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808 선고일 2023-09-19 조세심판원

[요지] 단순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될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1. OOO에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건축물 연면적 OOO의 다세대주택(OOO)을 신축한 후 2017.3.3.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완료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달)을 초과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4.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3356 판결 및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434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므로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우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본 서울행정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3356 판결은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로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중 각 지분자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경비율 판단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앞선 판례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대전제는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비율 판단 시 직전 과세기간에 어떤 수입금액이 있든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서 사업장이 2이상일 경우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방식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및 경정 경비율 판단 시 위와 같은 세법해석에 대한 불복청구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완되었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제한을 두었다면 이와 같이 세법이 개정될 이유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이러한 불복이 발생할 수 없다.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 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 해당 제1호 신규사업 + 해당복식기준 미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 해당 + 해당 복식 기준 미달 제1호 신규사업 제2호 직전 수입금액 미달 제2호 직전 수입금액 미달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본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434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비과세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판례이다. 국세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무시하고 과세하는 유형은 ① 고철, 부산물 판매 등 일시적․우발적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와 ② 비과세소득인 주택임대 등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위 두가지 유형의 수입금액은 기존의 판례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유형이고, 이는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판례이며, 이는 2017년에 생성된 국세청의 두개의 사전답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전답변(법령해석소득-198, 2017.4.24.)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한약방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두 번째 사전답변(법령해석소득-189, 2017.6.7.)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금액의 대상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BBB이라는 상호로 건설사업을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업개시연도가 2015년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3356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434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신축․사용승인받고 판매한 2017년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일반건축공사업(BBB)을 영위하고 있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2017년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부터 BBB이라는 상호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업개시연도가 2015년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될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추계결정ㆍ경정의 방법 중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