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1.4.17.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OOO(상속재산가액 OOO원)를 상속받고 2022.10.21. 2021.4.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2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