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998 선고일 2023.10.12

청구종중은 국기법§14의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고유번호증(1거주자로 보는 단체)을 최초 신청하였던 19.9.24.부터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일 19.9.6., 19.11.1.)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기법§13②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청구종중은 당초 고유번호 신고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용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청구종중은 22.1.14. 해당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2.1.27.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는바,19.9.6. 등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서-7998(2023.10.12)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종중은 국기법§14의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고유번호증(1거주자로 보는 단체)을 최초 신청하였던 19.9.24.부터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일 19.9.6., 19.11.1.)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기법§13②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청구종중은 당초 고유번호 신고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용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청구종중은 22.1.14. 해당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2.1.27.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는바,19.9.6. 등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19.9.6. 양도한 OOO와 2019.11.1. 양도한 OOO(이 두 양도물건을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11.21.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쟁점토지 양도 및 신고 내역 ㅇㅇㅇ
  • 나. 청구종중은 2023.2.1. 청구종중이 당초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법인인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거주자로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2022.1.27.에서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기에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법인 아닌 단체’로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2023.3.6.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으로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재차 교부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가) 청구종중은 당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세무서 민원실공무원이 구비하여 준 서류에 종중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일 뿐이다. 1) 청구종중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고, 종중 규약에 의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종중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 당초에 청구종중 소재지 관할인 OOO서장에게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였었다. 청구종중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종중의 대표는, O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금융기관 계좌 개설에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청하였고, OOO세무서 민원실의 담당공무원이 준 서류에 제반사항을 기재하고 종중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는 사실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 3)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이 개인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사항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청구종중의 세법무지 탓에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청구종중의 세법무지만을 탓 할 사항은 아니다. (나) 청구종중의 개인 고유번호증은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OOO서장에게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재차 교부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종중이 OOO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용 고유번호증이라는 사실을 종중대표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 청구종중은 2022.1.14.자로 개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은 폐업신고하였다. 2) 청구종중은 2022.1.14. 종중대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당초 OOO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던 서류와 동일한 종중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재차 교부받았다. 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청구종중 입장에서, OOO세무서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일부러 개인으로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했을리도 없거니와 또한 그렇게 요청한 사실도 없으나 세법에 무지한 청구종중은 나중에서야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개인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뿐인데, 세법지식에 무지한 청구종중으로서는 OOO세무서 민원실의 담당자가 준 서류에 종중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유번호증을 신청한 결과 발급받은 사항으로, 세법지식 무지로 발급당시에는 개인·법인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당연히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OOO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초 고유번호증에만 근거하여 청구종중을 당초부터 개인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너무나 억울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만을 중시한 판단으로, 청구종중은 당초에 금융기관 계좌개설 목적으로 교부받은 고유번호가 법인인 줄로만 알았었지 개인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개인이라는 것을 인지한 즉시 개인 고유번호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종중관련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또 다시 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을 받급 받은 것인바, 청구종중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종중 소유의 부동산현황, 종중설립 운영에 대한 사항, 토지 양도가액의 사용내역 등을 볼 때, 부동산 양도대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청구종중 구성원 전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만을 들어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할 것은 아닌바, 청구종중은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종중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록 개인인지 법인인지 모르고 당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개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단체가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임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나 관리인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고, 종중 규약에 의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종중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종중명의의 정기예금 통장과 같이 종중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고유번호증상 청구종중의 대표자로 AAA이 등재되어 있고, 종중대표가 종중 관할 OOO세무서 민원실의 담당공무원이 주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관계되는 종중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종중 입장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일부러 개인으로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했을리는 없는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짜를 법인으로 승인받은 최초 날짜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종중에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를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이상,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종중부동산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된 것으로, 3년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종중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서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관청 예규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거주자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다)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법인세법제3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거주자로서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청구종중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의거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소득세법 기본통칙 §6-0…1)인바 청구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의 주소지이고, 청구종중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종중의 대표가 2019.11.21.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정당하다. (2)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승인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이후 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날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23.1.27.에 승인은 되었으나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9.11.1.이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 전 1년 내 범위를 초과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법인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인가일 또는 등록일
  •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 라.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은 2019.9.24.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178-8-)를 부여받은 후 2019.11.2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서장이 2019.9.24. 청구종중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에는 ‘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종중은 2022.1.14. 해당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2022.1.14. 관련 증빙(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OOO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서장은 2022.1.28. 청구종중에게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을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고유번호증을 최초 신청하였던 2019.9.24.부터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종중은 2019.9.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2022.1.27.에서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기에 그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19.9.6. 등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