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855 선고일 2023.12.22

청구법인과 매출ㆍ매입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처들은 당일 입금한 현금을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거래 형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처들은 매입거래 직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 및 매출거래 직후 출금된 현금의 출처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설립되어 금지금 등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AAA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 총 295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AAA 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79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5.∼2023.1.17.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법인통합 조세범칙조사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정상 매입한 금을 개인 등에게 무자료로 현금 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각각 신고금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신고누락된 무자료 현금매출 금액으로 보아 기타 매출 항목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전액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정금액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하에서 금지금거래를 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 매출처에 대한 거래처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추정하여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금지금 도소매 법인으로서 매입처와 매출처로부터 거래의향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와 직접 실물 거래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명서, 거래당사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용을 증명하는 금거래계좌 내역 등에 의하여 모든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가) 매출ㆍ매입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물의 인수도 여부 및 거래대금의 정상적인 수수 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청구법인은 모든 금지금 거래대금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하였고, 부가가치세액 또한 국세청장이 지정한 EEE은행 금거래계좌로 이체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대금 수수가 이루어져 국고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거래대금의 수수가 만약 거짓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융계좌에서 인출 또는 이체 등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행위 및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모든 매입ㆍ매출거래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지금 거래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현금으로 입금 또는 출금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이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하에서 금지금거래를 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가)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취지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거래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 혐의조사 시 이전의 조사방식인 거래의 정황이나, 직전, 직후, 전전 또는 전전전 거래처 등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업체의 처분내용을 들어 정황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가공거래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서 2007.12.31.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나) 금지금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처를 가려내고,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고손실을 막고 거래의 투명화 및 거래 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금지금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로 실시간 이체하여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져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어떠한 조세도 탈루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취할 이유도 없고 취할 수 있는 거래 구조가 아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 매출처에 대한 거래처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추정하여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BB, ㈜CCC 및 DDD(주)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초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들 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도 실물업체 즉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매출처와 매입처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금지금 실물거래를 하고 그 거래일자에 거래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금거래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조사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금거래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매출처에게 반환되었는지 또는 매입처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4)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금지금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실물거래를 동반하였는지 여부이고, 조사청은 실물업체가 상위업체로부터 정상구매한 금지금을 중간브로커를 통해 전국 소매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실물업체를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하려면 실제 금지금 거래한 실물업체와 중간브로커가 누구인지를 조사팀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사법인과 거래당사자 간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금지금 도소매 법인으로서 매입처와 매출처로부터 거래의향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와 직접 실물 거래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명서, 거래당사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용을 증명하는 금거래계좌 내역 등에 의하여 모든 사실이 입증된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현금을 빌려주고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현금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고 금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회수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소비자 등 개인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금지금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청구법인의 EEE은행 140--436 계좌에 CD입금 및 현금 입금액 OOO원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거래처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현금을 빌려주고 회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OOO원)과 수취 매입액(OOO원)의 차액(OOO원)이 정기신고에서 누락된 무자료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조사청이 현금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기타매출로 처리한 OOO원은 금지금 매출과 무관한 조사청이 추정한 별도의 금액으로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없으며 출금된 사실도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은방 소비자에게 OOO원을 무자료로 현금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매출처 인적사항, 매출 수량, 판매대금 입금 증거, 현금을 빌려주고 회수한 근거 등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추정하여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FFF→(주)GGG→현금(수표포함)→HHH(대표자 개인계좌)→(주)FFF→(주)GGG 또는 ㈜III→청구법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GGG, ㈜III에 현금을 지급하여 금거래계좌로 회수하면서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21.1.1.∼2022.2.10.까지 청구법인의 EEE은행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회수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하며, 근거도 없이 단지 추정하여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 매입매출현황’(이하 “쟁점증빙”이라 한다)이나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명서 등이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증빙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직원이 2019년 7월 개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지금 매입매출 현황과 거래대금 계좌이체 내역 등을 매일 엑셀파일로 기록하여 정산하고 있는 자료가 맞고, 그 양이 워낙 많고 방대하여 관련 거래처들과의 거래 내역만 발췌하여 제출한 것이며, 당초 검찰수사 당시 및 조사청 조사 착수시에도 사무실 직원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로서 사후에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금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금지금 실물은 인도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 및 물품인수증명서에 날인한 후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자료는 금지금 실물거래의 확실한 증거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주요 이유로 직원 JJJ과 AAA 대표 KKK가 동일한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KKK는 재판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법인과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설사 검찰수사과정에서 거래처 KKK의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술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가공거래라는 입증은 과세관청에서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처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거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되돌려 받는 거래를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바,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는 점, 금지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공급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사실에 입각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주요 이유는 청구법인의 직원 JJJ과 BBB 귀금속거래소(이하 “BBB”이라 한다) 대표 KKK가 동일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 및 기소되었다는 점에 있다. (가) 조사청이 이번 범칙조사를 통해 과세한 거래의 대부분은 다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세무조사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통보된 거래에 대해 과세한 건으로 이미 고발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범칙조사 착수 이전에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LLL(이하 “LLL”라 한다)의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금 거래 행위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조사하였고,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확인하여 과세 및 고발 처분 하였으며, 이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2. 이와 마찬가지로 2021년 제1기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 2021년 제1기 MMM(이하 “MMM”라 한다), 2021년 제1기 BBB, 2021년 제1기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에 대한 각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또한 처분청에 자료통보되었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이번에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로 과세한 내용의 대부분은 이전 시행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고발과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완료된 건으로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없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이자 JJJ과 함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구속된 BBB 대표 KKK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 이후 검찰 수사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LLL, DDD, MMM, BBB이 통정 모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 검찰 수사를 통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체 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의 주요 행위자로 JJJ과 KKK는 구속되었고, LLL의 ZZ은 구속적부심사 당일 불참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KKK는 검찰 수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2차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하였고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한 인물로 청구법인의 JJJ을 지목하였다.

