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차손을 종소세 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791 선고일 2024-0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3개월여 뒤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느바 부동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빌라 2개호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매차익을 사업소득과 통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할 2017년 귀속 종소세는 변동이 없어 심리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0. 서울특별시 OOO에 총 11세대의 빌라(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A·B과 함께 공동으로 ‘A’라는 상호의 주택신축업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설립 당시 쟁점사업장에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109.1㎡ 및 건물(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은 쟁점빌라를 완공한 후 각자의 지분대로 쟁점빌라의 각 세대를 배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9.12. 쟁점빌라 202호, 301호, 401호, 501호(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해당 물건들의 분양받은 가액(OOO원)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0.27. 쟁점빌라 401호, 501호를 각각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2.25.부터 2022.3.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빌라 401호, 501호의 2017.10.27.자 거래가액(각 OOO원)이 청구인이 분양받은 물건의 시가로서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해당 물건의 분양받은 가액(각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OOO원만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3.4.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에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차손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에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빌라 4개 호수를 분양받았는데, 당초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양도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4건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현물 출자시 감정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OOO원 작아 양도손실을 보았고, 쟁점빌라 4개호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차손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 참고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어 쟁점빌라의 양도소득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차손을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1월에 A·B과 아래 <표1>과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 (갑) A, (을) 청구인, (병) B 제1조: 출자금은 OOO원으로 한다. 제2조: “갑”, “을”, “병”은 2017.1.10.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A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3조: 공동사업지분은 갑(37.5%), 을(37.5%), 병(25%)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사업장에 출자하면서 쟁점사업장과 작성한 부동산출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동산출자 계약서(2017.1.10. 작성)의 주요 내용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토지 지목 대지 면적 109.1㎡ 건물 구조 주택 및 근린시설 용도 주거 및 근린시설 면적 202.7㎡ 매매대금 OOO원정 잔금 OOO원정은 2017.1.10.에 지불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출자에 있어 출자조합은 출자대금에 대한 출자증권을 본 출자계약서에 갈음한다. 제2조 출자인은 출자조합으로부터 본 출자계약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출자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2017.1.10.에 인도한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의 것은 출자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출자조합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자 구분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면세 사업자 A 외 2명 서울특별시 OOO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7. 1.10.

2019. 1.31. (라)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쟁점빌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빌라는 지상 5층, 총 11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은 2017.8.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갑”)과 청구인(“을”)은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를 2017.9.12. 작성하여 청구인은 쟁점빌라 202호, 301호, 401호, 501호(쟁점물건)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는데, 그 중 쟁점빌라 401호의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물건의 표시)

1. 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2. 층/호수: 5층 501호 제2조(분양가격 및 납부기한)

1. 총 공급금액: 일금 OOO원정

4. 잔금: 일금 OOO원정을 2017년 9월 12일까지 조합출자지분과 상계하여 지불한다. (바)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빌라 각 호수의 분양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빌라 각 호수의 분양가액 (단위: 천원) 202호 301호 401호 501호 합계 OOO OOO OOO OOO OOO * 청구인이 2017년에 양도한 쟁점물건은 401호·501호임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7년 소득금액을 OOO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OOO1) OOO2) OOO

1.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빌라의 분양가액은 OOO원임에도 쟁점빌라의 총 분양가액(OOO원)에 본인의 공동사업지분(37.5%)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함

2. 쟁점빌라 신축 관련 토지가액 및 공사대금 × 37.5% (아) 청구인이 2017년에 부동산을 매매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2017년 부동산 매매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매매일 양도물건 양도가액 비고 1 2017.1.10. 쟁점건물 전체 OOO 현물출자 2 2017.8.7. 쟁점건물 공유자지분 109.1분의 9.9 OOO 현물출자한 쟁점건물 중 일부 면적을 현물출자 취소 후 조합원에게 양도 3 2017.10.27. 쟁점빌라 401호 OOO C에게 양도 4 2017.10.27. 쟁점빌라 501호 OOO D에게 양도 (자)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쟁점물건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양도물건 쟁점건물 쟁점물건 (쟁점빌라 401호) 쟁점물건 (쟁점빌라 501호) 양도가액 OOO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OOO 양도일자 2017.1.10. 2017.10.27. 2017.10.27. 취득일자 2016.10.28. 2017.9.12. 2017.9.12. (차)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기재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기재내역

(2) 처분청은 2022.2.25.부터 2022.3.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사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총계 OOO OOO OOO* 종합소득금액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OOO 세액공제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가산세액

• OOO OOO 기납부세액

• OOO OOO 추가고지세액

• OOO OOO * 처분청은 쟁점빌라 401호·501호의 매도가액(각 OOO원)과 청구인이 분양받은 금액(각 OOO원)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건물 및 쟁점빌라의 매매차익을 사업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16.10.26. OOO원에 취득한 쟁점건물을 그로부터 3개월여 뒤에 OOO원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바 부동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545 판결)인바,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빌라 2개호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빌라 2개호의 매매차익을 사업소득과 통산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변동이 없어 심리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8조(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법률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