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B(피상속인의 장남)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의 처분대가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에 출자한 후, 쟁점법인을 통해 캐나다 소재 콘도 3채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 설립 후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캐나다 체류기간은 2008.4.15.∼2008.5.17. 및 2017.11.15.∼2018.1.30. 등 총 118일에 불과하여 피상속인이 캐나다 소재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회장(Chairman), 대표자(President, CEO), 행정책임자(Secretary), 회계책임자(Treasurer, CFO) 모두 B로 등록되어 있어 B가 실제 쟁점법인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다) B는 피상속인의 사망소식을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B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B는 처분청에 2018.12.31. 기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무제표에는 자산 OOO원, 부채 OOO원, 자본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B가 2018.12.20. 쟁점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OOO달러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재무제표는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 또한 신뢰할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에게 상속되지 않았으며, B가 쟁점법인의 실소유자로 쟁점법인의 자산은 B에게 사전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07.1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고, 2007.7.5.∼2008.6.26.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OOO원을 해외법인(쟁점법인) 지분투자의 목적으로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피상속인을 해외법인 주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상 피상속인이 발행주식총수 5,100주 중 4,693주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법인 주식 4,693주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12.20.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은 2018.1.30.이고, 비상장주식 평가의 근거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일은 2018.4.30.로 부동산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에 근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평가는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해외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또한 정당하고,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된 사실이 없어(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 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제58조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7.7.5.∼2008.6.26.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쟁점법인에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표2> 피상속인의 쟁점법인 송금내역 (나) 피상속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7.5.9.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출자금액은 OOO원이고, 보유 주식수는 4,693주로 나타난다. (다) B가 제출한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8.1.30.)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92%(4,693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주주 구성내역 (라) 피상속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해외법인의 사업연도는 2017.5.1.∼2018.4.30.이며, 2018.4.30. 기준 재무상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요약 (마)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속세 결정·고지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B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7.7.5.부터 2008.6.26.까지 쟁점법인의 지분투자 목적으로 OOO원을 캐나다로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4,693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가 B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B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콘도 3채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8.12.20.에 양도되어 상속재산 평가와 무관해 보이는 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