4. KKK는 “뒷금거래의 매출 증빙을 만들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거래는 JJJ이 주도하였다” 고 진술 하였고, 이러한 거래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금거래 통장 및 금거래카드를 관리하면서 금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따라서 조사청의 이번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처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가 확정되고 고발되어 기소된 이전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조사청의 과세처분에는 하자가 없다. (다) 조사청은 JJJ이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금 도매상 간 가공거래를 주도한 자로 보고 고발 처분하였다.

1. JJJ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나 종로 금 도매시장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업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얻어 매스컴에도 출연했던 자이고,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 설립을 주도하였고 경영을 총괄해 왔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또한 아버지의 지인인 JJJ로부터 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배우고자 하여 JJJ을 알게 되었고, JJJ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대표직에 이름을 올린 것일 뿐이며, 본인은 JJJ의 지시를 받고 금 배달 및 거래대금의 계좌 입금 등을 수행할 뿐 모든 업무는 JJJ이 총괄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을 이용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에서도 JJJ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금 매입ㆍ매출의 시세와 세금계산서 시세를 정하여 공시하는 주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의 JJJ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하여 계획한 인물로 확인되어 구속되었고, 2022.10.14.자로 기소 처분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증빙이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물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근거로 보기에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금 실물의 이동을 증명해주는 자료도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마다 매일 쟁점증빙을 기록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고, 이 기록과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의 실물 여부가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착수 당시 현장 방문하여 일시보관 자료를 취합하였을 때도 쟁점증빙은 발견된 적이 없었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북부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문서를 조사팀이 열람하였을 때에도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다. (나) 조사 착수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청구법인 측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조사팀이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로 사후에 작성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자료이므로 매일 거래를 정산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 자료의 내용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당연히 이와 일치할 수 밖에 없고, 관리자가 매일 검토하여 확인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도 갖추어지지 않은 문서이다. (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 도매상 들은 각자의 세무조사에서 “금 거래 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공거래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금 도매상들은 금을 거래할 때 특정 금융기관의 금거래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자동 정산된다는 설명은 사실이나, 금 거래 계좌는 대금 결제 수단일 뿐으로 거래 대금 이체 과정에서 이체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자동 정산됨으로써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일 뿐 금 실물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다. (마) 금 실물의 이동은 거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직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결론대로 당사자들 끼리 공모하여 실물의 이동이 없이 금거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정산하고 현금 인출을 통해 거래처에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금융거래를 조작한다면 충분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PPP 등 매입처로부터 금을 매입한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매입한 금을 판매하는 거래 또한 가공거래가 아니고,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을 증빙 없이 판매하면서 무자료 매출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매출 증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금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던 것이고, 이미 고발된 LLL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KKK 대표의 자백에서도 무자료 매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 하였는바, 정상거래인 청구법인과 매입처 간의 거래를 검토하기 위해 매입처의 상품 수불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불합리하게 과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청구법인 또한 조사청의 견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매입거래의 가공 관련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이고, 이를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실물업체와 중간브로커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명서, 거래당사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물거래였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시한 