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거나 제3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은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거나 제3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청구인이 BBB과의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쟁점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비용 중 OOO, DDD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와 관련하여 CCC, DDD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과 BBB과의 주식매매계약상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DDD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인 CCC과 중국 국적의 중국 변호사인 DDD에게 각각 OOO씩 지급한 OOO원은 DDD가 청구인이 대표 매도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매매계약에 동의하고, 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지분 7%를 매수인인 BBB에게 양도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한 대가이다.
2. 청구인과 BBB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선행 조건에 청구인이 DDD로부터 “본 주식매매계약에 동의하고 보유 중인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BBB에 제출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역할을 CCC과 DDD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쟁점비용 중 CCC과 DDD에게 지급한 OOO원은 매매계약서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쟁점비용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여야만 했고, 이를 위해 OOO이 입게 되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필요경비이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하려면 “OOO이 청구인과 BBB 사이의 주식거래를 동의하고, 전환사채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BBB에 제출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비용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다)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이 개정되어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위 규정 개정 전에도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례에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비용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중 ‘매매계약서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명도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양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위 규정 개정 전 대법원 1994.3.11. 선고 92누15871 판결, 대법원 1996.11.22. 선고 95누12088, 조심 2016중2876, 2016.11.7., 조심 2017중3884, 2017.12.4., 조심 2017서4444, 2017.12.4. 등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는 열거주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세법 상 양도비로 인정하여 왔다. ㅇㅇㅇ 2) 위 대법원 판례와 심판 결정례는 2018.2.13. 이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의 양도비로 열거되지 않은 명도비용을 소득세법상 양도비로 인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라목의 ‘매매계약서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명도비용’과 유사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소정의 양도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소수주주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BBB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수주주들을 직접 설득하였으며,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바탕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하였는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소요된 비용들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상의 내용대로 경영권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한 총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어떠한 제한 없이 BBB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불하였고, 쟁점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과 BBB 간의 매매계약은 이행될 수 없었으므로, 쟁점비용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
(2) OOO은 쟁점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OOO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우선매수권이나 공동매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은 합의금 성격의 비용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비용 중 OOO원은 OOO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도 아니며,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상 거래 선행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쟁점비용은 명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중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CCC, DDD에게 지급한 OOO원은 소개비로 볼 수 있는데,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므로,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비용은 OOO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즉,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금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