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산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임
[요지] 쟁점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산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 및 종로세무서장이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들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손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은 주채권은행인 G은행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법인들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각자 (과세)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승인에 따라 쟁점지분을 매각하였다.
(3) “F그룹”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H㈜와 ㈜I의 통합이 결정되어, H㈜의 자회사인 청구법인들이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려면 쟁점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사업상 불가피하였다.
(4) 조세심판원도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용역수수료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융자문용역수수료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비용 또한 같은 성격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1) 청구법인들은 고유(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속한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지분을 각자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것으로, 쟁점매각과 청구법인들 각자의 과세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2) 설령, 그룹의 핵심이자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J㈜과 H㈜(이하 “모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청구법인들의 경우 쟁점법인과 마찬가지로 모회사등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어서, 청구법인들이 독자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소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쟁점매각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모회사등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 없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이행(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유가증권(주식) 거래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도 아니어서, 쟁점매각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각이 있기 전, F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 간의 소유 및 지배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2) 청구법인들은 F그룹에 소속되어, 모회사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각자의 주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3) F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G은행 및 K은행 등(이하 “채권단”이라 한다)과 특별약정을 맺어 금융지원을 받았는데, 정부가 F그룹의 H㈜와 L그룹의 ㈜I 간 통합을 결정(제2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하자, 채권단은 F그룹의 유동성 확보와 항공사 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매각을 하였다.
(4) 쟁점비용은 쟁점매각 과정에서 소요된 자문수수료 등 용역비용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용역공급자 용역내용 용역대가(VAT포함) M B C D 감정평가법인 쟁점법인 소유부동산의 감정평가 등 OOO OOO OOO OOO 법무법인 매각실사, 법률검토, 매매계약서 작성 등 OOO OOO OOO OOO 회계법인 시장조사, 마케팅, 회계실사 등 OOO OOO OOO OOO 증권회사 주식매각 전략, 계약이행 지원 등 OOO OOO OOO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들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그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F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G은행 및 K은행 등 채권단과 특별약정을 맺어 금융지원을 받았는데, 정부가 F그룹의 H㈜와 L그룹의 ㈜I 간 통합을 결정(제2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하자, 채권단이 F그룹의 유동성 확보와 항공사 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청구법인들이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이를 실행하게 되었고, 쟁점매각이 없었더라면 사업영위가 어려워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청구법인들이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 매각은 결과적으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각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 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