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2023-서-7740 선고일 2023.12.04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22.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BBB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1.23. 사망한 아버지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OOO 소재 토지 7,009.2㎡ 및 같은 소재지 건물 3,67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22.7.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합하여 2022.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4.부터 2023.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각 의뢰한 4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아래 <표1>참고)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6.청구인 AAA에게, 2023.1.25. 청구인 BBB에게 2022.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평가 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이므로 기간요건을 위배하였다. (가) 상 증세법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아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 간(이하 “평가기간 외”) 중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해 예외규정은 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이라는 기간요건, ②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격변동요건,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만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간요건을 위배한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는 명백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하여 회부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기간요건을 규정하면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제 감정이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의 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하여야 하고,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는 문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어디에도 없으므로, 당연히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포함하여 기간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실제로 국세청은 평가기간의 바로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다른 사건들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아래 <표2>참고)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평가기간의 바로 다음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명시하였는데,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부득이하게 평가기간의 바로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설정한 국세청이, 이 건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위치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표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OOO (2) 가격변동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당 OOO원에서 2023년 OOO원으로 6.28%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가격변동요건을 위배하였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가격변동요건을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3호 중 제2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는 문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어디에도 없으므로, 당연히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격변동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시간순서상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가격산정기준일보다 뒤에 위치하게 되므로, 결국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과 감사원도 최근 결정례(아래 <표3> 참고)에서 가격변동요건의 대상이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 평가서작성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2022.1.23.)부터 감정평가서작성일(2022.10.21.)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3>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의 최근 결정례 OOO (다)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약 3% 상승한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당 OOO원에서 2023년 OOO원으로 6.28%의 가격변동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에서 3%를 넘어 무려 6.28%의 가격변동이 발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가격변동요건을 위배한 당해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건의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는 명백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하여 회부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최근 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582 외 다수 판결 참조), 일반적인 지가 변동율은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로 보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점 등을 이유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 (나) 또한 해당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9년 2월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OOO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년 5월경의 지가지수는 99.409 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들어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지 아니하거나 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바(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참조),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22.1.23.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2.10.21.까지 지가는 2022년 1월 97.97에서 2022년 10월 100.155로 변동되었으며 그 변동률은 2.23%로 확인되며, 이는 2019년경부터 시작된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시기로,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부동산 지가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평가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즉 매매 등이 ‘평가기간’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매매 등이 ‘평기기간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사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만약,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 않다면,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곧바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따진 후에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2, 2021.1.27.)에서는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매매 등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매매 등이 있는 경우란, 당연히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을 벗어나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가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12서1970, 2012.6.28. 같은 뜻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확인한바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한 소급감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도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납세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문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의 결정요인과 가액 결정과정에 포함된 특별한 환경 변화 요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령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시점(가격산정기준일)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대상물건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1. 법률 제323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

  • 다. <표4> 이 건 신고 및 과세처분 내역 OOO (나) 조사청은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평가 결정서를 수보한 후 쟁점감정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 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5>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요약 OOO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일 등은 아래와 같다. OOO

(2)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되었고, 개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3.1.11.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 AAA에게는 2023.1.16. 송달완료 되었고, 청구인 BBB에게는 2023.1.25. 송달완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우리 원 2023.4.19. 심판청구 사이버접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AAA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3.1.16.)로부터 90일 이내인 2023.4.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23.4.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2022.1.23. 상속분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규정된 기간요건 및 가격변동요건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이 변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락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