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899 선고일 2023.11.06

쟁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AAA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부터 OOO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사업연도 중에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사내이사 AAA(이하 “쟁점이사”라 한다)에 대한 급여로, OOO원(이하 “쟁점경조비”라 하고, 쟁점급여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거래처에 대한 경조비)로 각 계상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6.28.부터 2022.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급여 지급대상인 쟁점이사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고, ② 거래처에 쟁점경조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쟁점급여 및 쟁점경조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10.1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의 기타소득으로, 쟁점경조비는 대표자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급여는 회사의 온라인 경영 및 전문경영인 체제의 특성상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정상적인 인건비 합계액이다. (가) 전문경영인 체제의 청 구법인은 업무특성상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업무가 가능하여, 창업자이자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이 본인의 이메일 등으로 주요 업무를 보는 것으로도 회사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다.

쟁점

이사 AAA는 배우자 BBB이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제약을 받음에 따라 BBB과의 의논을 통해 그를 대신하여 회사운영에 상당 부분을 관여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온라인 경영 및 주인 없는 기여도에 따른 이익의 배분을 실천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특성상 오너 부부의 정상적 인건비 합계액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법인 운영에 있어 더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이 관여하고 결정하였지만, 쟁점이사도 사무실 이전이나 대리운전업의 핵심인 대리운전 상황실업무의 위탁결정 등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쟁점급여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일부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가 부부(쟁점이사 및 BBB)로 분명하므로 쟁점급여 중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2) 쟁점경조비는 전액 거래처직원과 소속대리기사의 경조사비로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손비 항목이다. 청구법인은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업무용 사내 커뮤니티인 밴드를 운용하고 있고, 경조사 관습상 그리고 대리운전 업종을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상 현금 부조를 일관되게 실시해 왔으며, 이에 세무회계 및 회계장부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세무대리인은 사내 밴드에 공지되는 청첩장과 부고장등을 기초로 하여 기장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년 중 사업장 이전,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교체 등으로 인한 회계장부 보관 및 관리 소홀로 2019사업연도 회계장부 전체를 분실하여 쟁점급여 및 쟁점경조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으나, 상술한바와 같이 일부 증빙자료 즉, 쟁점이사 AAA 부부의 업무 이메일 내역 및 경조사비 사내 밴드공지사항 등이 존재하므로 쟁점급여 및 쟁점경조비를 실제 발생한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본점 이사과정에서의 분실 등을 사유로 쟁점이사의 근로계약서 및 관련 법적 근로관련 서류 등을 일 절 제출하지 않아 실제 근무내용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이사가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9.10.4.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 2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CCC와 쟁점이사가 ‘2020년 본사이전의 건’을 찬성 가결하여, 두 이사가 모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나, 출입국 조회 결과 해당 시점에 쟁점이사는 OOO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회 개최시점에 쟁점이사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2019.10.4.자 이사회 회의록은 정상적인 문서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쟁점이사는 2005.10.11. OOO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OOO에서 거주하였고, 2019년도의 경우, OOO 체류 기간이 1년 365일 중 350일이며 그 자녀인 DDD 또한 OOO에서 유학중(2018.9.19. 출국, 2019.12.23. 입국)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이사는 2005년부터 실제 OOO에서 생활(조사종료일 현재에도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온라인 업무증빙(이메일)은 수신인·발신인이 쟁점이사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쟁점이사는 설립당시 지분 50%를 보유했다가 2017년 출자주식을 전액 양도하여 법인세법상 출자자인 임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의 급여라는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이사의 배우자 BBB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신용불량상 경제활동이 제약된 상태로 본인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쟁점이사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사의 배우자 BBB은 청구법인의 주주이거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쟁점급여가 부부의 인건비 합계액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쟁점이사에게는 과다인건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초과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을 BBB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이 명목상 등기임원인 쟁점이사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고, 쟁점이사의 배우자 BBB이 청구법인의 주주이거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 설립한 ㈜EEE의 대표이사에 해당] 쟁점급여를 일부만 손금불산입하고 그 초과부분을 BBB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다.

(2) 쟁점경조비는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여 가공경비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접대비(쟁점경조비) 원장상에 경조사비가 같은 날 동일 거래처에 약 OOO원씩 4회에서 7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청구법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고장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점을 이사하면서 관련 증빙을 분실하여 찾을 수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6개 거래처 당사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부고현황 명세, 청구법인의 밴드커뮤니티에 게시된 부고 내용 샘플 등 일부 증빙을 제출하였을 뿐, 거래처의 개별 부고장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경조비 중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OOO원 이하의 현금경조사비 합계 OOO원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감액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경조비를 가공계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후단생략)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쟁점급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는 FFF, GGG을 거쳐 2018.4.4.부터 CCC가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로는 쟁점이사 AAA가 2017.5.1. 취임하여 2020.2.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변동 내역에 의하면, 쟁점이사는 설립당시 청구법인의 주식 1,000주(50%)를 보유했다가 2017년도에 양도하여 심리일 현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창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의 임원 등기 및 주식보유 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쟁점이사의 국내거주 및 OOO체류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이사는 2019년도에 2019.12.16.∼2019.12.31. 기간(15일)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이사의 국내거주 및 OOO체류 기간 OOO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2019.10.4.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쟁점이사의 서명과 사인이 확인된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대표이사 FFF)과 OOO 간에 체결(2017년 3월)한 콜센터 업무제휴 계약서, 이메일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 내용 및 이메일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이메일 자료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송수신된 것이며, 일부 이메일이 BBB과 송수신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업무내용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쟁점경조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접대비(쟁점경조비) 원장 정리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같은 날 동일 거래처에 4회∼7회에 걸쳐 약 OOO원씩 지급한 것으로 하여 경조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접대비(쟁점경조비) 원장 정리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경조비를 지급하였다며, ‘거래처 당사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부고현황 명세(6건)’, 방명록, 청구법인의 밴드커뮤니티에 게시된 부고 내용 샘플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경조비 중 법인세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경조비 OOO원 이하의 합계액 OOO원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일부 감액(OOO원)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쟁점이사 또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 BBB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내이사는 상법에 따라 회사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의결하는 책무를 지는바, 쟁점이사가 2019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9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창업자라고 볼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출된 이메일 자료 등은 쟁점이사와의 송수신 메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과의 송수신 자료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업무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BBB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이사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쟁점이사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조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접대비(쟁점경조비) 원장 정리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동일 거래처에 4회에서 7회에 걸쳐 약 OOO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조비를 다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쟁점경조비 지급처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조비(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접대비로 인정한 금액 제외)는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