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OOO원 이내의 금액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감사원의 기관정기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관정기 감사보고서 주요 내용> OOO (나) 2022년도 쟁점지침 제2장 제1절(인건비)에 의하면 총인건비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 법정부담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중 기타수당으로는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학자금보조비, 맞춤형복지경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주지원비, 파견수당, 해외근무수당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세부지침에 연구책임자수당, 연구수당, 프로젝트 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업무활동 정보비, 혁신 마일리지, 수탁과제 인센티브 등 법령, 예산운용지침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급여성 수당(성과급 포함)은 편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3년도 쟁점지침에서는 기타수당의 항목으로 연구활동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 에 따른 연구활동비, 연봉 등에 연구활동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추가 지급 불가)를 추가하는 한편, 세부지침을 ‘연구수당, 프로젝트 인센티브 등 법령 또는 예산운용지침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급여성 수당(성과급 포함)을 편성하여 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변경하였으며, 주요 질문모음에 성과연봉제 도입시 연구활동비를 기본연봉에 통합하였더라도 ① 연구활동비지급규정 마련, ② 연봉계약서 내 연구활동비 내역 명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구성원들이 받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요건을 2002년도 3월에 재정경제부가 고시하였고, 고시에서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고시 내용은 2003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반영되었다가, 2007.2.28.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 OOO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개정 연혁>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2022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연구활동비, 제수당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구활동비에 대한 별도의 지급근거를 마련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나 별도의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 등이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