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769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와 관련한 처분청들의 처리결과통지서, 심판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들에게 <별지>와 같이 주식회사 AAA 등의 사업자들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지>와 같이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거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청(이하 “쟁점보완요청”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통지 및 쟁점보완요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쟁점보완요청 또한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쟁점통지 및 쟁점보완요청 모두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 등에 관한 상세내역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