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법인의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858 선고일 2024.01.23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22.12.8. 및 2023.3.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2.2. 설립되어 섬유, 의복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미얀마에 해외현지법인 OOO(이하 “미얀마현지법인”라 한다)를 두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8.24.부터 2022.10.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AAA, BBB 및 CCC(이하 “쟁점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미얀마현지법인 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미얀마현지법인이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7 및 2020사업연도 쟁점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소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지급임차료 외 소계 OOO원(이하 “쟁점기타경비”라 한다) 합계 OOO원 등(아래 <표1> 참조)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22.12.8. 및 2023.3.7. 청구법인에게 2017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및 2023.3.9. 이의신청을 거쳐 2023.5.4. 및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을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고 그들이 그 곳 현지에 체류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지급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은 그들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거의 없고, 미얀마현지법인의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국내에 별도의 생산관리 부문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문은 제품의 패턴을 만들고 작업지시서를 제작하는 업무 등으로 쟁점파견직원의 업무와 다르고, 통상 파견직원은 마땅히 파견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쟁점파견직원이 미얀마에 장기간 체류한 이유로 미얀마현지법인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본인 소개 시 필요하여 앞면에 청구법인의 직함 등이 한글로 기재된 명함의 뒷면에 미얀마현지법인의 직함을 영문으로 기재․겸용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쟁점파견직원이 미얀마현지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그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추정한다.

(3) 청구법인은 생산분야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유능한 쟁점파견직원과 국외근로자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능력이 부족한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바이어측 검수업체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체 검수를 실시하는 등 제품생산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쟁점인건비(1인당 연간 급여 평균액 OOO원) 및 쟁점기타경비를 지출하였으며, 미얀마현지법인은 현지 슈퍼바이저 등의 인건비(1인당 연간 급여 평균액 OOO원) 외에 쟁점파견직원에게는 어떠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위탁가공업자의 품질관리 수준이 아니라, 수탁가공업자인 미얀마현지법인의 임가공용역의 생산부문 전체 영역에서의 주요 핵심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미얀마현지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 외에 국내에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 통상 국내위탁가공업자는 저임금 국가에 소재한 수탁가공업자와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수탁가공업자의 생산능력에 대한 실사를 거쳐, 계약대상 제품의 생산능력(시설·인원·관리), 안전교육, 현지 및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을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을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생산능력이 없는 해외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결과가 되어 그 계약 자체에 모순이 된다.

(2) 한국안전보건공단 소속 DDD(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을 안내한 직원은 쟁점파견직원 중 BBB(부장)으로, 미얀마현지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파견직원 중 BBB(부장)의 명함에는 ‘OOO.의 Gernal Manager’로 인쇄되어 있다

(3) 발주처인 일본(바이어)측에서도 별도의 검수업체를 통해 수탁가공업자인 미얀마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수량 및 납품관리를 하고 있는바, 쟁점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얀마해외법인의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

