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7888 선고일 2023.11.14

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20. 주식회사 AAA(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 이하 “주-AAA”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7.7.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OOO(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2014.8.27. 기업 인수ㆍ합병 등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가 2017.8.1. 청산된 벤처투자조합이며, BBB 유한회사(이하 “BBB-유”라 한다)는 지식재산권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법인 OOO이 2011.2.1. 설립한 내국 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2014.8.29. 주식회사 CCC와 함께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주-AAA 발행주식 전부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①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조합과 사이에 주-AAA 발행주식 397,8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이하 “이 사건 콜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콜옵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유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주-AAA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1)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17.4.10. BBB-유에게 주-AAA 발행주식 1,183,710주(총 발행주식의 100%)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조합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AAA에게 청구인 소유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한편,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재매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7.4.10. BBB-유와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표1> 쟁점확약서상 청구인의 확약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은 2017.4.13. 이 사건 투자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③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17.7.4. 이 사건 제③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한편, 이를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1주당 OOO원에 재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은 2017.7.5.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AAA 발행주식 1,183,710주(총 발행주식의 100%)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

  • 다. OOO청장(OOO)은 2017년 10월 경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안내문(이하 “쟁점해명자료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가,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2017.11.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자, 2017년 11월 경 청구인에게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4.25.부터 2022.7.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액(1주당 OOO원)이 주-AAA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차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9.26. 청구인에게 2017.7.5.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2.9.30.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OOO원) 및 환급가산금(OOO원)을 위 증여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청장(OOO)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단지 양도소득세만 신고안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였는데, 양도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해명자료안내문에 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확약서 상의 확약의 이행대가 명목으로 약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받은 후, 이를 어떤 소득(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신고해야 할지를 검토하던 중에, 2017년 10월경 OOO청 OOO으로부터 주-AAA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2017.11.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대금증빙, 주식매매가액 결정서류 등을 제출하고, 위 OOO원이 OOO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과 관련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7년 11월 경 OOO청 O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해명 요구 없이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OOO청 OOO은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차액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OOO청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단지 쟁점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실제 신고기한 미도래로 무신고한 것도 아님)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만을 제출했고 이후 OOO청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2017.11.20. OOO청 OOO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우편으로 신고하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모든 세무처리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청 OOO의 서면확인종결 안내문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면서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검토 사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제1조의2 제1호에서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호에서 “주식변동”이란 매매 등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 제14호에서 “주식변동조사”란 제13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청 OOO에서 쟁점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를 검토하였다함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만이 아니라 관련 모든 세목(증여세 포함)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만 안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역시 OOO청 OOO에서 양도소득세만 신고 안내하였기에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신뢰하고 쟁점확약서 이행대가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는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ㆍ성실에 위배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청 성실납세지원국은 2018.1.9. 쟁점주식 양도 건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11.5. 조사의뢰 대상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였는데, OOO청 성실납세지원국과 처분청이 OOO청 OOO의 서면검토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동일 거래 건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조사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조합과 BBB-유 간 체결한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서, 쟁점확약서 등에 따라 위 <표1>의 확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했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확약이행에 대한 대가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차액상당액은 청구인이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높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이 사건 투자조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투자조합은 기업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조합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세무 상 도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주-AAA 발행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이 사건 투자조합의 개별 조합원 다수와 청구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청구인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투자조합이든 특수관계가 없는 개별 조합원이든 누구도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 특수관계 유무를 떠나 청구인과 이 사건 투자조합 간에 쟁점주식을 거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문제만 남는다. (나) BBB-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의 완료 후 청산을 통해 소멸하기 때문에 거래 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청구인에게 BBB-유가 요구하는 확약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확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확약서의 이행대가로 최대 OOO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확약내용에 대한 이행대가로 최소 OOO원 이상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조합은 BBB-유와의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 종료일(2017.7.5.) 하루 전인 2017.7.4. 쟁점확약서 상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③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OOO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투자조합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확약서에 확약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약 OOO원을 받은 것이고, 위 <표1>의 확약내용에 따른 이행대가를 계산하면 위 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청구인은 주-AAA와 관련된 상표권을 모두 포기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OOO원이다. 