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878 / 조심2021부13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개정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서 ‘증여․상속’이 삭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를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는 일정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될 경우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이연된 부분을 지주회사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0.12.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제2호는 “주주가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12.27. 개정으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식에서 지주회사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과세이연 중단 사유였던 ‘증여ㆍ상속’은 삭제되었다. (다) 또한, 2010.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 제1항은 주주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반면, 2010.12.30.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어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제2항은 삭제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지주회사 A에게 B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A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12.23. 선고 2019구단54675 판결, 같은 뜻임).
(2) 기획재정부 발간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2010.12.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를 삭제한 것을 ‘처분’에 포함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제3항 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제4호의 ‘처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가) 2010.12.27. 개정 전ㆍ후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은 제2호의 ‘증여ㆍ상속’을 삭제하고, 제4호에서 ‘처분’을 신설하였는바, 삭제된 ‘증여ㆍ상속’은 제4호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이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2010.12.27.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시,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처분’ 중 ‘양도’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산입과 동시에 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 제1항). (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에서 ‘증여ㆍ상속’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2010.12.27.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증여ㆍ상속’으로 인하여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
(4)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0.12.27.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게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2010.12.27.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 제2항은 과세이연 중단사유 발생시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증여’는 양도와 성격, 취지 등이 분명히 다르므로, 현물출자 당시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사후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에 의해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보다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의 ‘처분’에는 ‘증여’가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A 주식을 재단법인 C에 증여함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은 종전 제2호에서 규정하던 ‘증여ㆍ상속’을 삭제하는 대신, 제4호에서 ‘처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증여’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는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신설되었는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이 때 과세이연의 중단사유를 정하고 있는 제3항도 함께 규정되었다. 제3항의 각 호는 과세이연 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2010.12.1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었는데, 종전 제1호 및 제3호는 내용이 유지된 채 제3호가 제2호로 변경되었고, 제2호 및 제4호가 삭제되었으며,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3호) 및 지주회사 또는 현물출자 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제4호)가 신설되었다. 청구인은 위 법률 개정으로 제3항 제2호가 삭제되어 더 이상 증여는 과세이연 중단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 취지를 보면 같은 항 제4호의 ‘처분’에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 상속을 삭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 해당 조문이 개정된 이후에도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과세이연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바, ‘처분’에는 양도 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금융세제과-242, 2016.11.15.)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 금액에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해석(금융세제과-110, 2020.4.20.)도 있는 바, 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대법원은 현물출자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원칙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은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 등을 위하여 지주회사 등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시적, 예외적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 것이며,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ㆍ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은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0569 판결 참조). (마) 헌법재판소는 2016.5.26. 선고 2015헌바176 결정에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가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증여가 삭제되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신설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위 조항의 개정 이후에도 주식의 처분에 주식의 증여가 포함된다고 보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의 위헌성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증여가 처분으로 변경된 것은 증여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인 처분으로 확대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는 처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바)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연혁과 이후 대법원 판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은 변함이 없다.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기획재정부는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 (나) 국세청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이라고 해석하였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2017.11.28.).
3. 심리 및 판단
①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증여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2016.5.31.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신청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서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 내역 (단위: 주, 백만원) 양도일자 과세이연 신청 내역 주식 수 대상주식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과세이연금액 2015.10.15. OOO B OOO OOO OOO
(2) 청구인이 2022년 1월경 양도 및 증여한 A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이연분 양도ㆍ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주, 백만원) 양도일자 주식 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합계 OOO OOO OOO OOO OOO 2022.1.24.(양도) OOO OOO OOO 2022.1.25.(양도) OOO OOO OOO 2022.1.27.(증여) OOO OOO OOO
(3) 청구인은 2023.2.3.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시 조세특례 정비(조특법 §38의2, 대통령령 제22812호 부칙 제8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시 해당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ㆍ법인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 대상 - ㉠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가 주식의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통해 지주회사 설립ㆍ지주회사로 전환시 -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시 현물출자, 적격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 ◦ 과세이연 요건 - (㉠) 별도 없음 -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ㆍ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에 한정 ㆍ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내 현물출자 등을 할 것 ㆍ자기주식교환은 지분비율미달 회사의 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것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관련 과세특례 정비 ◦ 과세이연 대상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특례 삭제 (현물출자는 존치) - ㉡ 좌 동 ◦ 일반적 요건 추가 - 사업 계속성 및 지분 연속성 (합병, 분할 등 일반적 기업구조개편 세제에 준하여 규정) 다만, '10.12.31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계속성 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봄 ◦ 사후관리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 (과세를 이연받은 자회사 주주에게 과세) 이연받은 양도세ㆍ법인세 상당액에 대해 과세 ※ ㉢, ㉣은 이자상당액 가산 ㉠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ㆍ 상속시 ㉢ 지주회사 전환후 2년내 자회사 지분비율 미충족시 ㉣ 자기주식교환일 현재 전환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시 <신 설> ◦ 사후관리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지주회사에 과세)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던 자회사 주식을 시가로 조정하고 차액을 익금산입 ※ ㉢은 이자상당액 가산 ㉡ 삭 제 (처분에 포함) ㉣ 삭 제 ㉤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3년내 다음 사유 발생시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주(지배주주 등) 및 지주회사가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단, 1/2이상 처분시 한정할 예정) 다만, '10.12.31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계속함 ㆍ자회사가 사업을 폐지 * 단,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파산, 사망, 적격 기업구조개편 등)는 과세이연을 계속함 (2) 개정이유
○ 합병, 분할 등 여타 기업구조개편 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개정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서 ‘증여ㆍ상속’이 삭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를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ㆍ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0569 판결 참조),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이 개정되어 지주회사 전환 후 과세이연 중단사유에서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삭제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이는 ‘처분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처분(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이 규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에 증여나 상속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이 과세이연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2878, 2022.11.21. 등,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2조는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월과세’의 경우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면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은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할 당시의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이연’의 경우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정의규정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 제1항은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이연제도는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에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지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부1368, 2021.6.16.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6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 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⑥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⑦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5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⑧ 법 제3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⑨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⑩ 법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38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3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⑬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 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제 <2010. 12. 30.>
2. 삭제 <2010. 12. 30.>
⑭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13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제9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제 <2010.12.30>
2. 삭제 <2010.12.30>
⑥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4)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3억원 초과액×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