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외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782 선고일 2023.12.19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친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남매(男妹)관계인 청구인들은 부(父) aaa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법인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이하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고, 한편 OOO은 2016.6.24. OOO소재 농지 약 OOO만평을 취득하였는데, aaa와 OOO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자(유상증자 포함)하여 2018년 3월경 bbb 주식회사(2018.4.18. 현재 자본금 OOO원, aaa 60%, OOO 40%이고,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OOO은 위 취득농지 중 약 24만평에 대하여 OOO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내용 (단위: 주, 원, %)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2022.8.22.〜2022.10.26.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에게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임대하고, OOO가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2020.4.8.) 등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해당 조문을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각 OOO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2.3. 청구인들에게 2020.4.8.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대법원 판결(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에 따르면, 상증세법에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증여가액 산정에 관한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3의 각 규정이 각각 규율하고자 하는 과세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본 사안의 경우 쟁점규정이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규정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재산취득자에게 이익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또는 그런 목적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그 해당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당행위는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과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연히 또는 결과적으로 얻은 반사이익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데, 재산가치의 증가와 그 원인행위 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취득한 재산은 OOO의 주식이다. 그런데 조사관서가 주장하는 재산가치 증가 원인은 OOO의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그 원인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주체는 OOO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회사인 OOO다. 동 회사는 발전 공기업인 OOO의 지분 참여 등으로 인해 특정인 맘대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위 가족회사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OOO가 청구인들의 재산인 OOO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재산가치가 결과적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다) 또한 쟁점규정을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OOO의 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른 회사인 OOO 주주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쟁점규정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어서 불합리하며, 일반적인 증여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서의 이 건 증여이익 계산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3 제3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① 해당 재산가액에서 ②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④ 가치상승기여분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재산가액”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으로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서가 계산한 증여이익[2020.4.8. 1주당 평가액 OOO원–OOO원(취득가액)-OOO원(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OOO원 × OOO주 = OOO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산금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관서는 해당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단지 OOO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상승분만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르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되,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일(2020.4.7.)까지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취득일자별로 구분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통상가치 증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한 때(각각 2016.6.8. OOO주, 2017.1.16. OOO주, 2018.3.12. OOO주)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OOO은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반영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아래 <표3>과 같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 쟁점주식 취득일자별 1주당 순자산가액 증가분 (단위: 원) <표3> 취득일자별 1주당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단위: 원) (3) 한편,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이 적용된 쟁점주식 중 2016.6.8. 취득한 OOO주는 각자 본인들의 자금으로, 2018.3.12. 취득한 OOO주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대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2017.11.9. 선고 2017두54784 판결)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재산취득요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3월은 아직 농지법도 개정되기 전으로서, 장차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때여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 위 판례는 이러한 경우 현금을 증여받아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식 중 OOO주와 OOO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예비적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한 바 있고, 청구인들도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관서는 aaa가 2020.3.18. OOO 주식 OOO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1주당 OOO원(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9.16. 대금 전부를 받은 사실이 계약서와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기준일(2020.4.8.) 현재 OOO 주식에 대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확정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 위 내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 평가에 반영된 결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무리라 할 수 있다. (나) 또한 위 OOO 주식의 매매계약은 청구인들과 무관하고, 당사자간 1회성 거래여서 청구인들이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이 되어 주식가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배당을 받는 경우 또는 주식을 직접 양도·상속·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점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의 해석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없는바, 외형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과세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이 2015.12.15. 전면 개정되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증여 예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여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 법률 개정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법 제45조의4) 등도 신설되었는데, 종래 상증세법 규정으로는 위와 같이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이를 신설한 것으로서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까지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쟁점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은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부(父) aaa는 2016년경 OOO 인수를 시작으로 OOO의 실운영자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게 하였고, 부지매입부터 주민동의서 수집 등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를 지휘하였으며, 2018.3.20. OOO를 설립하고, 동 법인의 실운영자로서 발전용량에 비례한 토지사용계약 체결 및 2020년 4월 최종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 승인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두지휘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조회내역에서도 확인된다. (다)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OOO는 aaa와 OOO이 대주주로서 단순한 투자주식이 아닌 사실상 OOO의 종속회사이고, OOO 내부의 신재생에너지팀은 2017년경부터 자체 발전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OOO주민의 90%이상 동의서를 수집하였으며, OOO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OOO과 MOU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8년 OOO를 설립하기 전까지 발전사업의 기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OOO은 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받기 직전인 2020년 2월경 OOO과 교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OOO원을 투자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직ㆍ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라) 따라서, 과세요건 중 행위요건(개발행위, 형질변경)은 그 재산(쟁점주식)에 한정하지 않으며, 그 재산의 가치가 6배 이상 증가한 사유를 단순한 임대사업 내지 투자주식 평가이익으로 보고, 태양광발전부지의 개발행위 및 형질변경의 허가와는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위 내용을 요약하면, 상증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증여 행위가 발생하였고, aaa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인(OOO)의 개발행위에 의해 그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경제적 이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어 과세요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aaa가 2020.3.18. OOO 주식 OOO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1주당 OOO원(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9.16. 