쟁점증빙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실거래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로 제시한 것들 중 거래당사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어떠한 거래의 내용도 적시되지 않는 서류로서 실물거래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명서는 거래 쌍방이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구조에서 실물거래를 증명하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고, 더욱이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금 재고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 서류들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JJJ은 법인 계좌 입금액 중 내용란에 “개인매출” 또는 “개인매출(JJJ)”로 기록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이 아니고 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액을 금 매입을 위해 입금한 후 편의상 개인매출 또는 개인매출(JJJ)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금거래 계좌를 포함하여 3개의 법인계좌에 다수의 현금 및 CD입금 내역이 확인되는데, 차입 내역을 관리하는 법인 장부나 금전대차계약서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JJJ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수금의 이자 지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으나 조사팀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에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장부나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서도 관련된 이자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제시하자 매출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팀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뒷금거래를 통해 받은 현금이 아니라는 본인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 되는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팀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입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증명한다고 제시한 근거 자료들은 쌍방으로 이루어진 자료상 행위에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며, 청구법인은 조사팀의 합리적인 의심에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한 바,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은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서류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검찰수사내용 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아래 <그림>과 같이 QQQ 등 매입처로부터 금을 정상매입하여 무자료매출(속칭 “뒷금거래”)을 하였고, 뒷금거래의 매출 증빙을 만들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이자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JJJ과 함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구속된 BBB 대표자 KKK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면서 KKK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문조서에 의하면 KKK는 “실제 금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매입처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받은 현금을 자신의 금거래 계좌에 입금한 후 금거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아버지의 지인인 JJJ로부터 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배우고자 하여 JJJ을 알게 되었고, JJJ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대표직에 이름을 올린 것일 뿐이며, 본인은 JJJ의 지시를 받고 금 배달 및 거래대금의 계좌 입금 등을 수행할 뿐 모든 업무는 JJJ이 총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JJJ은 검찰 수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하여 계획한 인물로 조사되어 구속되었고, 2022.10.14.자로 기소 처분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JJJ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JJJ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금 매입ㆍ매출의 시세와 세금계산서 시세를 정하여 공시하는 주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JJJ이 법인 계좌 입금액 중 내용란에 “개인매출” 또는 “개인매출(JJJ)”로 기록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이 아니고 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액을 금 매입을 위해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금거래 계좌를 포함하여 3개의 법인계좌에 다수의 현금 및 CD입금 내역(아래 <표3>)이 확인되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차입 내역을 관리하는 법인 장부나 금전대차계약서 등은 없으며,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 지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으나 조사팀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관련된 이자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제시하자 매출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팀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뒷금거래를 통해 받은 현금이 아니라는 본인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현금 및 CD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법인 계좌 현금 및 CD입금액 (마) 조사청은 LLL, DDD, MMM글로벌, BBB, NNN 등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D, NNN, ㈜GGG(이하 “GGG”이라 한다), ㈜III(이하 “III”라 한다) 등과 수수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가공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처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거래처별 가공세금계산서 확정 내역