14.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 및 미얀마 정부 사이트상 등록자료(DICA_ Myanmar Companies Online, 아래 <표2> 참조) 등에 의하면, 미얀마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지분 OOO%를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임가공용역을 하청받아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본에 납품하는 수탁임가공업체이고,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EEE이며, 임원은 EEE, FFF(EEE의 부친), GGG(EEE의 형), HHH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현지법인은 OOO개 이상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파견직원을 포함한 OOO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의류 완제품 제조공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출내역 및 임가공용역비 지급내역은 OOO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인건비(쟁점파견직원 인건비 포함) 내역은 OOO와 같다. (마) 심리자료 등의 2017 및 2020사업연도 1인당 연간 평균급여액을 보면, 쟁점파견직원의 경우 OOO원이고, 미얀마현지법인의 수퍼바이져 또는 시니어의 경우 OOO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당해 법인 및 미얀마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인건비와 쟁점기타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의 유수한 업체들도 미얀마 현지 임가공업체에 관리직원들을 파견ㆍ근무하게 하고 있다면서 업체명단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 중 BBB, AAA의 명함을 제시(CCC은 이미 퇴사로 제출할 수 없음)하였는바, 앞면에는 청구법인의 직책과 성명 등이, 뒷면에는 미얀마현지법인OOO의 직책과 성명 등이 각각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업무내역서(아래 <표7> 참조)를 제시하면서, 국내 생산관리 등 전담직원은 쟁점파견직원과 달리 제품패턴을 만들고 작업지시서를 제작하는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직책 성명 생산관리 등 전담직원의 업무내역 상무 OOO 생산부 총괄(패턴/CAD 작업) 일본에서 수주한 주문 제품 패턴을 만들고 작업지시서를 제작하여 각 생산 공장에 보내주면 해당 지시서 및 패턴을 보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 부장 OOO 자재업무 총괄(본사 발주한 국내/외 자재) 자재 출고(수출) 및 거래업체별 자재 수불 관련, 입고분 세금계산서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 사원 OOO 생산부에서 패턴/CAD/작업지시서 전산 관리 및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 <표7> 청구법인의 국내 생산관리 등 전담직원의 업무내역 (라) 청구법인은 해외 임가공용역비 내역(아래 <표8> 참조)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지급한 해외 임가공용역비 총액은 OOO원으로, 미얀마현지법인은 OOO원(OOO%), 베트남 소재 법인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7사업연도에 지급한 해외 임가공용역비 총액은 OOO원으로, 미얀마현지법인은 OOO, 베트남 소재 법인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의류판매에 대한 주문부터 납품완료까지의 전체 과정 및 역할(아래 <표9> 참조)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바이어로부터 제품 의뢰를 받은 후 제품상담, 자재발주, 제품생산 감독, 선적확인 등 전체 과정을 담당하면서 제품 단가, 납기와 품질 등의 약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미얀마현지법인은 제품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단순한 외주임가공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9>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역할내용 구분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역할 청구법인 생산계획, 자재관리, 재단관리, 봉제관리, 완성관리 미얀마현지법인 배치실시, 자재관리 지원, 재단실행 및 관리지원, 봉제실행 및 문제보고, 완성품 출고 실행 (바) 청구법인은 조직도 및 인력ㆍ설비현황을 제시하였는바, 쟁점파견직원은 청구법인(국내)과 미얀마현지법인(해외)의 조직도상 현장관리(파견)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파견직원의 제조과정별 세부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미얀마현지법인의 의류 제조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납품지연 방지, 추가비용 발생 방지, 바이어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해결책 마련, 바이어측 검수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 직원의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함에 따라 쟁점파견직원을 미얀마 현지에 파견하여 제조과정의 전반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미얀마현지법인의 인력 및 설비현황을 제시하였다.

