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청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그 자료에는 단순히 자금수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수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인 간 채권·채무관계와 송사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청구가액의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수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청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그 자료에는 단순히 자금수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수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인 간 채권·채무관계와 송사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청구가액의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수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은 약 10여년 전 AAA의 남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AAA 일가와 금전대차관계가 있었고, 그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소송 등이 있었는바, 쟁점양수에 대한 청구인과 당시 관련인(CCC)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청구가액 OOO원의 내역을 조사한바, 청구인이 그 중 OOO원(99.6%)을 AAA과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해 확인되기는 하나, 지급원인 및 대가관계가 불분명(건물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지출이 상당해 보였음)하여 그 금액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쟁점처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청구가액을 지급한 증빙과 함께 다음의 항변내용을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청구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신고가액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나, 이는 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전제된 것으로, 만약 과세관청이 양도차익계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면,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청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그 자료에는 단순히 자금수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수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게다가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과 AAA 간에 채권․채무관계와 송사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청구가액의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수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양수 당시 청구인과 AAA 사이에는 합의를 거쳐 작성(날인)된 매매계약서가 있는바, 청구인이 그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별도의 사정 등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응당 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쟁점처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함이 상당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처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