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874 선고일 2023.09.1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3.3.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8.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4.부터 2019.6.1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결과 2014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제1기 공급가액 OOO원과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2019.7.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3.6.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매시장에서 매입한 의류 상품들을 개인에게 판매하였다.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맞게 신고하였으나, 매입의 경우 일부 영세 사업자들이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매입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실질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매입처에 과다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나)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의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242 판결 외 다수)하고 있다. (라) 조세심판원 또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원용하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0중1966, 2020.9.16., 조심 2021인5204, 2021.12.7., 조심 2021중2266, 2022.1.4.외 다수). (마)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 또한 이를 정상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령의 입법취지와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은 세무조사 심문 당시 ‘중국 관광객, 보따리상 등에 대한 현금 매출을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국내 사업자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심판청구 이유서에 실질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및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이처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쟁점매입처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상당액을 기타매출이 아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로 구분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여 실질 이익증가(현금증가)를 위한 것이며, 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입 관련 증빙이 없어서 어차피 부담했어야할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에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효과는 없더라도 추후 부족한 필요경비 증빙 마련을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통정행위에 따른 적극적이고 명백한 세금계산서 조작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로 인해 쟁점매입처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장기간 의도적으로 되풀이된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를 통해 신고․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쟁점매입처가 실제 현금매출을 기타매출이 아닌 허위의 세금계산서매출로 구분 신고함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당액만큼 감소하였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가 중국 관광객, 보따리상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매입액과 매출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서로의 이해관계인 실질적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통정하여 7개월간 장기적․계속적․반복적으로 되풀이된 행위이며 이는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 AAA의 진술과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 관행상 불가피하게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쟁점매입처가 현금매출이 과다하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것이다. (나) 이처럼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7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OOO).

(4)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세의 범위를 부가가치세에 한정할 수는 없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ㆍ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며(OOO결정),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한다. (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정당하게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결과가 된 이상 이는 실물거래 없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784, 2018.5.16.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 작성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내용을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며, 그 거래 중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국세 부과의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취지는 이해하나,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국세기본법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하나의 거래를 조세수입 감소 여부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2019.7.1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3.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이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표2>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부가가치세 송금 내역 ㅇㅇㅇ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