3. 쟁점파견직원은 제조과정별(생산계획, 자재관리, 재단관리, 봉제관리, 완성관리)로 매 OOO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OOO개의 재봉틀,OOO개의 다림질 기계 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가) 생산계획은 품목별(자켓, 점퍼, 셔츠 등)로 작업방식이나 소요시간을 미리 검토해보고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설비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전체 제조과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자켓의 경우 ① 몸판부위 박음질, ② 소매부위 박음질, ③ 단추부착, ④ 다림질의 순서로 작업대를 배치하고, 점퍼의 경우 ① 소매부위 박음질, ② 단추부착, ③ 몸판부위 박음질, ④ 다운털 주입의 순서로 작업대를 배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입인원과 동선을 최소화하여 시간 절약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나) 자재관리는 품목별(자켓, 점퍼, 셔츠 등) 자재가 정품, 정량으로 정시에 입고됐는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발주서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 제품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불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수량을 지체없이 확보함으로써 제품납기 지연을 방지하게 된다.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현지법인의 직원들을 통하여 자재의 재고를 보고 받고 위와 같이 수량 부족분이 확인되면 청구법인이나 바이어에게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다) 재단관리는 고가이면서 핵심 원자재인 원단이 정품, 정량으로 정시에 입고됐는지 관리할 뿐만 아니라 원단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패턴 에 맞추어진 요척 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관리하며 요척이 증가되는 상황을 보고받고 원단을 보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나 바이어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패턴: 제품별로 요척을 계산하여 패턴모형을 종이에 그리거나 컴퓨터 캐드를 이용해 패턴모형을 그리는 행위 요척: 옷 1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단의 소요량 이 과정은 바이어가 요구하는 원단이 제대로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원단을 당초 계획한대로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원단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원가관리의 핵심 업무에 해당된다. 만약, 착오가 발생하게 되면 원단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납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쟁점파견직원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의류 제조의 핵심 자재인 원단 품질을 확인하고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단을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라) 봉제관리는 봉제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바이어의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 또한 뛰어난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빠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제품납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쟁점파견직원은 뛰어난 기술력과 바이어 및 본사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책을 즉시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마) 완성관리는 완제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통해서 불량품을 찾아내고 포장 및 컨테이너 작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바이어에게 납품하기 직전에 바이어측 검수업체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철저한 완제품 검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부족분을 신속히 보충하고, 품목별 포장 방법과 컨테이너 적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제품납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쟁점파견직원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량품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제품 포장방법과 컨테이너 적재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쌍방 간 책임범위와 미얀마 현지 실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일본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봉제의류 생산을 위한 오랜 경력의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봉제 기술자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 제조과정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그 단계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납기 지연, 불량품 발생, 추가 비용 부담 등 피해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 임가공만을 담당하는 미얀마현지법인 보다는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이 미친다. 코트라 자료를 보면, 미얀마 산업현황은 ‘단순 임가공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는 높은 반면 기술이전 효과는 낮은 편’에 해당되고, 세계은행 기업설문조사내용에는,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을 통한 현장 기술교육 지도 및 불량률 관리를 수반하는 현장 감독 운영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품 생산계획에서부터 제품을 선적하는 모든 단계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미얀마 현지 실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쟁점파견직원을 체류시키면서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역할을 미얀마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스타일별 생산량 현황을 보면,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작업복 외에 다양한 형태의 다운자켓, 점퍼류, 팬츠류 등 캐주얼복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자계약서(계약기간 매년 4.1.〜3.31.)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1조에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쟁점파견직원을 국외근무에 고용하기로 하며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하고, 쟁점파견직원이 종사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근무지(미얀마)에서 섬유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현지 생산관리 및 기술 관리 등 제반업무이며, 제4조에 계약기간은 매 1년 단위로 하되 양측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 지급내역상 청구법인은 국외근로자계약에 따라 쟁점파견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고 1인당 연간 평균급여액은 OOO원이며, 미얀마현지법인은 쟁점파견직원에게 어떠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현지 수퍼바이져 또는 시니어에게만 1인당 연간 평균급여액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미얀마현지법인과 체결한 외주임가공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제1조(계약의 목적)에 “청구법인은 생산계획수립부터, 자재관리, 재단관리, 봉제관리, 완성관리 등의 감독을 할 수 있는 봉제 전문 기술자를 미얀마현지법인와 협의하에 그의 생산공장에 파견을 한다. 생산부터 검사, 완성, 선적 등의 모든 결정은 당사자(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한다”고, 제3조(작업 지침) 제1항 중간부분 괄호에 “현지에 파견되어 기술지도 및 제품검품을 하고 있는 당사자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고, 제2항에 “매번 목적지로 선적하기 전에 청구법인 당사자의 공인 검사관이 검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현지에 파견되어 기술지도 및 제품 검품을 하고 있는 당사자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 당사자 미얀마현지법인은 당사자 청구법인의 검사 규정에 동의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용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외에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신고ㆍ납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도 ‘미얀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를 제시OOO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한국무역협회(KITA.NET)에 의하면, 해외 위탁가공계약의 주요내용에 “원자재 대금의 결제방법(유·무상), 원자재의 수량 및 관리방법, 제조공정 관리방법, 가공임 결정 및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는데,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위탁가공업자는 저임금 국가(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소재한 수탁가공업자와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실사과정을 거쳐, 계약대상 제품의 생산능력(시설·인원·관리),안전교육, 현지 및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한 후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생산능력이 전혀 없는 미얀마현지법인에 생산분야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유능한 쟁점파견직원을 파견하여 제품생산에 중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위탁가공업자와 수탁가공업자의 임가공용역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직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된 쟁점파견직원을 제외하고도 국내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일반적인 의류제품의 생산과정 및 공정내역(아래 <표12> 참조)에 따르면, 쟁점파견직원의 업무는 생산계획, 자재관리, 재단관리, 봉제관리, 완성관리 등으로 임가공업체인 미얀마현지법인이 대부분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하고도 핵심되는 업무들이다. 단계 생산과정 공정내역 1 원자재 발주 의류생산의 핵심 원단의 발주 및 관리 2 부자재 발주 단추, 실 등 소재와 안감, 심 등을 발주 및 관리 3 패턴 인체의 치수 및 체형에 맞는 평면 형태의 설계 도면 4 그레이딩 표준패턴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치수를 확대 또는 축소 5 재단 원단을 패턴 기준으로 봉제에 적합한 형태로 커팅 6 번들링 재단 후 각각의 패턴 조각들을 사이즈와 봉제공정에 따라 묶음 7 봉제 재봉틀 등으로 바느질하여 의류를 완성 8 마무리 봉제 후 완성의류의 다림질(프레싱) 및 태그 부착 등 <표12> 처분청이 제시한 의류제품 생산과정 및 공정내역 등 (마) 처분청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문에 의하면, 2014년 2월경 한국안전보건공단(국제협력팀)이 ILO-KOSHA 협력사업 중 미얀마현지법인에 산업안전기술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한국안전보건공단의 DDD(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을 안내한 미얀마현지법인의 직원이 쟁점파견직원 중 BBB(부장)으로, 미얀마현지법인의 직원으로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 내역 및 국외체류 기간(아래 <표13>ㆍ<표14> 참조) 등에 의하면,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에 상주하면서 미얀마현지법인 내 생산관리 주요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2020사업연도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직책 담당 업무 급여총액 비고 AAA 이사 생산관리 OOO 298일 체류 BBB 부장 생산관리 OOO 366일 체류 CCC 상무 생산관리 OOO 366일 체류 <표14> 쟁점파견직원의 근무기간 및 해외체류현황 (단위: 일) 파견직원명 근무연도 근무일수 해외체류 국내체류 비 고 BBB 2012 180 180

