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914 선고일 2024.05.29

쟁점재산세고지서는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앞면에 과세대상이 표시되어 있고, 그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외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목, 세액 및 과세근거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종부세고지서는 그 기재사항을 보면, 과세대상, 공시가격 외에도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과 기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할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달리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등 2필지 토지 3,14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4.1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자료 등 과세자료에 따라 2023.5.4.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용산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재산세고지서”라 한다)는 과세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법하고, 위법한 선행처분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역시 선행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종부세고지서”라 한다) 또한 과세대상을 “용산구 OOO 외 1건”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은 기재사항만으로는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처분청이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자료 등 과세자료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재산세고지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조심 2023지3518, 2023.7.11. 참조)하였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은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고 하였는바, 쟁점종부세고지서는 해당 서식에 따라 전산에서 작성되어 출력된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과세대상과 산출근거 및 세율 등 납세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위법한 고지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물건 소재지를 ‘외 1건’으로 표시하는 것은 고지서의 지면 관계상 2건 이상의 경우 ‘외 O건’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납부고지에 필요한 과세요건(필수기재사항)을 충족한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용산구청장은 2023.4.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용산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재산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2건(면적 3,149.50㎡) 2018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누락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세목, 납부할세액 및 부과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자료 등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종부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 과세대상 물건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60 외 1건”, “감면 후 공시가격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할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고지서는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재산세고지서는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앞면에 과세대상으로 ‘용산구 OOO 외 2건’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면적이 3,149.5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외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목, 세액 및 과세근거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3지3518, 2023.7.11., 같은 뜻임), 쟁점종부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면, 과세대상, 공시가격 외에도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할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달리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종부세고지서는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