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①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7830 선고일 2023.11.21

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은 2018.12.19. 비상장 법인인 ㈜AAA(변경 전 회사명은 ㈜BBB로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인 OOO주를 총 OOO원에 취득한 후 2018.12.20.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인 BBB(청구인①의 동생으로 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부터 2022.10.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실제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②의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 OOO주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23.2.8. 청구인②에게 2018.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3.3.13. 청구인①을 2018.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②는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그룹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었던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②를 쟁점주식 OOO주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②가 청구인①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매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CCC은 2017년말 당시 ㈜BBB그룹(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을 자회사, 쟁점법인, ㈜DDD, ㈜EEE 등을 손자회사로 하여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CCC의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III회계법인은 CCC의 종속회사인 중간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지연 제출을 이유로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였다.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였던 ㈜DDD과 ㈜EEE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회계전산 데이터가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회계결산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어려웠다.

2. 당시 CCC은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손자회사들의 회계정상화를 기다릴 수 없어 ㈜DDD을 흡수합병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쟁점주식)을 급하게 매도하게 되었다. 중간지주회사는 쟁점법인의 지분 100%(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2018.12.19. 청구인①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①은 CC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CCC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 쟁점법인이 CCC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②는 쟁점주식 OOO주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

1. 청구인①은 중간지주회사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매수하면서 주식매수대금 OOO원을 중간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대신, 중간지주회사가 쟁점법인에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금 채무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청구인②는 청구인①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인수하면서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에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금 채무 OOO원을 승계하였는데, 쟁점법인의 회계장부를 보면 쟁점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의 채무자가 청구인②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의 부탁으로 쟁점주식 OOO주를 매수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직접 부담하는 이상 청구인②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주식 OOO주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①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②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C은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게 쟁점법인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분리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CCC의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①은 청구인②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었다.

1. 처분청은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았으나,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율은 변함이 없다.

2. 쟁점법인은 201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누적 결손금이 OOO원이었는바 향후 이익배당의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①이 향후 쟁점법인의 이익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의도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 (다)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①에 대한 체납처분시 확보할 수 있는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다.

1.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양도할 당시 국세 체납이 있었지만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현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①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청구인①의 책임재산(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변동이 없었다.

2. 만일,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①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체납액은 없다.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OOO주를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청구인①의 체납액은 결국 쟁점주식의 가치에 수렴하고, 쟁점주식의 자산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청구인②(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①)에 대해 가지는 미수금채권의 회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처분청이 현재 상황에서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압류한다고 하여 거둬들일 수 있는 체납액은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OOO주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였지만 OOO원은 쟁점주식 OOO주의 시가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①이 중간지주회사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 OOO주의 가격 OOO원을 시가로 보았지만, 청구인①은 중간지주회사의 모회사인 CCC의 대주주로서 중간지주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바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면 OOO원 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쟁점주식 OOO주의 가격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의 매매 거래 전반을 주도한 반면, 청구인②는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①이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①은 중간지주회사의 모회사인 CCC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중간지주회사가 2018년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OOO주(쟁점법인 지분 100%)를 매각하는 거래를 주도하다가 결국 본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당시 총 OOO원의 국세체납이 있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나) 청구인②는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인①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①에게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OOO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②는 쟁점법인에게 미지급금을 상환할 사실이 없다.

(2)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생인 청구인②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쟁점주식 매도 경위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들은 CCC에 대한 회계감사시 손자회사들의 회계부실 문제로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CCC이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보유한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CCC 및 자회사들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의견거절 사유가 일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들의 회계부실 외에도 특수관계자 공시의 부적정, 지분거래 관련 약정사항의 완전성 및 평가불충분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고 하여 CCC에 대한 감사의견이 바뀔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양도한 이후인 2019년에도 계속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쟁점법인은 2019년에 CCC의 종속법인인 ㈜FFF 등과 ㈜GGG의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는 방증이다. (나)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총 OOO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는바,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3) 청구인①이 중간지주회사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 OOO주의 가격 OOO원은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①은 2018.12.19. 중간지주회사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입한 후, 바로 다음 날에 해당 주식들을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하였다. HHH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8.6.30. 기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는 OOO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쟁점주식 OOO주의 가치를 평가하면 OOO원(1주당 OOO원)으로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시 적용한 쟁점주식 OOO주의 평가액 OOO원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원도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②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①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①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처분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2018년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년 쟁점주식 거래내역 ㅇㅇㅇ (나) 중간지주회사에서 청구인①(청구인②의 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2018.12.19.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중간지주회사 → 청구인①)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①과 중간지주회사는 쟁점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채권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채권정산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채권정산합의서(2018.12.19. 작성)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2018.12.20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청구인① → 청구인②)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중간지주회사에서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 OOO주의 소유권이 양도를 이유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①은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2022.9.5.부터 2022.10.14.까지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8.12.20. 기준 청구인①에게 부과된 국세 및 체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①에게 부과된 국세 및 체납내역 ㅇㅇㅇ (나)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②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다) HHH회계법인이 중간지주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18.12.7. 작성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보면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였던 쟁점법인의 2018.6.30. 기준 순자산가치는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에서 제시한 2018.12.19. 기준 쟁점주식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계산내역 ㅇㅇㅇ

(3)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중간지주회사가 쟁점주식 OOO주를 매도한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III회계법인이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OOO의 OOO 자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OOO 자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III회계법인이 CCC 및 그 종속회사의 2018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유는 ‘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DDD, ㈜JJJ을 합병하고 2018.1.9.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미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9.1.1. 기준 청구인②에 대하여 사업양도에 따른 채권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②가 2018.12.20. 청구인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던 중간지주회사의 모회사인 CC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의 쟁점주식 매수일로부터 바로 다음 날에 쟁점주식을 매수한 거래가 청구인②의 진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②는 쟁점주식의 매수 당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대신에 청구인①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②가 쟁점법인에게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청구인①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②를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①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①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2 제3항에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할 당시 약 OOO원의 국세체납이 있었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청구인①의 2018.12.19.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쟁점주식의 2018.12.19.자 거래가액 외에 달리 시가로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8.12.19.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쟁점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OOO주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OOO원)보다 더 높아 청구인들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2018.12.19.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호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