• 2012년 7월 입사 2013 365 351 14 2014 365 351 14 2015 365 349 16 2016 366 352 14 2017 365 342 23 2018 365 343 22 2019 365 347 18 2020 366 366 0 2021 365 365 0 2022 365 336 29 AAA 2013 82 82 0 2013년 10월 입사 2014 365 348 17 2015 365 352 13 2016 366 352 14 2017 365 351 14 2018 365 339 26 2019 365 347 18 2020 366 359 7 2021 365 365

• 2022 365 352 13 CCC 2012 366 356 10 1996년 2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2013 365 335 30 2014 365 342 23 2015 365 352 13 2016 366 345 21 2017 365 345 20 2018 365 335 30 2019 365 341 24 2020 366 366 0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국세청 법령해석은 다음과 같다.

○ 서면-2016-법인-3854(2016.8.1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2004.8.1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법인-1821(2020.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5) 청구법인은 2023.12.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추가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쟁점파견직원의 임가공관리 파견근무의 건), 청구법인(국내직원)과 쟁점파견직원 간 업무지시 관련 송수신 메일자료 및 청구법인(미얀마현지법인)의 대표자 EEE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미얀마체류기간 2017년도 총 273일, 2020년도 총 357일)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파견직원을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업무지시 등을 통해 의류제조 등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하였고, 또한 대표자 EEE가 미얀마 현지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쟁점파견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거나 의사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국외근로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쟁점파견직원을 국외근무에 고용하기로 하며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체결한 외주임가공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 “청구법인은 생산계획수립부터, 자재관리, 재단관리, 봉제관리, 완성관리 등의 감독을 할 수 있는 봉제 전문 기술자를 미얀마현지법인와 협의하에 그의 생산공장에 파견을 한다. 생산부터 검사, 완성, 선적 등의 모든 결정은 당사자(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국내직원)과 쟁점파견직원 간 업무지시 관련 송수신 메일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도, 인력ㆍ설비현황 및 업무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내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파견직원의 업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편의를 위하여 앞면에 청구법인의 직함이 한글로 기재된 명함의 뒷면에 미얀마현지법인의 직함을 영문으로 기재․겸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외에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인건비(쟁점파견직원의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 포함) 내역 등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7% 내외로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상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과 동종의 한세실업 등 다수의 국내업체들도 미얀마 소재 임가공업체에 자신의 소속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미얀마현지법인과 쟁점파견직원 간 체결된 근로(고용)계약서 또는 급여지급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