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미확인되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미확인되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등의 가족은 청구인 부부, A 부부와 A의 자녀 2명으로, 이들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0여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식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불편한 고령의 연로자(청구인 83세, 배우자 82세)로서, A은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청구인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사정상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매년 국내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체류(2020년 161일, 2021년 118일, 2022년 138일)하면서 연로한 청구인 부부의 생계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A의 첫째 자녀 C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영국 유학 중이어서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둘째 D은 2019.3.4.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대학에 다녔으며, 재학 중인 2020.3.30. 군에 입대하여 2021.10.5. 병장으로 전역하고 복학하였다.
(2) A은 베트남 파견 전부터 국내에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후에는 대물변제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국내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학자금을 지출하였다.
(3) A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E에서 1990년(26세)부터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1993년 베트남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인 F를 설립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되어 1993년부터 2018.11.29. 청산시까지 베트남에서 근무하였는데, A은 1993년 베트남 파견 중인 1995년 4월 G와 결혼하기 위하여 입국한 이후 혼자 베트남에 왕래하면서 근무하였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 2011년 8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A은 2018년 11월 F 청산 이후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 부부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고 나이(53세)도 많아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베트남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인을 활용해서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베트남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로 하여 우선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 A은 상기와 같이 오랫동안 베트남에 체류하였지만 베트남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중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이 건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A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하는바, A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나, A이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A은 2011년경 이후 청구인이 베트남에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인 F의 대표자로서 베트남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말 F가 청산된 이후에도 국내에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에 국내에 입국하여 13일을 체류하였고, 2020∼2021년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등 최근 10년간 국내체류 기간이 총 143일에 불과하여 베트남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A의 배우자 G는 2020년 161일, 2021년 118일을 국내에 입국하여 자녀 D의 학기중 일시 체류하였고, D은 학기 중에는 국내에 체류하다가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시작시까지 출국하는 등 실제 거주지는 베트남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은 2016년∼2019년 기간 중 베트남에서 OOO를 다녔다.
(2) A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족들 역시 부동산 거래 이외에 다른 경제ㆍ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생계가족ㆍ직업ㆍ자산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로 판단된다.
(3) 1세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인바, A (57세) 은 배우자 및 그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매월 발생하는 소득원은 없으나, 2019년 중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의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년 베트남에 OOO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으로부터 2018.12.6. OOO원을 회수하는 등 재력이 있어 국내에서 배우자 H와 생계를 같이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A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분리 요건이 되므로 청구인과 A은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과 A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0여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등 가족사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2) A 등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등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3)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A 및 그 배우자의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A의 소득내역 <표4> A의 배우자(G)의 소득내역
(4) A 등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은 각각 아래 <표5>ㆍ<표6>과 같은바,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A과 그 배우자 G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표6> A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내역
(5) 청구인은 A이 자녀 학자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A의 처 G 명의의 L은행 계좌(○○○-*-****, 조회기간: 2018.11.1.∼2023.8.16.) 거래내역, C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2014.8.25. 서울특별시교육감 증명) 및 D의 졸업증명서(2019.1.9. ○○○국제학교장 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6) A의 배우자 G의 2023.12.5.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상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G의 2023.12.5.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상 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이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과 동일세대원이어서 쟁점토지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종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동일세대원으로 규정되므로,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하다가 양도시 위 거주자 및 동일세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입국 내역상 A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총 143일에 불과하고, 2020년부터 2021년에는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A의 배우자 G 역시 2020년 161일, 2021년 118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에 불과하고, 자녀들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점 등을 보면, A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사 A과 그 배우자의 소득 신고내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납부이력 등으로 보아 A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A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8년 베트남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2019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그 배우자 H와 생계를 같이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A은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A이 비거주자로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