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8026 선고일 2023.10.19

쟁점금액은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거나 제3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5.28. 설립되어 OOO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디지털 컨텐츠 제작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22.4.30. BBB 유한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AAA, BBB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2.8.31. 처분청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2.31. 처분청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중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라목에서 규정하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3.16. 청구인이 법무법인 CCC에 지급한 OOO원 전액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CCC, DDD, OOO에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BBB과의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쟁점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비용 중 OOO, DDD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와 관련하여 CCC, DDD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과 BBB과의 주식매매계약상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DDD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인 CCC과 중국 국적의 중국 변호사인 DDD에게 각각 OOO씩 지급한 OOO원은 DDD가 청구인이 대표 매도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매매계약에 동의하고, 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지분 7%를 매수인인 BBB에게 양도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한 대가이다.

2. 청구인과 BBB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선행 조건에 청구인이 DDD로부터 “본 주식매매계약에 동의하고 보유 중인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BBB에 제출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역할을 CCC과 DDD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쟁점비용 중 CCC과 DDD에게 지급한 OOO원은 매매계약서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쟁점비용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여야만 했고, 이를 위해 OOO이 입게 되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필요경비이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하려면 “OOO이 청구인과 BBB 사이의 주식거래를 동의하고, 전환사채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BBB에 제출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비용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이 개정되어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위 규정 개정 전에도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례에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비용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중 ‘매매계약서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명도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양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위 규정 개정 전 대법원 1994.3.11. 선고 92누15871 판결, 대법원 1996.11.22. 선고 95누12088, 조심 2016중2876, 2016.11.7., 조심 2017중3884, 2017.12.4., 조심 2017서4444, 2017.12.4. 등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는 열거주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세법 상 양도비로 인정하여 왔다. ㅇㅇㅇ 2) 위 대법원 판례와 심판 결정례는 2018.2.13. 이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의 양도비로 열거되지 않은 명도비용을 소득세법상 양도비로 인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라목의 ‘매매계약서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명도비용’과 유사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소정의 양도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수주주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BBB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수주주들을 직접 설득하였으며,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바탕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하였는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소요된 비용들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상의 내용대로 경영권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한 총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어떠한 제한 없이 BBB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불하였고, 쟁점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과 BBB 간의 매매계약은 이행될 수 없었으므로, 쟁점비용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정적 열거 조항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CCC과 DDD에게 지급한 소개비 OOO원은 청구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제3자 간 주식매매를 주선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2) OOO은 쟁점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OOO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우선매수권이나 공동매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은 합의금 성격의 비용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비용 중 OOO원은 OOO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도 아니며,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2.4.30. BBB과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22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과 청구인의 2022.4.30. 쟁점주식 양도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22 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① 필요경비로 반영한 부분과, ②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 중 경정청구 시 인정된 부분 및 ③ 경정청구 시 거부된 부분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양도 비용 관련 신고 현황 등 ㅇㅇㅇ (다) 청구인이 2021.9.17. BBB 및 소수주주들과 작성한 양해각서상 쟁점법인 주식 매매 내용, 양해각서의 주요 거래 선행 조건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양해각서상 쟁점법인 주식 매매 내용 ㅇㅇㅇ <표5> 양해각서상 거래 선행 조건 일부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1.12.22. BBB과 쟁점법인 주식 거래 수량, 거래 금액 및 거래 조건 등을 확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요 거래 선행 조건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식매매계약서상 거래 선행 조건 일부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담한 주요 경비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식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주요 경비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2022.3.30.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OOO이 2019.6.20. 체결된 쟁점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에 따라 쟁점법인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및 계약상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으로 BBB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당일 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만, 위 합의서에는 OOO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에 관해서는 권면액, 전환가액, 전환가능주식수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가 2018.2.13.부터 개정되었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신설),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하는 개정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명도비용 필요경비 인정 관련 세법 개정안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상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쟁점비용은 명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중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CCC, DDD에게 지급한 OOO원은 소개비로 볼 수 있는데,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므로,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비용은 OOO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즉,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금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

  • 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