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대산 부친으로부터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회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가 아닌 미달하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대산 부친으로부터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회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가 아닌 미달하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2016.11.16. 상속이 개시되자 2017년 5월경 상속인 BBB 및 CCC은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지분 등 총 18개 목록, 순평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중 청구인에게 목록 순번 1, 2, 8내지 16 기재 재산(<별지1>·<별지2> 기재, 합계 OOO원)의 분배(13.38%)를 제안하였는바, 그 제안에 의하면 BBB와 CCC은 목록 순번 3내지 7, 17 및 18 기재 재산(<별지3> 기재, 합계 OOO원)을 분배(86.62%)받게 되어 청구인의 분배 몫과 차이가 지나치게 컸고, 이에 BBB와 CCC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현금 OOO억원 및 BBB 소유의 쟁점지분을 증여하여 그 차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나)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2017.5.19.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와 같이 협의한 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속인 중 1인이 분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BBB는 OOO원 상당의 OOO 토지를 가져가 소유하고, CCC은 OOO원 상당의 OOO 토지를 비롯하여 총액 OOO억원 상당의 6개 부동산을 가져가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 등 OOO천만원 상당을 가져와 소유하게 되어 BBB와 CCC은 상속재산 중 86% 이상을, 청구인은 나머지 13% 가량을 각 배분받게 되었다. 그리고 BBB와 CCC은 앞서 합의한 대로 분할협의서 제4항에서 “공동상속인 BBB, CCC은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BBB는 본인 명의의 쟁점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BBB를 채무자로 한 OOO억원의 근저당권 채무의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를 함께 진행)하며, BBB 및 CCC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BBB와 CCC이 위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지분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2018.1.24. BBB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고, 2020.8.12. CCC으로부터 현금 OOO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CCC(2021년 BBB 사망)이 2022년 3월경 쟁점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상환하여 주었다.
(2) BBB와 CCC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현금 OOO억원 지급 및 쟁점지분 이전(증여)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청구인의 상속포기에 대한 대가이다.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법정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과세체계 하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유권해석, 판례 등은 거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와 관련된 해석이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2017.5.1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제4항에 공동상속인 BBB, CCC은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함께 청구인에게 현금 OOO억원 및 쟁점지분의 이전 등을 약정하였는바, BBB와 CCC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등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BBB의 경우 아들인 CCC에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배분해 주면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음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으로, CCC의 경우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진 청구인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재산을 종국적으로 보장받음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으로, 각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므로 BBB와 CCC이 각 공동하여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부담한 것으로, 현금 OOO억원의 지급 및 쟁점지분의 이전(증여)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상 상속포기의 대가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BBB와 CCC은 금 OOO억원의 지급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양인의 연대채무 즉, 협의서 기재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포기 대가에 대한 연대채무임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소유의 쟁점지분 이전에 대하여는 그 형식(증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7.5.19.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는바, 상속포기의 대가로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금 OOO억원 지급당시에도 CCC이 BBB의 OOO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BBB가 그 돈으로 본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BBB와 CCC이 공동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쟁점지분에 대한 이전의무를 이행할 당시에도 BBB가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CCC이 쟁점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BBB와 CCC이 공동으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지분 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한편 BBB와 CCC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그 지급 및 이전의 이행경위도 증여라는 자발적 이행과는 다른 모습이다. (마) 따라서 현금 OOO억원의 지급과 쟁점지분의 이전은 BBB와 CCC 양인의 배분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진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률적 내용은 BBB 및 CCC의 배분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의 포기라는 재산처분행위를 하여 그 재산을 BBB 및 CCC의 각 소유로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BB와 CCC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이다. 즉 현금 OOO억원의 지급과 쟁점지분의 이전은 청구인의 상속포기라는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대가의 제공인 유상이전이다.
(3)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응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국세청 서면상속증여 2020-1188, 2020.6.30.)인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그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소유하게 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대가 역시 유상이전이지, 무상이전인 증여라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포기한 대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았고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점, 가정법원의 절차를 거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재산의 분할 현황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상속인들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CCC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정상속지분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BBB로부터 상속재산 외의 BBB 소유의 고유 부동산(쟁점지분)을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2017.5.31.) 이후에 수증한 것인 점,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대응하는 상속재산가액은 OOO백만원이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OOO백만원으로, 법정상속재산가액보다 OOO백만원을 적게 상속받았고, 대신 현금 OOO억원과 BBB의 쟁점지분(상증세법상 평가액 OOO백만원)을 수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OOO백만원)과 대신 지급받은 재산가액(OOO백만원)을 합한 가액인 OOO백만원은 법정상속재산가액(OOO백만원)을 OOO백만원 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받은 재산가액(OOO백만원)은 상속포기 가액(OOO백만원)보다 과도하게 많아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상속포기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현황 ㅇㅇㅇ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12.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1.24.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4.25. 처분청에 증여일자 및 증여자를 2018.1.24. BBB로, 증여재산을 쟁점지분으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한 2018.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2.23. 처분청에 청구인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5.19.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포기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양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1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7.5.19.)에 나타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이 2016.11.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17.5.19.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표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ㅇㅇㅇ (나) 공동상속인들 중 BBB는 상속재산 중 OOO원 상당의 OOO 토지를 소유하고, CCC은 OOO원 상당의 OOO 토지를 비롯하여 총액 OOO억원 상당의 6개 부동산을 소유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 등 OOO천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각자에게 분할된 재산 외의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공동상속인 BBB, CCC은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BBB는 본인 명의의 쟁점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BBB 및 C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법원 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현금 OOO억원 및 쟁점지분을 지급받게 된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채권자)은 2017.9.29. BBB(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17.5.19.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10.1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자 2017카합81384 결정). (나) 청구인(원고)은 2020.3.12. CCC, BBB 등(피고)을 상대로 이 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CCC과 BBB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분할의 차액 중 일부라도 보전해주기 위해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유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 BBB는 피고 CCC이 2020년 7월초경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는 답변(준비서면)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및 BBB와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미달분에 대한 상속포기, ② BBB 고유재산인 쟁점지분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③ BBB와 CCC의 청구인에 대한 현금 OOO억원 지급 등이 함께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대신 BBB로부터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기회에 BBB로부터 쟁점지분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CCC인바,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지급받았다면 쟁점지분 이전 거래는 대가를 수수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CCC이 아니라 법정상속지분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BBB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여 상속재산을 배분받은 것 등에 대하여 부 BBB가 CCC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