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사건번호 조심-2023-서-7908 선고일 2023.08.07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5.11. OOO소재 건물(청구인의 자녀 소유, 공부상 1∼4층 일반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5층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됨에 따라 2019.7.31. 쟁점토지 중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건물부수토지에 대해서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1.6.29. 추가로 수령한 보상금 OOO원과 관련하여 2021.8.3.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0.12.∼2022.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공부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주택으로 사용(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2023.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만 준용(무효등확인심판청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차인들의 불확실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건물이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조심 2018소3056, 2018.10.16.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날(2023.1.4.)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27일이 경과한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