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① 관련)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9년에 걸쳐 학교법인 A에 총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1999.11.23. 이에 대한 대가로 2000.11.18.까지 상기 학교법인 부동산의 2/10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투자 약정서(이하 “최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약시 위약배상금으로 OOO원을 학교법인 및 연대인 B, C 등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일인 2000.11.18.까지 부동산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위약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교법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00.11.18. OOO원을 월 2%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한 차용증 및 각서(법원에 제출됨)를 작성하였고, 별도로 학교법인과 청구인은 최초약정서 상의 원금 OOO원 및 지분 이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배상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정산한 차용금으로 정히 확인 수령하였다고 기재한 약정 및 각서(이하 “별도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차용금으로 전환한 후에도 학교법인 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00.11.18.에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2.9. 선고 2016가합OOO 판결)에서 원고(청구인) 패소 후 항소하여 2심(쟁점판결①)에서 피고들이 해당 채무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청구인이 학교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단순 대여금이 아닌 학교법인의 지분권을 확보하고자 투자한 성격의 금액이다. (가) 청구인과 학교법인은 지급한 금원이 투자적 성격임을 명시한 최초약정서를 1999.11.23.에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최초 약정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문서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나, 진정성 판단을 위해 인영 감정 및 작성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할 것이다. (나)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 및 각서 외에 같은 날 청구인과 학교 법인이 개별적으로 별도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이 학교 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일반적인 금전대차가 아닌 투자라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 및 각서 4번째 단락을 보면 “추가로 2006.11.18.까지 본 학교 법인 토지 건물 및 자본 2/10 지분을 청구인에게 지급 이행을 각서로 공증 인증서 발생하기로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청구인이 학교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대여가 아닌 지분권 획득을 위한 투자 목적임을 재확인 할 수 있다.
(3) 최초약정서를 작성할 때부터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지분권을 양도할 능력과 의도가 없었으며, 추후 금원 반환을 미루고자 차용증 및 각서, 별도 약정서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원금에 대한 이득 및 이를 사용ㆍ수익하여 얻는 기간의 이익을 취하고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가) 통상적인 대여금 소송은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진행하는데, 소송 당시 다 수의 서증을 나누어 제출하고 나중에 제출한 서증이 종전 서증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에서도 제출된 서증의 위조 가능성을 의심 하였으나 위조로 인정하지 않았고, 동일 거래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서증을 작성한 이유는 피고들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채권 상환 도래일 마다 채무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들에게 상환의 의지가 있었다면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계속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일에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후 남은 잔금에 대해 채무 탕감 혹은 이자율 변경 등 실질적인 계약 변경을 하려는 노력을 취했을 것이다.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피고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은 차용금 채권의 담보 및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계속하여 이행 의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들 중 망 B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외관상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의무부담 이행 결정에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망 B가 대표라는 외관만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청구인을 속인 망 B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다. 차용증 및 각서 작성 이후 망 B가 2011.10.22.에도 청구인에게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채권 상환을 지연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
(4) 청구인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아닌 일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확정됨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소송 당시에는 차용증 및 각서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다. 청구인 외 다수의 원고가 학교 법인과 단일 계약으로 동시에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 원고가 개별적으로 1997년∼1999년에 걸쳐 학교 법인에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다수의 원고에게 피고들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각자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 및 효율성이 낮아 부득이 합동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을 합동으로 진행하다보니 동일 거래에 대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청구인과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작 성한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다.
(5) 청구인은 금전 대출을 주업으로 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자가 아닌 피고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현재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직 중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학교법인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의 지분을 얻고자 피고와 투자 계약을 한 것이다. 피고들이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금을 보전하고자 부득이 대여금 형식의 계약으로 갈음하였을 뿐 최초 투자 목적의 계약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록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인해 금원을 회수하였더라도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6) 쟁점배당금은 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피고들이 재산권과 관련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최초 계약부터 피고들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발생한 것이 아닌 계약 자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판결② 관련) 피고들 중 C은 이 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기로 판결 받았다. 또한 투자금을 받고 불합리한 수준의 위약배상금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변제 기한마다 약정서를 재작성한 것은 투자금 반환 및 위약배상금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변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받은 금전에 대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순 면피 행위에 불과하였다. (쟁점판결① 관련) 쟁점판결①을 살펴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른 배당금을 원금, 이자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며, 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과세제외 되어야 하는바, 실제 배당액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분 OOO원 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분 계산(대여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전체 기간: 약 20년 184일) OOO× (5%×19년 + 15%×1.5039928년) = OOO원
② 실제 배당액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분(과세제외) 계산분 OOO × 배당비율(90.92% = OOO원(실제배당액)/OOO원(채권금액)) = OOO원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관련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는 재판(서울고등법원 2018나OOO 대여금 소송)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에 불과하며, 불복시 제출한 차용증 및 각서는 판결문에서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하여 진정 성립된 증빙이 아님에도 진정 성립된 증빙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차용증 및 각서 외에 채권자인 청구인과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받은 최초약정서 등은 공동으로 작성한 차용증 및 각서 내용의 일부로서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별도 작성될 수 있을지언정 공동으로 작성한 금액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에게만 별도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대여금소송에서 그 추가금액을 청구하여야 했음에도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이 불복시 제출한 최초약정서 등이 법원에서 인정한 서류가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원금 OOO원 및 지분 이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배상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 2000년도에 확정된 원금에 해당한다면 재판과정에서 원금 OOO원, 이자 OOO원(OOO원×2%/월×108월), 위약배상금 OOO원, 총 OOO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만을 청구하여 OOO원이 채권금액으로 확정되었을 뿐, 최초약정서 및 별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최초약정서 등은 채권금액 확정판결에 근거 또는 확정된 채권금액의 금원(金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받은 쟁점배당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 확정소송을 한 것이며, 소송난이도를 고려할 때 청구인 스스로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은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즉 이는 청구인이 판결을 통해 사기ㆍ강박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피고 학교법인 A에 대하여 1심(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OOO 대여금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심(서울고등법원 2018나OOO 대여금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판결에서 학교법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들어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액 중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만큼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2심(서울고등법원 2018나OOO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인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것이 아니며, 예비적·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바 없고,
2. 쟁점판결들에서도 강제경매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판결내용과 달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볼 이유가 없다. (다) 쟁점판결②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하고 OOO원을 2011.7.17.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의 금원은 원금 OOO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을 배당표상 원금 OOO원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그 외 배당금액 OOO원을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였는바, 원금 및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이자까지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