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811 선고일 2023.10.05

비교아파트들은 상증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그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3.2. 청구인에게 한 2021.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18.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 없어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21.10.21. 이를 받아들여 결정(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을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2019.11.30. OOO원(이하 “처분거래액”이라 한다)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3.3.2. 청구인에게 2021.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이 당초결정을 통해 이미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한 채, 재차 쟁점처분을 한 것은 실질상 중복조사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2) 설령,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이하 “쟁점시행규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대상 주택(쟁점아파트)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하나만이 시가가 되어야 하는데, 처분거래액의 대상아파트 보다 2019.8.11. OOO원(이하 “청구거래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에 보다 가까우므로, 처분거래액이 아닌 청구거래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에 대해 최초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에 따르면, “결정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거래액 또한 처분거래액과 마찬가지로 쟁점시행규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의 거래가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사례가 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2019.8.11. 거래된 청구거래액 보다 2019.11.30. 거래된 처분거래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결정이 존재함에도, 이후 이를 번복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평가기간을 확대한 다음,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2.18.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당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OOO원은 채무부담액으로 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21.10.21. 이를 결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된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세와 관련하여 2년 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니,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재결정하라는 현지 시정지시를 받았고, 납세자의 의견을 포함한 시가조사서를 작성하여 2022.7.22.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처분거래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거래액과 청구거래액의 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203동)에 위치하는데, 이들 간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결정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쟁점처분을 한 것은 실질상 중복조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별다른 세무조사절차 등이 동반되지 않았고, 쟁점처분 또한 감사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인을 상대로 한 검사․조사 등 세무조사로 볼 만한 절차가 동반되지 않아 쟁점처분에 앞서 위법한 중복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에 따르면, 증여세에 대한 최초 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결정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확대된)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여러 가지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처분거래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시행규칙규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시가가 되는 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시가를 확정하는 규정인 반면(하나의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은 시가 자체가 될 수 없음), 쟁점시행령규정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 그 시가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바(조심 2023서9076, 2023.9.21. 결정, 같은 뜻임), 처분거래액과 청구거래액은 모두 매매사례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로, 쟁점시행규칙규정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주택(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청구거래액의 아파트)만이 시가로 확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거래액이 아닌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