둘째, 청구인은 향후 5년간 주-AAA와 동종업의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었는데, OOO이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업에 대한 권리는 그 가치가 OOO원에 이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가로 받은 금액 OOO원보다 OOO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셋째, 청구인은 주-AAA를 설립하고 2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쟁점확약서에 따라 퇴직금 등을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러한 권리포기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BBB-유에게 이 사건 투자조합을 대신하여 주-AAA 주식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최대 OOO원까지 부담하여야 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가를 계산하면 OOO원에 이르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위 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담보액을 BBB-유 명의의 OOO 계좌에 예치하였어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이자소득 손실액만 OOO원에 이르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위 손실액을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쟁점차액상당액은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확약서 상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를 사후적으로 억지로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확약내용 6가지의 이행대가로 OOO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일방적으로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를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확약내용 6가지가 대가를 받을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하여, 위 확약내용 6가지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입증한 것이다. (바)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처분청 역시 쟁점확약서 상의 확약내용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 이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쟁점차액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확약서상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로 받은 금액(이것이 무슨 소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OOO청장으로부터 쟁점해명자료안내문을 받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라는 그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도 쟁점주식의 양도시점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해 청구인과 견해의 대립 있어 상급기관인 OOO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받기로 하고, ‘① 쟁점주식 양도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로 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OOO청장은 위 ②에 대하여는 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위 ①에 대하여만 조사미진 등으로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의제외”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ㆍ납부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과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4)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고 징수기관 또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되자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2022.9.30. 청구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충당동의서를 받고서야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결정하고 고지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둘 다 청구인으로 동일하고 증여세의 징수기관과 양도소득세의 징수기관 역시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가산세를 더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계산하도록 했는데,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과세처분이다. (라) 처분청은 세목을 달리한 경우에는 공제한 사례가 없다고 하나 조세심판원에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OOO)고 결정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청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쟁점해명자료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1995.9.29. 선고 95누737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OOO청 OOO이 쟁점주식 변동에 대한 서면검토를 종결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검토 사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적용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초 OOO청 OOO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게다가 쟁점주식 양도 귀속시기인 2017년 당시에는 OOO청의 경우 양도가액 OOO원 이상인 신고서를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는데, OOO청 성실납세지원국은 2018.1.9. 쟁점주식 양도 건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11.5. ‘조사의뢰’ 대상으로 분류하고 검토를 마쳤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으로 모든 세무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도한 가액 자체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이 제2항과 달리 “정당한 사유”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매도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OOO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특별조합원 등 7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이 사건 제②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식거래에 참여(조합원 총회 및 의결 등)한 자가 7명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액이야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의 개념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원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AAA 발행주식의 매매가액과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각각 별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는 쟁점확약서의 확약의무의 이행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확약서 상 각 확약내용의 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가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계 규정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OOO 판결)는 입장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한 가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동 금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확약서 상 확약의 이행대가로 OOO원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표권과 퇴직금의 경우 관련 금액이 없거나 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실익이 없고(주-AAA의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권 등의 권리이전료를 지불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또한 2017사업연도에 지급한 OOO원이 전부임), 5년간 창업금지는 상법제41조에 따라 발생하는 경업금지의무일 뿐 청구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는 확약사항이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 및 OOO 계좌를 통한 OOO원 예치의무의 경우 만약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계약에 따라 양도가액을 감액하게 되는 것일 뿐 손해배상 책임의 대가라 할 수 없고, OOO 계좌 OOO원 예치의무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금 수수 방편으로 이용될 뿐이다. 이처럼 확약사항이라는 것들이 금액이 아예 없거나 거의 미미한 정도이고 장래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전계약 정도의 확약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이행대가로 OOO원을 더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에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도 확약의 이행대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에 와서는 “OOO” 상표권을 국내 1위 기업 “OOO”의 상표권에 빗대어 평가하거나, 청구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 청구인이 창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AAA가 2018년부터 향후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들기도 하며, 게다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OOO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 대여한 금액이고, 이를 만약 청구인이 대여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였더라면 그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들어 쟁점확약서상 확약의무의 이행대가를 계산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었음에도 이의신청에 와서야 비로소 확약사항 별로 금액을 산정하려다 보니 이 같은 “만약에 했더라면” 이라는 여러 가정들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결론을 억지로 짜맞추고 여기저기서 비교대상을 끌어다 쓴 것이다. (바) 설령 쟁점확약서상 확약이행의 대가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를 경우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특수관계인간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OOO)라고 결정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확약서 상의 확약의 이행대가가 쟁점주식의 매도가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의 해석 상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2004.1.1.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는 변칙증여의 전형적인 유형인 고ㆍ저가 양수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나) 결국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쟁점주식의 매도가액이 곧 시가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주장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질 못한다.

