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