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도매업(의료기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AAA와 합쳐서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에서 광고업(옥외, 전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9.20.부터 2022.11.22.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OOO원장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후 2021.11.11. 주식회사 CCC에게 위 채권(OOO원) 및 이자금액(OOO원)과 용역매출액(OOO원) 합계액 OOO원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매출채권처분손실 합계 OOO원(청구법인 주식회사 BBB 해당분: OOO원,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해당분: OOO원)을 인식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에게 쟁점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2.24.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의 이월결손금 OOO원 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2023.3.3.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채권 매매(양도)거래는 다음의 이유들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병원은 당시 영업손실 누적 및 사실상 폐업상태로 인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었다. OOO병원의 경우 2020년 10월 개업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왔고, 각종 공과금 및 운영비용의 체납,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으로 인해 대부분 직원이 2021년 8월에 퇴사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이르는 등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청구법인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동업 관계에 있는 bbb 및 ccc 사이에 쟁점채권 미회수로 인한 손실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동업 관계가 청산될 정도로 분쟁이 격화되어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채권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bbb과 ccc가 동업 중인 OOO병원이 사업 호황으로 병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ccc는 이를 타개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후배인 aaa에게 재활병원 설립을 권유하고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들을 통해 지원하고 병원 홍보 및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aaa이 개업한 OOO병원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자 동업자인 bbb과 ccc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bbb은 aaa을 소개하고 해당 거래를 주도한 ccc가 향후 쟁점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쟁점채권의 미회수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동업 중인 병원의 동업관계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결국 ccc는 자신과 배우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인 주식회사 CCC이 쟁점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OOO병원의 영업 현황 및 aaa 개인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채권매각시점의 쟁점채권 회수가능성은 장부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임이 명확하고 쟁점채권의 객관적인 시가의 평가가 필요하였다. 동업자인 bbb과의 분쟁으로 쟁점채권을 주식회사 CCC(인천광역시 OOO에서 의료기기 등 도매업을 영위함)이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OOO병원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대부분 퇴사한 폐업상태이다. 더욱이 병원 건물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명도요청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병원이 명도되는 경우 인테리어 원상복구 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이 손실로 발생하고 의료기기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여도 해당 병원에 특화하여 설치되는 의료기기 특성상 장부가액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aaa은 OOO병원 개업 시 개인자산이 부족하여 대출중개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만큼 OOO병원 외에는 개인 자산이 없는 상태였다. 이 건의 경우 이처럼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 평가 없이 명목가액인 장부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오히려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여 객관적인 시가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쟁점채권 매각가액의 경우 상호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ccc와 bbb이 각자의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객관적인 채권의 회수가능가액 평가액에 기초하여 협상한 가액으로 결정되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이 명확한 하락징후에 따라 쟁점채권 매각 시 객관적인 평가액 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cc와 bbb은 동업 관계에 있을 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상호 각자의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쟁점채권의 매각가액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인 회계법인의 시가 평가에 근거하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고려한 후 상호 협의한 가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회계법인의 채권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OOO병원은 당시 사업초기로서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간의 현금흐름 추정에 적합한 가정과 사업계획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현금흐름할인 방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적용이 어려워 평가기준일인 2021.9.30. 현재 재무자료에 따른 OOO병원의 순자산 회수가능가액만큼 쟁점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회계법인의 OOO병원 순자산 회수가능가액 평가방식에 따른 쟁점채권의 2021.9.30. 기준 평가금액은 OOO원이었고, 해당 평가금액을 기초로 bbb과 ccc는 협상을 진행하여 쟁점채권의 매각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하에서 외부전문가인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회수가능가액의 평가액에 근거하여 제3자인 bbb과 ccc가 각자의 이익 최대화 관점에서 협상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쟁점채권의 매각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쟁점채권의 양도자인 청구법인들과 양수자인 주식회사 CCC이 특수관계가 있으나 실제 채권 매각 협상을 진행한 이해당사자는 제3자인 bbb과 ccc로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상대방에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쟁점채권 매각거래는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채권 매각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위한 시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그러나,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의 하락 징후와 감액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소를 시가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여 후 회수기한이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채 단기간이 경과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채권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처분청은 단순히 채권 발생 후 회수기한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쟁점채권의 시가는 당초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였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과 기간만을 고려하여 쟁점채권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2020년 10월에 개업한 OOO병원은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쟁점채권 매각거래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은 회수가능가액에 대한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으로 ccc는 후배인 ddd이 aaa으로부터 OOO병원을 양수하도록 주선하였고, 특수관계가 없는 aaa과 ddd의 OOO병원에 대한 영업양수도계약서(2021.9.30. 기준일)에 의하면 쟁점채권을 제외하고 OOO병원의 실제 양수가액(병원 양도가액 OOO원에서 부채 인수가액 OOO원 차감 후 순지급액)은 OOO원이었다. 따라서, 제3자 간의 실제 OOO병원 영업양수도 시 쟁점채권을 제외한 OOO병원의 순자산 시가는 OOO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회계법인이 쟁점채권을 제외한 OOO병원의 순자산 회수가능가액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 보다 훨씬 낮은 가액임을 알 수 있다. 즉, 제3자 간의 영업양수도 거래를 통해 확인된 쟁점채권의 지급의무를 제외한 2021.9.30. 당시 OOO병원의 순자산 시가는 OOO원에 불과하므로 장부가액 기준 OOO원에 달하는 추가 채무인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이 명확하다. 