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연부연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3서3205, 2023.5.24.,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연부연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3서3205, 2023.5.24.,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3서3205 / 국심1996중1446 / 조심2016서1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이 건 상속세 납세담보물건으로 제공하였다. (가)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법정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로 쟁점재산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처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OOO원, 상속재산가액의 96%)으로 청구인들은 세금을 납부할 자금의 여력이 없어 F은행 대출금으로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대출을 받을 당시 쟁점재산의 담보가치가 선순위 대출을 변제하고도 상속세 납부에 충분하므로 은행대출담보로 동시에 제공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12.29. F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G(주)(이하 “G”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최대한 빨리 처분하여 대출금과 연부연납신청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임차인 퇴거 및 구축물 철거 등을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의 수탁자인 G에 근저당설정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류와 계약서에 인감날인을 요청하였으나 G은 우선수익자인 F은행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날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F은행은 대출금회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설정에 동의해주지 않았으며, 처분청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담보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쟁점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F은행이 이를 거절하였다.
(2)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연부연납허가의 효력은 납세담보 변경요청기한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연부연납 신청할 당시 연부연납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연부연납 취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연부연납가산금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70조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약(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제공을 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변경기한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정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의 승인통지 기한은 상속세 결정일까지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연부연납신청시 제공한 담보가 담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 내 언제든지 담보의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전까지는 청구인들은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 처분청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시 상증세법 제71조 제4항의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 할 것(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판결 참조)이고, 연부연납의 효력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담보 변경요청기한까지는 유효(국심 1996중1446, 1998.2.17. 등 참조)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담보변경기한까지 동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가산세를 연부연납가산금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및 납세담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만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요청으로 납세담보제공기한을 2차례나 연장하였음에도 결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저당권설정 등기등록절차를 밟을 수 없었으므로 납세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연부연납 허가조건을 충족하였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부연납 취소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하는 기속을 받고, 그 효력은 납세담보변경요청 기한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수조건이고, 납세자가 제공하겠다는 납세담보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담보의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납세담보변경기한까지 동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연부연납가산금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은 신청액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되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며, 2006.12.30.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은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1999년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두377 판결, 조심 2016서1510, 2016.10.28.)에서는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은 금액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8조(가산세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하 생략)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신청한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신청 등 진행경과 일자 처리내역 비고 2021.6.30. 피상속인 사망 2021.12.10. 쟁점재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공유자 지분: C 9분의 3, DㆍEㆍA 각 9분의 2) 청구인들 2021.12.31. 2021.12.29.자 신탁을 원인으로 G에 공유자전원지분 전부 이전 청구인들 2021.12.31. 연부연납신청 및 쟁점재산 납세담보제공서 제출 청구인들 2022.9.27. 연부연납 허가기한(2022.9.30.)까지 쟁점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요청(미제출시 허가된 연부연납 즉시취소 안내) 처분청(1차) 2022.9.30. 2022.10.14.까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 제출 요청(미제출시 허가된 연부연납 즉시취소 안내) 처분청(2차) 2022.9.30. 연부연납 담보물건에 대한 서류제출 계획서 제출(쟁점재산 매매계약 협상중 등) 및 납세담보토지(OOO원) 추가 제공 청구인들 2022.9.30. 납세담보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OOO원) 처분청 2022.10.14. 쟁점재산 납세담보설정 서류제출기한 연장(2022.10.28.까지) 요청서 제출 청구인들 2022.10.24. 연부연납허가 일부 취소 처분청 (나)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상속재산 재산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재산의 평가액은 OOO원(감정가액으로 평가)이고, 상속재산가액 OOO원의 96%는 부동산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1.12.30. 현재 쟁점재산은 2021.12.29.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 G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22.12.30. 상속세의 일부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2022.10.14. 제출한 쟁점재산 납세담보설정 서류제출기한 연장(2022.10.28.까지) 요청서에 의하면, 쟁점재산에 대한 매각협상이 매수자 주식회사 H(매수인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 I 잔고증명서 첨부)와 진행중인데, 매수자측이 작성한 매수확약서(2022.10.13.자)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예정일은 2022.10.20.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재산에 대한 선순위 신탁담보대출금을 상환한 후 근저당설정을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22.10.24. 쟁점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2022.10.28. 상속인들이 제출한 납세담보토지의 납세담보 금액 OOO원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6.30.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2021.6.30. 상속분 상속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a) 결정(b) 차이(b-a) 상속세 과세가액 OOO OOO
• 공제금액 OOO OOO
• 과세표준 OOO OOO
• 산출세액 OOO OOO
• 결정세액 OOO OOO
• 납부지연가산세
• OOO OOO 총결정세액
• OOO OOO 기납부세액
• OOO OOO 연부연납세액
• OOO OOO 차감고지세액
•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담보제공기한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연부연납가산금 부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허가에 필요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2회에 걸쳐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연부연납허가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고도 이에 대한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연부연납이 불허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연부연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3서3205, 2023.5.24.,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