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친이 전세계약 체결ㆍ전세보증금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등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797 선고일 2023.10.25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과 동생들의 부양ㆍ주거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한 것으로 금전의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임차권을 무상 제공(부동산 임대용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3.6.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부(父) AAA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93년생)은 ① 2016.

9. 7.~2018.

9.

6. 기간 동안 부(父) AAA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OOO에 거주하였고, ② 2018.

8. 8.~2020.

8.

7. 기간 동안 AAA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OOO에 거주하였으며, ③ 2020.

8. 8.~현재까지는 위 ②아파트를 AAA와 청구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중인바, 전세보증금(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 등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세계약 체결내용 (단위: 백만원)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9.5.∼2022.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일 현재 대학원(OOO대학교)을 다니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청구인이 AAA로부터 2016∼2021년 기간 동안 상장주식 취득자금 OOO원, 차량 취득대금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과, 쟁점전세보증금을 AAA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등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3.6.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2021년 증여분 증여세 12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가 임차한 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가) AAA는 2016.9.7.부터 OOO를, 2018.8.8.부터 OOO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자매들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OOO아파트를 임차한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동생은 대치동 학원의 재수생이었으며, OOO아파트를 임차한 기간 동안은 청구인은 OOO대학교 학생 및 OOO대학교 대학원생, 동생은 OOO대학교 학생, 막내동생은 입시학원의 재수생이었다. (나) AAA는 3자녀의 부양의무자로서, 자녀들의 학업 및 청구인 등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법률의 확대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AAA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AAA가 임차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을 뿐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AA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전세보증금의 채권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무시한 처사로서 부당하다. (라)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제303조 제1항)로서 이를 타인에게 무상 대여하였다고 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포괄적 취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세권)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판단 오류라 할 수 있다. 만약, 상증세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 등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어야 한다. AAA가 자녀들의 학업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임차한 아파트를 자녀 등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임차권을 무상사용 한 것으로서 임대(전대)용역의 무상제공과 동일하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아닌 부동산 임대(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들은 계약 당시부터 AAA가 사용․수익할 목적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AAA가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전세보증금 관련 계약의 거래 행위의 실질은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전세보증금을 AAA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증여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전세보증금을 추후 AAA가 회수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AA가 청구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7조의 과세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 등의 임차권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 임대인들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사용 및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임차권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전세보증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될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이 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것이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명시적으로 “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고가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임차하여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전대하였다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등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입증도 없다. 청구인 등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청구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AAA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전세계약을 AAA 명의로 체결하여 AAA와 청구인간에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실제 청구인은 AAA가 지불한 쟁점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전세보증금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이익을 얻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AAA는 이자상당액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실질 금전의 무상사용과 동일한 금전적 손익이 발생하는바,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4, 제4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상증세법 제4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아파트를 청구인이 무상사용한데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 주소변동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과 AAA는 2016년 이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2명의 동생(1997년생, 1999년생)이 있다. <표2> 청구인과 AAA의 주소변동 내용 <표3> AAA의 사업이력 (나) 처분청이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면, 2016.9.8., 2018.8.8. 각 체결된 OOO 전세계약의 임차인은 AAA로 확인되고, 2020.8.7. 위 OOO아파트의 전세 재계약시 청구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OOO아파트와 OOO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공동주택 공시가격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4가 적용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37조 또는 제4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관련 조문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증세법 조문 내용 한편,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는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의 피부양자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8.25. 선고 2017스5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청구인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AAA는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부양자(扶養者)로서 청구인과 다른 자녀들의 거주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아파트들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AA가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의 쟁점전세보증금은 AAA가 반환받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만이 AAA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 전액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증여당시 성년이었던 청구인의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일부 자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전세보증금 관련 증여금액 전부를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반면 이 건 아파트들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다른 자녀들의 경우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AAA가 학업 등을 위하여 원격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부양 또는 주거안정을 위해 이 건 아파트들에 대해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각 자녀들이 그들의 사정에 따라 그 거주기간과 목적 등을 달리하여 거주하게 된 경우로서,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금전의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임차권을 무상 제공(부동산 임대용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 관련 증여이익은 금전무상대출이 아닌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른 용역(부동산임대)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결정․고 지내 용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⑦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 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5)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