미 상환시 2차 자동연장 함), 2차 2006.11.18. ∼ 2015.11.18.로 나타나고, 이자율은 월 2%, 기간 도과시 월 3%로 확인된다. <차용증 및 각서>

(4) (쟁점판결②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7가단OOO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고 C에게 2006.1.18.부터 2011.7.15.까지 월 3%의 이자로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단(결론)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은 투자금에 대한 회수금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여금의 회수금에 해당하고, 쟁점판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배당금이 학교법인 A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최초약정서나 별도약정서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아니어서 투자금이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①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소송인 쟁점판결①에서 법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연 24%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이 투자금의 회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판결① 중 주위적 청구(대여금청구)에 대한 판결 및 쟁점판결②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은 청구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 확정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배당금으로서, 청구인이 불법행위로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채무자의 채무지체(계약의 위약)에 따른 이자 및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금액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또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48964 판결 등 참조), 쟁점판결①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에 따르면, 학교법인 A 을 대표하는 망 B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쟁점판결①에 따른 원금 3억원에 대하여 2000.11.18.부터 2019.10.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은 망 B의 불법행위(사기․기망)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판결들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기․기망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별도로 피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한 사실이 없어 보이므로, 위 쟁점판결① 중 예비적 청구의 판단 내용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일부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중 쟁점판결①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 OOO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2.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연손해금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