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032 선고일 2024-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을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30. AAA㈜의 발행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다른 주주들의 같은 날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보아 2022.9.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10억원으로 추계결정하였으나, 추계과세는 엄격히 요구되는 추계사유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반면(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14조 제4항),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한 경우(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한 후에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9.4. 선고 99두9278 판결 등 다수 참조), 처분청은 추계과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추계과세 이후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는 지분율과 양도금액이 다른 ㈜BBB(이하 “제주①법인”이라 한다)와 ㈜CCC(이하 “제주②법인”이라 하고 제주①법인과 합하여 이하 “제주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매각대금을 포함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서 쟁점법인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주별로 그 매각대금은 동일할 수 없는바, 형식상 작성된 이면계약서로 신고한 다른 주주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양도가액을 적용한 이 건 추계방법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 및 제주법인의 주식매각금액은 총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OOO원, 제주법인이 OOO원이다. 쟁점법인과 제주법인의 주주들은 각각 지분율을 달리하여 출자하였으며(청구인은 쟁점법인에 30%를, 제주법인에 5%를 각각 출자하였음), 위 매각대금 OOO원에서 주주들이 양도한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각 주주들은 각각 상이한 주당매매금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과 bbb이 2016년 4월 각 7,500주(쟁점법인 지분율 25%)를 DDD 및 ccc 등에게 양도한 가액(주당 OOO원, 각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즉,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OOO원(쟁점금액 ÷ 6,000주)으로 산출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를, 제주법인에 5%를 각각 출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쟁점금액(주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aaa과 bbb은 쟁점법인과 제주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청구인의 지분율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주당 양도가액은 각기 다르게 계산됨에도 처분청은 모든 주주들에게 획일적으로 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추계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과세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5.12. 선고 96누5346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 관계, 구체적인 협상과정,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aaa 등을 상대로 고소한 횡령혐의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aaa은 쟁점법인 및 제주법인의 매각을 주도하여 2016.2.19. DDD와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으로 OOO원(쟁점법인 OOO원, 제주법인 OOO원)을 지급받았음이 DDD의 대표이사인 조규상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등 매매대금 OOO원은 DDD와의 이면계약이 체결되어 형식상 책정된 금액으로 세금이 신고 및 부과되면서 상호간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aaa 등은 형식상 책정된 이면계약서를 기준으로 주당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라) 쟁점주식의 실질거래가액은 쟁점금액(6,000주×@OOO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쟁점금액이라는 사실은 ddd의 2023.1.7.자 자필문서, aaa 등의 녹취서, aaa의 진술서(2023.8.29. 작성) 및 수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며 명백하게 입증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2016.5.2. bbb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7.12.12.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상당의 EEE주식 566주가 입고된 사실을 통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은 거래실질을 오인한 추계결정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쟁점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대금증빙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쟁점법인 이외에 제주법인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한데, 쟁점법인의 주주인 aaa 외 2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주법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주②법인의 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주②법인의 실질주주인지 또는 제주②법인의 주식이 쟁점주식 거래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aaa 등을 쟁점주식 거래대금 횡령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aa이 청구인의 주식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당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쟁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괄호 생략)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aaa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등에 대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2.7.30.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30.∼2016.5.20. 기간 동안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ㅇㅇㅇ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제주①법인은 2014.7.15. 제주특별자치도 OOO 1층에, 제주②법인은 같은 소재지 2층에 각각 설립되어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제주①법인이 2018.12.31. 제주②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 및 제주법인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과 제주법인의 비교 ㅇㅇㅇ (다)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주식 양도자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 ㅇㅇㅇ (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16.4.30.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aaa 등의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다. ㅇㅇㅇ (마) aaa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bbb 및 eee의 매매계약서와 그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바)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2016사업연도) ㅇㅇㅇ (사)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 및 제주법인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OOO원=(쟁점법인 매각대금 OOO원×20%)+(제주법인 매각대금 OOO원×5%)]이라고 주장하는데, 제주②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주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6.5.2.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지점 302-0243-0315-)로 현금으로, OOO원은 2017.12.12.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OOO 069-11-118*)로 ㈜EEE 발행주식 353,356주(@OOO원 × 353,356주 = OOO원)로 각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는데, ㈜EEE(이후 ㈜FFF로 법인명 변경)는 감사의견거절을 사유로 2018.10.11.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aaa의 동생인 ddd의 자필문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에는 청구인이 수령할 금액이 쟁점금액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2.12.15. aaa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제주서부결창서장은 2023.9.8. 증거불충분으로 aaa을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수사결과통지서에(제2023-01488호) 기재된 불송치 이유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그 밖에 청구인은 aaa과 ddd가 2023.1.17.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 및 aaa의 진술서(2023.8.29.)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쟁점법인 및 제주법인을 ㈜GGG에게 OOO원에 매각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는 OOO원(20%)을, 제주법인에 대하여는 OOO원(5%)을 그 대가로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인 쟁점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96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됨으로 인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되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날 쟁점법인 주식을 DDD에 양도한 aaa 등 3인의 양도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동일한 양수자에게 동종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만 1주당 OOO원에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6.5.2.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2017.12.12.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EEE 주식 353,356주로 각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양도일(2016.4.30.)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7.12.12.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EEE 주식 353,356주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기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같은 날 동일 양수자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