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3.2.13. 청구인에게 한 2021.12.20. 상속분 상속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재가요양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외부장소에 일시적(약 1년 반)으로 격리하여 거주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2012년 7월 암 투병을 시작하였고, 쟁점상속주택으로부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OOO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고 거동이 불편하여 통원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요양기관에의 입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 자택에서 재가요양을 하기로 하였다.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재가요양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해 떨어져 산 것이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피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요양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갈음하여 자택에서 요양한 것이다. (나)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코로나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특성상(로펌 비서) 코로나 감염위험이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쟁점상속주택 외의 거소로 이전한 것이다. 쟁점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요양 외에 쟁점상속주택(4개의 방) 외의 다른 주택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는 응급사태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거주지 인근(약 500m 이내)에 오피스텔을 2020.6.15. 임차하여 입주한 것이므로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비추어 쟁점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동거봉양’이란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상속인은 필요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제공하기도 하고, 피상속인의 간병을 돕는 역할을 하였으며, “부양”이란 사전적으로 자신의 힘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상속인은 고정수입이 있고 생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인이 부양받고 있는 것처럼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상속 인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법원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택에서 주거를 함께 하고 있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OOO고등법원 2011.12.27. 선고 2011누24806 판결)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의 주택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OOO행정법원 2021.8.13.선고 2020구합72119 판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인근에서 별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AAA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상 병원비 지출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은 근로소득(연 OOO원)과 공무원연금(연 OOO원)으로 합계 연 OOO원의 고정소득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개시일 당시 예금잔액이 OOO원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였으며, 쟁점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쟁점상속인은 1996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25년간 수취한 총 근로소득은 OOO원인데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미혼인 쟁점상속인이 부모의 집에서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따르면 쟁점상속인은 2001.4.7.부터 2020.6.14.까지 부친인 피상속인과 모친과 함께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0.6.15. OOO로 이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상속주택의 재건축으로 2021.6.25. OOO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내역 ㅇㅇㅇ (나) 피상속인은 1999.2.2. 취득한 쟁점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은 없었고, 쟁점상속인은 무주택자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은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AAA에서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과 매월 OOO원의 공무원연금급여가 발생하였고, 쟁점상속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소에서 매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 상속분(40% 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2021.12.20.)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접사인은 “림프종”이고,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혈액암 진단서(진단일 2012.7.2.)와 가정호스피스 방문 기록(2021.9.9.〜2021.12.27.까지 총 26회 방문)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2023.6.28.)하였다.
(2) 2008.12.26. 개정된 상증세법(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2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08.12.26. 도입된 것으로,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혈액암 투병 중에 있었다는 진단서 및 재가요양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가정호스피스 방문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22.4.8.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모친과 다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이 격리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별도의 거소를 두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질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부득이하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상속주택에서 19년 2개월간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상속인은 무주택자이므로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