(4)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아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쟁점차액상당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이후 비로소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차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결정하였다. (나) 국세청은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실사업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고 해석한 사례는 있으나, 세목을 달리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례가 없었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결정방식(신고결정 vs 부과결정)도 다르므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에는 청구인의 확약의무이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결정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확약서, 이 사건 제②∼④주식매매계약서, 쟁점차액상당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계산내역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4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 주-AAA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아래 주주변동의 원인이 된 계약(이 사건 제①주식매매계약∼이 사건 제④주주매매계약)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2> 주-AAA의 주주변동 내역 ㅇㅇㅇ <표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정리 ㅇㅇㅇ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①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AAA 발행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이 사건 투자조합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주-AAA 발행주식 전부를 BBB-유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주식회사 CCC는 2014.8.29.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주-AAA 발행주식 전부(1,135,362주)를 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①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조합과 사이에 쟁점주식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콜옵션을 가지는 내용의 이 사건 콜옵션약정을 체결하였다. <표4> 이 사건 콜옵션약정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17.4.10. BBB-유에게 주-AAA 발행주식 1,183,710주(총 발행주식의 100%)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아래 <표5> 참조)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과 BBB-유간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6> 쟁점확약서의 국문번역본 ㅇㅇㅇ

3. 청구인은 2017.4.13. 이 사건 투자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제③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17.7.4.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1주당 OOO원에 재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아래 <표7> 참조)을 체결하였고, 2017.7.5. 위 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도를 완료하였다. <표7>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ㅇㅇㅇ

5.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17.7.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2017.4.10.자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BB-유에게 주-AAA 발행주식 전부를 매도하였다. (다) 쟁점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추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청장(OOO)은 2017년 10월 경 청구인에게 주-AAA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안내문(쟁점해명자료안내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11.1.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 대금증빙, 주식매매가액 결정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7.11.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청장(OOO)은 2017년 11월 경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서면확인을 종결합니다’는 내용으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3.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OOO청장(OOO)은 2018.1.19.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건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11.5. ‘조사의뢰’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확약서에 따라 아래 <표8>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했고,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OOO원에는 위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계산근거를 제시하였다. <표8> 쟁점확약서 상 청구인이 이행해야할 의무 ㅇㅇㅇ

2. 청구인은 위 <표8>의 ⓐ 및 ⓑ에 따라 20개의 상표권을 무상양도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등에 따른 위 상표권의 평가액이 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표8>의 ⓒ에 따라 경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데, 청구인의 경업에 대한 권리를 평가할 경우 약 OOO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OOO의 2017.6.30.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위 <표8>의 ⓓ에 따라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쟁점차액상당액에는 이러한 권리포기에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위 <표8>의 ⓔ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투자조합을 대신하여 BBB-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고, 그 대가를 보험료에 준하여 산정할 경우에 약 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위 <표8>의 ⓕ에 따라 BBB-유 명의 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이자상당액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무이행의 대가는 최대 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마) 쟁점③ㆍ④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추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투자조합에 고가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022.9.26. 아래 <표9>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과다납부한 것이 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였다. <표9>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차액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인 2022.9.30.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차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경정ㆍ결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받아 위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이 사건 처분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산세 OOO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계산결과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직원들은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할 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세청 내부망 자료(아래 <표10>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10> 국세청 내부 게시판 기재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청(OOO)이 2017년 10월 경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쟁점해명자료안내문을 보냈다가 그 서면확인을 종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해명자료안내문은 쟁점주식의 주주변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사실 등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OOO청장(OOO)이 2017년 11월 경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의 문구 역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서면확인을 종결합니다’는 내용이 전부일 뿐 쟁점주식의 신고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쟁점해명자료안내문에 대한 소명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소명자료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청장(OOO)이 쟁점주식에 관한 서면확인을 종료한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에는 쟁점확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의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2호는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조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AAA의 사용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투자조합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투자조합과 BBB-유는 비특수관계로 양자 간에 체결한 주-AAA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확약서 상 의무의 이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가액인지, 그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금액인지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확약서 상 의무의 이행대가 산출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일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산출근거 자료상 대가의 총액이 쟁점차액상당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액상당액을 쟁점주식과는 별도로 쟁점확약서 상 의무의 이행대가로 받은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대가 중 쟁점차액상당액은 쟁점확약서 상의 의무의 이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차액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주-AAA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기 약 3개월 전 비특수관계인 이 사건 투자조합과 BBB-유 간 주-AAA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기로 계약한 점, 청구인 역시 당초 쟁점차액상당액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제②주식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과 비교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④주식매매계약서 상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가 외 별도로 의무이행의 대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액상당액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한 것을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452 판결, 조심 2019전772, 2020.2.19.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시기와 대가의 차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