1. 청구법인-DDD과 매출ㆍ매입거래 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거래시 DDD의 금 거래 통장 또는 대표자 OOO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금 거래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입대금을 지급받는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DDD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론인 “실제 실물 매입은 없고 금지금 구매 시 금구매카드·금거래통장(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자금력이 없는 DDD에게 현금으로 빌려주면 DDD은 금거래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이어 청구법인은 DDD이 먼저 맡겨놓은 금구매카드를 단말기로 결재하여 빌려준 현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두 법인 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의 금 거래통장에서 수취한 거래 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는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DDD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론인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거래 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금거래 통장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거래처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업체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두 법인 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NNN 간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조사법인으로부터 NNN의 계좌로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NNN의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 형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가공거래가 확정된 2021년 제1기 청구법인이 NNN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의 금융 거래 형태와 동일하며, 당시에도 NNN측에서 이러한 자금 흐름에 대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이후 거래에서도 계속 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3. GGG․III 거래분 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GGGㆍIII는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로 청구법인과 동시에 법인통합 및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 중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포착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 나) III와 GGG은 각각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도 RRR으로 동일하여, 법인의 구분없이 동일한 직원에 의해 공동 관리되고 있다.
  • 다) 세무조사 착수 당일 GGG의 금 재고는 없었고 III에서 순도 99.9%의 지금 3,887g과 순도가 낮은 금이 다수 발견되어 확인한 바, 금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모두 III의 금 재고로 확인되었다.
  • 라) GGG 거래분 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GGG이 거래처와 금 거래 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GGG이나 거래처로 출처가 불확실한 현금이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② 2021.7.5.자 GGG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GGG 명의의 계좌에서 10:27:18부터 11:18:16까지 총 53회에 걸쳐 현금 OOO원이 입금된 후 11:19:44에 금 거래 카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을 결재하였다.

③ 2021.7.21.∼22. 간 GGG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2021.7.21. HHH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된 후, 동일자에 GGG 명의의 계좌로 GD매매 대금 OOO원이 입금되며, GGG은 2021.7.22. 금거래 카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을 결재하였다.

④ 2021.7.22. 청구법인으로 돌아간 자금은 2021.7.22. ㈜FFF로 OOO원, ㈜FFF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OOO원씩 나누어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계좌에서 ㈜FFF로 OOO원 다시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2021.7.22.∼23. 간 GGG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2021.7.22. ㈜FFF에 재입금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은 “㈜FFF→㈜GGG→현금(수표 포함)→HHH(대표자 개인 계좌)→㈜FFF” 순으로 이동한 후 2021.7.23. “㈜FFF→㈜GGG→청구법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⑥ 금 거래 대금으로 사용되기 위해 GGG․HHH․㈜FFF에 외부로부터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GGG의 대표자 RRR은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자금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이 GGG을 거쳐 청구법인으로 귀속되는 금융흐름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였다.

⑦ 처분청은 금 거래 대금이 현금으로 금거래 계좌에 입금되고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 환원되는 형태가 이미 세무조사로 밝혀진 자료상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GGG에 현금을 지급하여 금거래 계좌로 회수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GG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 마) III 거래분 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21.6.22. 청구법인과 III 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III나 거래처로 출처가 불확실한 현금이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② 2021.6.22. III와 청구법인 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10:18:56부터 11:31:53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OOO원이 입금된 후, 11:44:27 금거래 카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을 결제하였다.

③ III 측은 현금으로 입금되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같은 거래 흐름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 청구법인의 자료상 행위와 동일한 거래 구조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III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금지금 수량과 금액을 확정한 후 금거래계좌를 통해 이체하였고, 매입처는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물품매매계약서 및 물품인수증명서에 서로 날인한 후 금지금 실물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와 금지금 수량과 금액을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대금을 금거래 계좌를 통해 이체받고 물품매매계약서 및 물품인수증명서에 날인한 후 매출처에게 인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모든 거래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증빙[금 매입매출현황(상품수불부)], 청구법인 금거래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증빙은 2019∼2022년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금 매출 및 매입거래를 일자별로 기재한 엑셀파일로, 일자별로 거래처, 내용, 수량, 공급가액, 세액 및 재고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소비자 등 개인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금지금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의 EEE은행 140--436 계좌에 CD입금 및 현금 입금액 OOO원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발급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표8>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신고 상황 <표9>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EEE은행 140--436)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이자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JJJ과 함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구속된 BBB 대표자 KKK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금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매입처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받은 현금을 자신의 금거래 계좌에 입금한 후 금거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이는 JJJ은 검찰 수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하여 계획한 인물로 조사되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매출ㆍ매입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처들은 당일 입금한 현금을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거래 형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처들은 매입거래 직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 및 매출거래 직후 출금된 현금의 출처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 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 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