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식 거래경위, 가격결정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등 고가양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식 거래경위, 가격결정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등 고가양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고(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처분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주식①의 양도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정당한 사유를 통해 주식 가치가 책정(주당 OOO원)되어 진행된 주식 양도이다. (가) 청구외법인의 해외 화장품 판매 사업은 ‘OOO’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해외 매출액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성장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 이용자 수 또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 11월 이후 4개월 동안 이용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규 방문자보다 재방문자의 비중이 높아 꾸준한 고객이 확보되었다. (나) 쟁점주식①이 거래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최종인수 한 것이며, 양수도 가액은 상호간의 협의로 결정된 금액이다.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거래 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을 결정하기 위해 BBB(이하 “매수법인①”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CC과 청구인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200여 건의 이메일을 회신하여 주당 가치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①의 주당 가치가 매년 높아진 배경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CCC은 처분청의 답변과는 달리 실체가 있는 싱가포르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다.
(3) 쟁점주식②의 양도는 정당한 사유를 통해 주식 가치가 책정(주당 OOO원)되어 진행된 주식 양도이며, 시가를 OOO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평가기준일(2018.6.8.) 3개월 전 2018.3.1.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이미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주식 외 2018.3.6. 청구인은 주식 40주를 DDD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2018.3.12 주식 20주를 EEE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아래 <표3>과 같이 각 양도를 한 바 있으며, 쟁점주식②의 양도는 거래 시점 3개월 이내에 존재했던 주당 가치를 50% 내외로 책정되어 진행된 바, 이와 같은 여러 거래내역을 무시하고, 시가를 OOO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3> 쟁점주식 외 청구인의 양도내역
(1)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5.2.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①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외법인은 설립 첫해인 2014년 OOO원에 불과하던 연간 수입금액이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듬해인 2017년에는 OOO원으로 급감하였고, 같은 기간 수입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해의 직전연도인 2016년과 2017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각각 OOO원, OOO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매수법인①이 청구외법인의 사업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거래 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쟁점주식①의 1주당 양도가액(OOO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OOO원)의 87배가 넘는 만큼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분기별 매출금액, 온라인 쇼핑몰의 사이트 방문자 수 기록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매수법인①의 대표자 CCC은 쟁점주식②를 양수한 FFF(이하 “매수법인②”라 한다)의 전대표자(지분 100%)로 청구인에게 매수법인②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였고, 2018.3.6. 및 2018.3.12. 청구인이 CCC의 지인인 매수인 들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60주를 양도(<표3>참조)할 당시 거래를 알선하는 등 청구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청구외법인 주식 거래들이 CCC과 연결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외에 2017.9.10. 매수법인①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GGG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주식 132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에 비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주식을 타인과 차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지나치게 고가에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표4>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 (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2) 쟁점주식②의 양도에 대해 살펴보면, 매수법인②는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자로 청구인과 매수법인②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수법인②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②를 1주당 OOO원에 달하는 고액에 양도한 이상 그 대가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함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해외매출액 및 쇼핑몰 사이트의 방문자수가 계속 증가추세였다며, 해외 매출 입금내역 및 방문자기록을 제출하였다. <표5> 월 매출 변화 추이 <표6> 쇼핑몰 사이트 이용자 현황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양수한 BBB의 대표이사 CCC은 실체가 있는 OOO이며, 비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여권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외에 2018.3.6. 40주 및 2018.6.8. 20주를 아래 <표7>과 같이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7> 쟁점주식 외 양도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②의 시가는 “OOO”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가기준일 이전 거래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평가기준일 이전 쟁점주식 외 양도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매년 결손금이 증가하였다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아래 <표9>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법인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일부 발췌) (다)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10>과 같고, 동 명세서에는 청구인의 2017년 및 2018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변동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2014∼2019년)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조사당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양수자들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중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책정된 가치이고, 또한 쟁점주식 중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②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월 매출 변화추이, 사이트 방문자 수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가격은 관련자료 만으로는 사채의 발행 경위, 전환가격의 산정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들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결손 법인으로 누적결손금이 2017년에 OOO원에 달하여 미래수익의 예측에 의한 영업권과 경영의 노하우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식평가에 반영할 수치를 산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