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749 선고일 2023.10.18

AAA는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그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2012.11.18.부터 2022.6.30.까지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 “주-A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5.부터 2021.10.17.까지 주-AAA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법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주-AAA이 사업과 무관하게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년 2월 경 수령자를 주-AAA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수령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실을 고지하였다(조사청은 2021.12.4. 처분청에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 다. 주-AAA은 2022.1.21. 청구인의 당초 근로소득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합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납부할 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22.3.11. 주-AAA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으나, 주-AAA이 이를 체납한 상태에서 2022.6.30. 폐업하자, 2022.8.24. 주-AAA에 대하여 무재산 등을 이유로 정리보류를 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주-AAA이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 중 2017년부터 201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3.2.2.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사전에 청구인에게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우선, 처분청은 주-AAA에게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가 정상적으로 통지 및 송달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AAA이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는 주-AAA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보면 수령자의 주소가 AAA 세무사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 당시 청구인이 검찰수사를 피해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도망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 처분청이 서류의 송달이 어려워 조사 당시 수임세무사였던 AAA 세무사에게 송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법인조사 대리를 하였던 AAA 세무사에게 서류를 발송하였고, AAA 세무사는 기장대리 세무사가 원천징수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이 후 한참의 시간이 경과된 후 전화통화가 되어 위 서류의 수령사실을 알렸다. AAA 세무사가 당시 위 서류를 수령한 것은 청구인 개인에 대한 서류가 아니었고 이 사건 법인조사 종결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가 통지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령하였을 뿐이지 결코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청구인도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당초 청구인도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AAA 세무사도 서류수령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가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자에게 송달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청구인이 익월 10일 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그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설령, 주-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제13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소득금액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의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조사청이 이 사건 법인조사 종결 후 주-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통지용)를 하자 주-AAA은 이를 수령하고 익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하였는데, 그럼에도 조사청은 주-AAA이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무납부하고 주-AAA을 상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득세법제135조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 제1항 단서는 법인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화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주-AAA의 원천징수신고내용을 무시하고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신고한 내역을 취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익월 10일까지 새로운 납세의무성립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즉,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익월 10월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이라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주-AAA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조사와 관련한 조사결과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청은 합당한 이유 없이 원천징수신고를 취소하였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는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는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서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즉, 오직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나) 그런데, 주-AAA은 이 사건 법인조사 종결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받고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하여 신고하였는바, 사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두 가지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어떠한 법령이나 근거도 없이 주-AAA이 신고한 원천징수신고내역을 결정취소하고 처분청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아울러, 조사청은 주-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납부고지 후 주-AAA의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하였을 뿐 위 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동일 소득인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조사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주-AAA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를 각 송달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의 송달여부와 관계 없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같은 뜻임). 그리고, 쟁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여부와는 상관 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서울고등법원 2008.1.30. 선고 2007누23165 판결,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조사 후 주-AAA에게는 쟁점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청구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2.2.25. 주-AAA 및 청구인에게 그 송달이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주-AAA이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고(심사소득 2009-28, 2010.3.30.),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 처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심사소득 2012-164, 2012.12.28.). (나) 그런데, 주-AAA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실제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주-AAA이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AAA에 대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고, 또한 설령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AA에 대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주-AAA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이 사건 법인조사 당시 주-AAA이 제출한 위임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은 2012.11.8.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6.30.자로 신고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주-AAA의 설립일부터 2021.2.19.까지 주-AAA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AAA이 이 사건 법인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위임장에는 수임인이 AAA 세무사로 기재되어 있고, “주-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관련 수임대리(조사과정 입회, 참여, 자료제출, 의견 진술 및 의견서 제출) 등 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의 금액이 주-AAA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1.10.25. AAA 세무사에게 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후 2022년 2월 경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 수령자란의 법인명은 “㈜주-AAA”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는 주-AAA의 사업장소재지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아닌 AAA 세무사의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우체국송달내역에 따르면 2022.2.28. 위 통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사건 소득금액의 상세내역 ㅇㅇㅇ (라) 주-AAA은 이후 2022.1.21. 조사청에 쟁점소득금액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조사청은 주-AAA이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2022.3.11. 주-AAA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에 대한 고지(아래 <표3> 참조)를 하였다가, 주-AAA이 2022.7.19. 폐업일자를 2022.6.30.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자 2022.8.24. 주-AAA에 대하여 무재산 등을 이유로 위 고지세액 등을 정리보류(결손) 처분하였다. <표3> 주-AAA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고지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주-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무납부하고 폐업하자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소득금액 관련 상여처분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기존 근로소득 금액에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아래 <표4> 참조)을 하였다. <표4>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가 주-AA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주-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 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AAA 세무사가 이 사건 법인조사 당시 주-AAA으로부터 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스스로 AAA 세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전달받아 당시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AAA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AAA이 AAA 세무사에게 이 사건 법인조사에 관한 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는 주-AA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제20조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는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송달을 행함으로써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 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일 뿐 위 송달에 의해 비로소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조사청은 주-AAA에 대한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통지하고 청구인에게는 주-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실을 고지하였고, 주-AAA은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고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그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주-AAA이 원천세를 징수ㆍ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