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후단생략)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쟁점①(쟁점급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는 FFF, GGG을 거쳐 2018.4.4.부터 CCC가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로는 쟁점이사 AAA가 2017.5.1. 취임하여 2020.2.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변동 내역에 의하면, 쟁점이사는 설립당시 청구법인의 주식 1,000주(50%)를 보유했다가 2017년도에 양도하여 심리일 현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창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의 임원 등기 및 주식보유 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쟁점이사의 국내거주 및 OOO체류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이사는 2019년도에 2019.12.16.∼2019.12.31. 기간(15일)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이사의 국내거주 및 OOO체류 기간 OOO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2019.10.4.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쟁점이사의 서명과 사인이 확인된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대표이사 FFF)과 OOO 간에 체결(2017년 3월)한 콜센터 업무제휴 계약서, 이메일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 내용 및 이메일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이메일 자료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송수신된 것이며, 일부 이메일이 BBB과 송수신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업무내용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쟁점경조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접대비(쟁점경조비) 원장 정리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같은 날 동일 거래처에 4회∼7회에 걸쳐 약 OOO원씩 지급한 것으로 하여 경조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접대비(쟁점경조비) 원장 정리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경조비를 지급하였다며, ‘거래처 당사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부고현황 명세(6건)’, 방명록, 청구법인의 밴드커뮤니티에 게시된 부고 내용 샘플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경조비 중 법인세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각 거래처별 1회 현금경조비 OOO원 이하의 합계액 OOO원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일부 감액(OOO원)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쟁점이사 또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 BBB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내이사는 상법에 따라 회사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의결하는 책무를 지는바, 쟁점이사가 2019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9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창업자라고 볼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출된 이메일 자료 등은 쟁점이사와의 송수신 메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쟁점이사의 배우자인 BBB과의 송수신 자료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업무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BBB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이사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쟁점이사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조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접대비(쟁점경조비) 원장 정리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동일 거래처에 4회에서 7회에 걸쳐 약 OOO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조비를 다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쟁점경조비 지급처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조비(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접대비로 인정한 금액 제외)는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