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869 선고일 2023.06.28

상증법 제45조의5는 같은 법 제41조의4와 같은 금전 무상대출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1.1.부터 계속하여 그 발행주식의 72%(173,335주)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부친 AAA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주-AAA에 상환 기한의 정함 없이 OOO원(이하 “이 사건 무상대여금”이라 한다)을 무상대여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26.부터 2020.3.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무상대여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채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AAA이 특수관계인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무상대여금을 차입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등에 따라 2023.2.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말 기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 사건 무상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주-AAA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의 내용 ㅇㅇㅇ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AAA은 2016년말 기준 청구인의 부친 AAA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OOO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당해 가수금은 모두 2016.1.1. 이전에 차입한 금액으로 이에 대해서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과 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무상대여금에 대해서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국세청(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구하기로 하였고, 국세청(본청)은 2015년 무상대여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499, 2018.6.14.) 등의 입장과 같이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여러 차례 입금된 금액은 각각의 입금일을 증여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즉, 위 과세기준자문 내용에 따르면, 주-AAA이 2015.12.31. 이전에 차입한 이 사건 무상대여금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고, 대법원이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위임입법의 한계일탈을 이유로 무효(OOO 판결)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상대여금에 대해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조사청 및 처분청은 국세청(본청)의 과세기준자문 회신 내용 중 ‘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 및 집행기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라’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단서는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 경우’라 함은 같은 항 전단이 가리키는 경우와 같이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무상대여금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조세법률주의원칙 상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국세청(본청)의 과세기준자문내용에 따르지 않고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무상대여금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상대여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므로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초 새로운 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의5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특정법인 이익의 계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은 금전 대부의 경우에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리고,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무상대여금은 2006년부터 AAA이 주-AAA에 무상대여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년 새로 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무상대여금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초 새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고, 이 건 관련 국세청(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받은 회신내용 또한 같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무상대여금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AAA이 2015년 이전에 주-AAA에게 무상대여한 금원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매년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2015년 이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한 금원에 관하여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그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의 개정연혁, 이 사건 무상대여금에 관련한 처분청의 청구인 증여이익 산정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은 1986.1.1. 개업한 법인으로 알미늄샷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년 이후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2.21%를 보유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본청)은 2022.10.13.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2> 국세청(본청)의 이 건 관련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은 주-AAA이 이 사건 무상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전제 하에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3> 이 사건 무상대여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증여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라)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OOO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2.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기존의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하였으나, 대법원이 OOO 판결로 무효라고 판단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특정법인으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였고, 2016년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4. 대법원은 2006두19693 판결과 사실상 같은 취지에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OOO 전원합의체 판결)하였고, 역시 위 판결들과 사실상 같은 취지에서 2016년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OOO 판결, 아래 <표3> 참조)하였다.

5. 한편,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을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무상대여금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2015년 개정 상증세법 및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45조의5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고자 이에 따른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상대여금의 차입이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AAA은 2016년부터 매년 이 사건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및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성립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 이익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 삭제 <2015. 12. 15.>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부 칙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삭제 <2016. 2. 5.>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