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금액을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857 선고일 2024.10.21

쟁점거래처들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쳐 있지 아니하고, 병원 광고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는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 이외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아 왔었고 이와 관련한 광고효과 등의 세부내역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집행․세부내역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6.부터 2022.12.31.까지 청구인 a에 대하여 2018년 귀속부터 2021년 귀속까지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표1> 참조)하였고,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23.2.6.과 2023.2.7.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의사이고, 노안백내장 수술에 관한 권위자이다. 쟁점사업장의 운영 초기에는 노안백내장 수술 기술이 보편화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술 결과에 만족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소개한 환자들이 많았기에 외부 광고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매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 이후 2019년부터는 노안백내장 수술 기술이 보편화되었고, 다른 안과 전문 병·의원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병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청구인들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청구인들도 노안백내장 수술 관련 홍보와 매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선전비의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9년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하고, c, d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광고대행사들과 마케팅 대행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의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온·오프라인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조사청은 a에 대하여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과 체결한 쟁점계약을 근거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c에게 지급한 OOO원, d에게 지급한 OOO원, e에게 지급한 OOO원 상당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실물거래 없이 지급한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5호 및 제28호에서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각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용역을 청구인들에게 실제 제공하였고, 청구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약정 대가를 지급하였다.

1. a은 c과 2019.6.1.부터 2019.12.31.까지 쟁점사업장 홍보 및 광고, SNS 채널운영, 서비스 등에 대한 온라인 통합마케팅 업무를 일체 위임하였고, 그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은 c과 6개월마다 쟁점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광고대행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c은 청구인들에게 병원영상물(홍보영상, 내부 활용영상, 컨텐츠 영상, 진료관련 영상)등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2. a은 d와 2019.10.1.부터 2020.9.30.까지 경기도 일산 및 파주에 위치한 OOO 미용실 10개 지점에서 진행되는 광고 등을 위임하는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프라인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총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d와 한 쟁점계약 내용은 노안백내장 수술이 주로 고연령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지역 미용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홍보를 목표로 하였고, 실제 청구인들은 d로부터 오프라인 매장 X배너 설치, 내부스크린 광고물 게시 등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

3. a은 e와 2020.1.1.부터 2021.1.31.까지 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위임하는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할 것으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OOO원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은 e와 쟁점계약을 체결 하기 전 3개월 동안 마케팅 효과에 대하여 사전 검증을 진행하였고, e와 업무 제휴 이후 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상당수의 신규환자들이 내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a은 쟁점거래처들과 쟁점계약을 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도 청구인들의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이므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실제 광고대행용역이 제공되었는지, 해당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부가 주 관심사일 뿐, 실제 광고를 수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에게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광고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 (다) 광고대행용역의 수행 주체 중 일부가 제3자인 사실이 추후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이 광고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조사청이 증명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과 한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수반 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다. a은 c으로부터 <표2>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단위: 백만원, 매) (가) a은 병원광고 경력이 없는 c으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전문적인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들과 중복하여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a은 전문적인 광고대행사와 달리, c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집행내역 등 세부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c과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견적서 등의 거짓 증빙을 보관하였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f은 c의 대표자 g에게 거짓 증빙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게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고, g가 조사청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후에는 f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2) a은 e 및 d로부터 <표3>과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3> e 및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단위: 백만원, 매) (가) a은 e 및 d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들 외 광고대행 업체들의 광고효과를 파악하는 용도 등으로 작성된 ‘수술자 리스트’에는 주식회사 h의 홍보를 통해 내원한 환자의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광고효과를 상세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e 및 d의 홍보를 통해 내원한 환자의 명단 및 광고효과 등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후, a은 e의 홍보로 내원한 환자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과 수술자 리스트를 대사한 결과, 수술자 리스트에는 기존 환자의 소개 등 다른 내원 동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a이 수술자 리스트 등을 편집하여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계약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기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정상거 래를 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 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표4>와 같이 광고비를 명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장부상에 광고선전비 등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4>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 (단위: 공급대가, 백만원) (나) 조사청의 c의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은 c과 월 OOO원(공급대가)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6.27.부터 2021.2.8.까지 34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c은 아역배우 전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과 쟁점계약을 하기 이전에 확인되는 주요 매출은 캐스팅 및 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출연료 등 연평균 OOO원 정도이고, 광고용역 관련 매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c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매입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a이 거래대금을 c의 계좌로 이체하면, 익일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c이 작성한 견적서에는 쟁점사업장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조사청이 요청한 청구인들과 c이 제작한 홍보동영상 등의 제작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c의 대표자 g는 2022.10.12. 쟁점사업장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와 OOO대화내용 및 통화녹취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에는 g가 f을 통하여 a과 거래를 시작한 내용이 확인되고, OOO내용에는 i(f의 형)이 g에게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이 확인된다.

6. i은 2022.12.20. 조사청에 출석하여, ‘g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f에게 알려주었고, a이 c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g로부터 거래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심문조서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의 e의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은 e와 월OOO원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2.5.부터 2021.1.7.까지 e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a은 조사청에 쟁점계약과 관련한 ‘(월별)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e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결과물로 e의 병원홍보로 내원한 환자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과 쟁점사업장의 수술자 리스트(쟁점사업장 수납창구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에는 기존 환자의 소개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a의 해명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e는 2019년 10월경 j(i의 지인)이 설립하였는데, j은 쟁점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a이 e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 OOO원(공급대가) 중에서 OOO원이 e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는 e의 매입처 네 곳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후 매입처 네 곳의 대표자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라) 조사청의 d의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은 d와 월 OOO원(공급대가)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0.24.부터 2020.7.21.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a은 조사청에 쟁점계약서(오프라인)와 d로부터 ‘(월별)견적서’등의 지급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 오프라인 광고물 설치 사진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견적서상의 품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d의 실사업자는 k(j의 지인)이고, OOO라는 상호의 미용실의 사업장과 동일하며, 쟁점사업장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2022.11.11. 거래사실 해명안내문을 보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a이 d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 총 OOO원 중 d의 매입처 네 곳의 대표자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후, 대표자 계좌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마)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바) 조사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c의 g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매입금액이 쟁점거래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실제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은 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할 것(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2642 판결)인바, 쟁점거래처들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병원 광고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는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 이외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아 왔었고, 이와 관련한 광고효과 등의 세부내역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집행·세부내역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금액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면, 다음날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c g 등의 사실확인서·심문조서에는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자 f은 쟁점매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홍보비 및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관련자들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