대금 전부를 받은 사실이 계약서와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과세기준일(2020.4.8.) 현재 OOO의 주식가치(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확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20.4.8. 현재 OOO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며 계산 내용에 오류는 없다. (가) 청구인들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에서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발생한 이익이 없음에도 1주당 실질적인 기업가치의 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에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란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상증세법 제31조의3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31조의3 제5항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개발행위로 인해 증가한 금액을 제외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인 가치상승분과 개발행위로 가치가 상승한 금액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개발행위 허가일(2020.4.8.) 현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일(기준일) 현재 OOO이 보유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토지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OOO이 개별공시지가법을 적용해 원형대로 평가한 토지의 감정가액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차액 OOO원을 발행주식수 OOO주로 나눈 1주당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① OOO 주식의 1주당 시가(OOO원)에서 ② 1주당 취득가액(OOO원)과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1주당 통상가치 상승금액(OOO원)을 차감한 1주당 재산가치 증가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1주당 자산가치 증가금액에 증여받은 주식수(각 OOO주)를 곱해 증여받은 이익을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증여이익의 계산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aaa가 OOO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인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2004년 법률 조항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고, 앞선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이 2015.12.15. 전면 개정되어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의 증가까지도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가) 청구인들과 aaa는 OOO가 OOO이 보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동 토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aa가 그에 따라 OOO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aaa가 OOO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OOO에 OOO의 기업가치를 평가 의뢰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되고, aaa는 OOO 주식을 ccc(주)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2020년 4월 현재 OOO와 개발사업의 주요 용역을 의뢰받은 법인에 각각 근무하고 있었으며, OOO원이라는 고액을 직접 차입하여 허가 월 직전인 2020년 2월에 OOO에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당사자는 청구인들의 아버지로 청구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OOO가 발전용량 96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기업가치가 OOO원 이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단순한 세법의 무지는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한 증여자 aaa는 OOO의 실질적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aaa의 주식거래로 인해 청구인들이 보유한 OOO 주식 가치가 증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aaa는 처음부터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발전소 운용 수익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목적이었고, 현금으로 증여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식 증여 및 유상증자 대금을 직접 증여한 것은 처음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에 대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aaa가 2016.6.8. 청구인(ddd)의 주식 취득대금 OOO원을 주식 양도자인 eee에게 이체하였고, 청구인(fff)의 주식 취득대금 OOO원은 aaa가 2016.6.8. fff 명의 OOO에 이체한 후 즉시 양도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었다. (나) OOO이 2018.3.12. OOO주를 균등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aaa가 청구인(ddd)의 유상증자 대금(OOO원)을 직접 OOO 명의 OOO로 이체하거나 청구인(ddd) 명의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OOO 계좌로 총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용상 확인되고, 청구인(fff)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도 aaa가 청구인(fff) 명의 OOO에 입금한 즉시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에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 취득 및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의 OOO 주식 인수부터 OOO의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까지의 세부 사건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취득 및 태양광사업허가 관련 사건 흐름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의 과세요건 등 성립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들 주장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규정 적용 관련 양측 주장 (다) 처분청은 2020.4.8. 현재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후, OOO의 태양광 개발사업 허가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구조는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각자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증여이익 발생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구조 <표7> 쟁점주식 증여이익 계산 내용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통상가치상승분 계산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통상가치상승분 계산 세부내용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통상가치상승분 계산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처분청의 쟁점주식 통상가치상승분 계산 세부내용 (단위: 원, 주) (바) OOO의 2016〜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2) 쟁점규정은 2015.12.15. 상증세법 개정시 구(舊)법 제42조에서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면서 신설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2015’ 내용을 보면, 신설 이유를 아래 <표11>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11> 간추린 개정세법 2015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은 OOO 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들과 무관하고, 당사자간 1회성 거래여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으며, 외형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과세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과 OOO의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고, 설령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분 금액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하면 증여이익의 발생이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증여가 아닌 매매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쟁점규정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규정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OOO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의 개발행위 허가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산정할 때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각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을 고려대상으로 하되, 재산가치 상승요소 모두를 빠짐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 가운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계산하면 되는 것(조심 2015부4986, 2017.1.11.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개발행위 허가일(기준일) 현재 OOO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등)을 시가로 평가한 후, ① OOO 주식의 1주당 시가(OOO원)에서 ② 1주당 취득가액(OOO원)과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1주당 통상가치 상승금액(OOO원)을 차감하여 1주당 재산가치 증가금액(OOO원)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재산취득사유’로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들의 부(父) aaa의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실질이 증여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단지 보유만 하고 있었고, 제3자간의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가치가 증가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의무를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3월 OOO를 주식을 양도하여 약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aaa는 청구인들의 부친이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당사자로서 청구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상증세법이 2015.12.15. 개정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의 증가까지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단순한 세법의 무지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 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