쟁점채권의 매각 거래로 인하여 새로운 채권자인 주식회사 CCC과 ddd의 채권자변경에 대한 확인서에 따르면, 새로운 채권자인 주식회사 CCC은 쟁점채권의 감액을 확인일부터 2년 내 신의성실에 따라서 성실히 교섭할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이러한 쟁점채권 감액조건은 ddd이 OOO병원을 양수하면서 쟁점채권의 변제의무를 인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으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 감액사유는 쟁점채권 거래 당시에 이미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의 감액이 명확한 상황하에서 쟁점채권을 장부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은 제3자 간에 있을 수 없는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 경위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만을 고려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채권처분손실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쟁점채권의 매매(양도)거래는 OOO병원의 사실상 폐업상태로 인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의 증가, 쟁점채권 관련 동업자와의 갈등 격화로 인한 쟁점채권의 처분 필요성 대두, 명백한 회수가능가액의 하락 징후에 따른 객관적 시가 평가 필요성 등 해당 매각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쟁점채권의 회수가능가액 하락 징후와 감액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소를 시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여 후 회수기간이 1년이 지나지도 않은 단기간이 경과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채권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 없이 대여금 발생 책임에 대한 공동사업자 간의 분쟁(OOO병원 공동사업자인 bbb, ccc 간에 발생한 OOO원장 aaa에 대여한 쟁점채권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채무자(aaa)가 운영하는 병원의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에게 양도하고 당초 대여금과 채권양도금액 차이 OOO원을 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한편 최초 대여금 만기일인 2021.3.31.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회수일을 연기하는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만 작성하였고 그 외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 상호 간의 합의 및 이행확약서 등으로 가압류 취하, 채무부존재 소 취하로 종결된바, 합의 및 이행확약서만 확인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채권의 매각(양도)은 단순히 채무자 aaa이 운영하는 OOO병원만을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을 저가로 평가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처분손실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외부전문가인 회계법인의 OOO병원에 대한 시가평가는 병원의 매매가격과 관련된 것이지 채권의 평가와는 무관하고, 이 건은 쟁점채권을 임의평가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쟁점채권 매각손실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하여 OOO원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필연적 사유에 대한 합리성이 없다. bbb과 ccc 간의 당초 OOO원 대여에 대한 책임공방 등 상호 간의 분쟁에 따라 ccc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연적 합리성은 설득력이 없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CCC은 aaa의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채권을 OOO병원이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현재까지도 채권 회수에 대한 추가 조정을 시도하는 중인바 상기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채권가액의 확정 전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처분손실(OOO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손실로 인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들이 주식회사 CCC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실제 ‘aaa’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쟁점채권)은 aaa 원장의 OOO병원에서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현재 ddd 원장의 OOO병원에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CCC은 사업양도금액 OOO원 외 OOO병원에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현재 OOO병원과 채권회수금액 산정에 대한 추가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자 주식회사 CCC이 쟁점채권을 전액 회수하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채권금액 조정이 적법하게 끝나는 시점까지 채권처분손실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개인에 대한 채무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가치로 평가하여 쟁점채권 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주식회사 CCC)에게 쟁점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aaa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채권을 대여하였고, aaa은 2020.10.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서 병원(일반병원, 재활병원)을 개업하였다(2020년 매출액: OOO원, 2021년 매출액: OOO원). <표1>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역 ㅇㅇㅇ <표2>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채권 양도일(2021.11.1.) 현재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는 OOO원(청구법인 주식회사 BBB OOO원,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OOO원)이고, 쟁점채권 발생일 이후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가 aaa과의 홍보 및 경영지원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은 아래 <표3>과 같고, 상호 간의 당초 약정된 용역비를 장부상 계상하고 수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홍보 및 경영지원 용역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ㅇㅇㅇ (라)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와 aaa의 소송 진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와 aaa의 소송내역 등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명확해지자 OOO병원 공동사업자인 bbb과 ccc는 대여금 발생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OOO병원 공동사업 영위가 계속되지 못하게 될 정도에 이르자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2021.11.1. 주식회사 CCC에게 쟁점채권(OOO원) 및 이자(OOO원), 홍보 및 경영지원에 대한 외상매출금(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aaa은 2021.9.30. ddd에게 OOO병원에 관한 임차권을 포함한 인적, 물적 조직, 시설 일체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 및 권리, 의무를 이전하면서 해당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2.22.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2021.1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 해당분 ㅇㅇㅇ
2.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해당분 ㅇㅇㅇ (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채권가치 평가용역 보고서(평가기준일: 2021.9.30.,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용역임)를 살펴보면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른 가치(채권 회수가능액)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들은 쟁점채권의 매매에 대해 OOO병원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인하여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쟁점채권 처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회계법인을 통한 객관적 시가 평가를 거쳐 양도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채권(OOO원)을 회계법인을 통해 ‘OOO병원’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에게 OOO원에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처분손실(OOO원)을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회수가능가액은 OOO병원의 양수도를 위해 회계법인에 의해 임의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이고 OOO병원의 평가액에 가까운 금액이 아닌 쟁점채권의 적정한 평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쟁점채권은 aaa 개인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인데 이 건의 경우 aaa 개인재산에 대한 쟁점채권 회수가능성 여부 등이 충분하게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들이 2020년 및 2021년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 대여금채권 등이 있는 상태에서 2021.11.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에게 쟁점채권을 매각(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이나 대여일부터 매각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들이 쟁점채권을 매각하기 이전에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권 양도가액(OOO원)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채권의 시가로 주장하는 회계법인의 평가가액(OOO원)에 따른 가액이라기보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자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에게 위의 협의가액(OOO원)으로 쟁점채권을 매각(양도)한 후 쟁점채권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조기에 손금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의 매매(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기보다는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이루어진 부자연스러운 거래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