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6.부터 2022.12.31.까지 청구인 a에 대하여 2018년 귀속부터 2021년 귀속까지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표1> 참조)하였고,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23.2.6.과 2023.2.7.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의사이고, 노안백내장 수술에 관한 권위자이다. 쟁점사업장의 운영 초기에는 노안백내장 수술 기술이 보편화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술 결과에 만족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소개한 환자들이 많았기에 외부 광고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매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 이후 2019년부터는 노안백내장 수술 기술이 보편화되었고, 다른 안과 전문 병·의원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병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청구인들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청구인들도 노안백내장 수술 관련 홍보와 매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선전비의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9년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하고, c, d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광고대행사들과 마케팅 대행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의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온·오프라인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조사청은 a에 대하여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과 체결한 쟁점계약을 근거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c에게 지급한 OOO원, d에게 지급한 OOO원, e에게 지급한 OOO원 상당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실물거래 없이 지급한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5호 및 제28호에서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각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용역을 청구인들에게 실제 제공하였고, 청구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약정 대가를 지급하였다.
1. a은 c과 2019.6.1.부터 2019.12.31.까지 쟁점사업장 홍보 및 광고, SNS 채널운영, 서비스 등에 대한 온라인 통합마케팅 업무를 일체 위임하였고, 그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은 c과 6개월마다 쟁점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광고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c은 청구인들에게 병원영상물(홍보영상, 내부 활용영상, 컨텐츠 영상, 진료관련 영상)등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2. a은 d와 2019.10.1.부터 2020.9.30.까지 경기도 일산 및 파주에 위치한 OOO 미용실 10개 지점에서 진행되는 광고 등을 위임하는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프라인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총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d와 한 쟁점계약 내용은 노안백내장 수술이 주로 고연령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지역 미용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홍보를 목표로 하였고, 실제 청구인들은 d로부터 오프라인 매장 X배너 설치, 내부스크린 광고물 게시 등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
3. a은 e와 2020.1.1.부터 2021.1.31.까지 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위임하는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할 것으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OOO원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은 e와 쟁점계약을 체결 하기 전 3개월 동안 마케팅 효과에 대하여 사전 검증을 진행하였고, e와 업무 제휴 이후 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상당수의 신규환자들이 내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a은 쟁점거래처들과 쟁점계약을 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도 청구인들의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이므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실제 광고대행용역이 제공되었는지, 해당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부가 주 관심사일 뿐, 실제 광고를 수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에게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광고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 (다) 광고대행용역의 수행 주체 중 일부가 제3자인 사실이 추후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이 광고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조사청이 증명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과 한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수반 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다. a은 c으로부터 <표2>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단위: 백만원, 매) (가) a은 병원광고 경력이 없는 c으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전문적인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들과 중복하여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a은 전문적인 광고대행사와 달리, c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집행내역 등 세부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c과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견적서 등의 거짓 증빙을 보관하였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f은 c의 대표자 g에게 거짓 증빙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게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고, g가 조사청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후에는 f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2) a은 e 및 d로부터 <표3>과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3> e 및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단위: 백만원, 매) (가) a은 e 및 d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들 외 광고대행 업체들의 광고효과를 파악하는 용도 등으로 작성된 ‘수술자 리스트’에는 주식회사 h의 홍보를 통해 내원한 환자의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광고효과를 상세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e 및 d의 홍보를 통해 내원한 환자의 명단 및 광고효과 등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후, a은 e의 홍보로 내원한 환자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과 수술자 리스트를 대사한 결과, 수술자 리스트에는 기존 환자의 소개 등 다른 내원 동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a이 수술자 리스트 등을 편집하여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계약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기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정상거 래를 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