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물품사진 등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거래장소 및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택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물품사진 등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거래장소 및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택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7784 (2024.09.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물품사진 등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거래장소 및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택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관리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법인으로, 거래의 대부분이 구두 또는 OOO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주식회사 a)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의 실물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내역, 대표이사의 명함, OOO대화 내역, 거래명세표, 매입된 물품의 거래증빙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a과 거래내역을 협의한 후, 거래명세표와 거래 대상 화장품들이 포장되어 있는 사진 등을 OOO으로 받았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선입금하면 a은 청구법인에게 퀵서비스 착불 기준으로 대부분의 물건을 송부하였다.
2. 거래 초기에 청구법인은 사기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a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후에는 퀵서비스, 화물차 배송방식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또는 매출처로 물품을 배송받았는데, 청구법인은 배송차량의 출발 장소가 매번 변경된 사유를 알지 못하였고, a이 지정한 물품 수령 장소가 a이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a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거래 시마다 주의의무를 다한 후, 거래물품을 실제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인과의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c)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아닌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c이 주식회사 d의 사업장 창고를 이용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거래 시마다 어느 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지를 특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f) c과 마찬가지로, f는 주식회사 d의 창고를 이용하였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은 대금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매입한 물품의 매출 관련 증빙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라) (주식회사 b 및 b)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 및 b가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 상이하여 청구법인과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업체의 대표자인 g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래하였을 뿐이며, 전화나 OOO등으로 거래한 후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 증빙을 구비하여 거래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등의 상품을 주로 취급하였고, 주식회사 b 및 b는 OOO를 주로 취급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처와는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전화나 OOO으로 거래하였고, 대표자인 g의 지정에 따라 거래장소가 변동되었을 뿐이며(물품 수령: 주식회사 b의 사업장소재지, 발송: 거래처), 주식회사 b 및 b 중 누구를 거래 당사자로 할 것인지 매번 협의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매출처로부터 선주문받은 후 매입처에서 납품받아 이를 공급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업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실제 거래처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매출 대부분은 실물거래이나 매입 대부분은 실물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관계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사항인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폐업 여부 확인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인식하였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1)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업체별로 재고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처 또는 매출처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a) a과 청구법인의 거래는 a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이 부재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대화내역에는 발주내용, 물품 검수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화장품을 수령하는 장소와 시간은 a에서 지정하였고, 출고지가 매번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c)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이 부재하고, 주식회사 d과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의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였으며, f와 재고 구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거래처가 입금해달라는 업체로 입금하였다. (다) (f)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이 부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함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명함이며, OOO대화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b 및 b) 부평세무서장은 대표자 g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계약서 없이 OOO대화만으로 거래하였으며, 대화내용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혼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업력, 관련 언론기사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면세화장품의 도매상들이 중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모집해 면세품현장인도제를 악용하여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도매상이 매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구조로 거래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료상을 활용하는 등의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모집하여 시내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개업일, 폐업일 및 체납 여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개업일 등 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7.14.부터 2023.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정기)를 실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는데,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표4> 세무조사 적출 내역 (단위: 백만원, %)
1. (a)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OOO대화 내역에서도 발주내용 및 물품 검수 내역 등이 없으며, a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c, f) 사업장은 아파트이고, 계약서 없이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거래하였으며, 대표자의 명함에 기재된 소속도 주식회사 d이고, 각각의 재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3. (주식회사 b 및 b) 계약서 없이 OOO으로 거래하였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은 대표자인 g의 주소지이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재고의 구분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쟁점거래처 중 a, c, f, b는 과세당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대금이 입금되면 단기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의 사유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과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금천경찰서는 2024.5.1. 아래와 같이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h을 불송치결정하였다. <서울금천경찰서 불송치결정 주요내용>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a) 청구법인은 a과의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a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i, j),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및 OOO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a이 전화로 장소(미상)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물품을 수령하였고, 택배의 발송 장소가 계속 변경되어 있으나, 물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h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1. a의 거래명세표와 금융증빙은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과 금액이 일치한다.
2. a과의 OOO대화내역에서는 h과 a 소속 직원이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물품이 출고된 사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a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송달받았으며, 관련 내용을 답신하였다. (나) (c, f) 청구법인은 해당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주식회사 d 소속으로 기재), 거래명세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업체들의 사무실은 방문하지 않았으며, 대표자가 동일하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하였으며, 재고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h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b 및 b)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및 대표자와의 OOO대화내역, 창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았고, g 대표가 지정하는 업체에 맞게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h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물품과 화물트럭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대화내용, 거래명세서 등 관련증빙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입증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명함 등을 징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b 및 주식회사 b가 지정한 출고지는 매번 변경되었고, 쟁점거래처 중 일부는 재고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OOO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물품사진 등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 중 a, c, f, b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우리 원 역시 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b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조심 2023인7466, 2023.11.23.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일부 거래처 대표자 명함에 기재된 소속이 불일치함) 등만을 형식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장소 및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택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 중 일부가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