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 부담 없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041 선고일 2023.10.26

이 건 부과처분은 특수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 AAA 등은 청구인의 조모인 피상속인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28. 사망함에 따라 2021.12.22.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OOO원 납부, 연부연납중)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4.∼2022.8.1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0년 7∼9월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CCC(청구인의 조부)이 공동소유한 OOO소재 부동산(이하 “미아동 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소재 부동산(이하 “응암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20년 8∼11월 OOO소재 부동산(이하 “수유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CCC·청구인 명의(공동소유)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별도의 취득자금 부담 없이 취득한 지분 10% 상당액(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3.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20.8.20. 증여분 OOO원 및 2020.11.3. 증여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유동 부동산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조모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수유동 부동산 지분가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수유동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가족들과 2001.10.31. OOO외 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OOO외 1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2009.8.13. 같은 동 OOO외 1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OOO”이라 하고, OOO 취득 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10%이다). 청구인과 다른 가족들은 2013.10.14. OOO을 매도하고, 2013.10.15. OOO외 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창신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청구인 지분 비율은 20%이다)는데, 청구인은 OOO과 창신동 부동산을 통하여 꾸준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는바, 그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2007년∼2020년) (단위: 원)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OOO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수유동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를 추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조모(피상속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금융확인을 통해 청구인의 조부 CCC의 계좌에서 수유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출금되었고, 그 원천은 응암동 부동산 양도대금 및 수유동 부동산의 근저당 대출금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의 취득대금 지급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자신의 취득자금 지급 없이 수유동 부동산의 지분 10%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지분상당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유동 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지분 증가분 상당액(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1.6.28. 사망함에 따라 2021.12.22. 상 속세 신고 시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과세가액 OOO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연부연납 중).

(2)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CCC)와 공동소유한 미아동 부동산과 응암동 부동산을 각 2010년 7월과 9월에 양도하고, 2020년 8월~11월에 수유동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의 지분이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2> 부동산 지분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나) 2020년 부동산 양도 및 취득 대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이 관리하였고, 수유동 부동산 취득 시 CCC 명의의 계좌OOO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출금되었으며, 그 원천은 미아동 부동산과 응암동 부동산 양도대금 및 근저당대출이다. <표3> 부동산 취득대금 출금내역 (단위: 백만원) <표4> 부동산 양도대금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3) 청 구인은 2001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수유동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OOO과 창신동 부동산을 통하여 꾸준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는데, 그 소득내역을 정리하면 위 <표1>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수유동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이 공동소유한 미아동 부동산과 응암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유동 부동산을 피상속인·CCC·청구인 명의(공동소유)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별도의 취득자금 부담 없이 취득한 지분 10% 상당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소득의 존재사실과는 무관한 것인 점,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수유동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자금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아닌 상증세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을 논거로 들어 청구인의 자력이 있다는 주장 외에 별다른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별도 추가자금 지급 없이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증가분 상당액(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