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매시장에서 매입한 의류 상품들을 개인에게 판매하였다.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맞게 신고하였으나, 매입의 경우 일부 영세 사업자들이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매입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실질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매입처에 과다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나)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의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242 판결 외 다수)하고 있다. (라) 조세심판원 또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원용하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0중1966, 2020.9.16., 조심 2021인5204, 2021.12.7., 조심 2021중2266, 2022.1.4.외 다수). (마)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 또한 이를 정상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령의 입법취지와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은 세무조사 심문 당시 ‘중국 관광객, 보따리상 등에 대한 현금 매출을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국내 사업자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심판청구 이유서에 실질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및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이처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쟁점매입처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상당액을 기타매출이 아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로 구분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여 실질 이익증가(현금증가)를 위한 것이며, 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입 관련 증빙이 없어서 어차피 부담했어야할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에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효과는 없더라도 추후 부족한 필요경비 증빙 마련을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통정행위에 따른 적극적이고 명백한 세금계산서 조작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로 인해 쟁점매입처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장기간 의도적으로 되풀이된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쟁점매입처를 통해 신고․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쟁점매입처가 실제 현금매출을 기타매출이 아닌 허위의 세금계산서매출로 구분 신고함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당액만큼 감소하였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가 중국 관광객, 보따리상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매입액과 매출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서로의 이해관계인 실질적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통정하여 7개월간 장기적․계속적․반복적으로 되풀이된 행위이며 이는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 AAA의 진술과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 관행상 불가피하게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쟁점매입처가 현금매출이 과다하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것이다. (나) 이처럼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7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OOO).
(4)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세의 범위를 부가가치세에 한정할 수는 없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ㆍ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며(OOO결정),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한다. (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정당하게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결과가 된 이상 이는 실물거래 없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784, 2018.5.16.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 작성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내용을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며, 그 거래 중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국세 부과의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취지는 이해하나,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국세기본법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하나의 거래를 조세수입 감소 여부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